부동산시세가 떨어진게체감되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글쎄요 , 과거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시세가 크게 떨어진적이 없어서 실제 체감한 기억이 없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중과세율 유예중단을 발표하면 서울내 고가주택에 대한 매물이 늘어나고 실제 기존보다 크게 낮은 매매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실제 체감되는 만큼의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이유는 처분이 필요한 일부 다주택자의 물량들이 우선정리되는 것이고 이게 중장기적으로 하락된 가격으로 유지될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가 순서대로 부동산 가격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운영중에 있고 정책에 대한 신뢰성은 어느정도 인식되고 있기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질문처럼 중장기적으로 어느정도 주택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부동산 가격의 하락안정화를 의미하는것은 아니며, 이전처럼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타지 않으면서 일정가격대를 유지하는 정도를 말하기 때문에 시세하락의 체감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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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을 반 년만 연장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에서 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하는 만큼 반년만 연장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과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잘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특별한팁은 없습니다. 임대인도 본인이 대학생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면 졸업에 따른 주거이둥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 협의에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참고로 임대인이 단기계약을 거부하는 경우나 계약기간자체에 대해서는 1년,2년단위로 계약하기를 원한다면 상황에 따라 별도 특약등으로 중도해지시 다음임차인 주선을 하면 퇴거가 가능하다는 정도를 기재해두시는게 좋고, 만약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이러한 단기기간 협의보다는 이를 사용하여 연장을 한뒤에 퇴거 3개월전에 중도해지를 하시는게 더 확실할수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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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에 예정된 부동산 양도세 관련 입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5월 9일 양도세 중과유예중단은 새로운 입법이 아닌 기존 중과세율의 적용을 유예하였던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즉,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는게 아닌 기존부터 있던 세법관련 사항을 이전 정부가 부동산 부양을 목적으로 4년간 유예시켜줬던 것을 더 이상 유예없이 종료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보수언론등에서 마치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는 것처럼 그리고 현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악마화를 하는 것처럼 보도가 되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사실상 그동안 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따른 이득에 대해서 세금적인 혜택을 주었던 부분이고 유예기간동안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버티거나 추가주택을 매입하면서 더많은 시세차익을 누렸던 것이기에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유예를 중단하는 것은너무나 당연한 조치라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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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6000돌파 반도체주 힘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현재 반도체 초호황기를 맞고 있기에 추가적인 상승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너무 급하게 상승하였다는 점에서는 일정기간, 혹은 일정수준의 조정장이 나타날수는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있어야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갈수 있습니다. 즉, 단기과열에 따른 조정가능성은 당연히 존재하며 일정시점에 반드시 나타날 부분입니다. 문제는 해당 조정시에 일정지지를 버티면서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힘을 모으며 추가적인 상승흐름을 이어가느냐, 아님 지지선이 깨지면서 더 긴 시간 하락세로 이어지느냐의 문제로 이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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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땅값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우리나라에서 서울내 아파트를 위와 같은 하락세를 예상하여 사지못할 정도라면 전국모든지역내 구매가능한 지역도 없다고 보는 게 맞을 듯 보입니다, 즉, 장기적으로 인구감세추세와 지방 분산에 따른 수요감소등을 고려하면 현재처럼 서울내 주택가격이 계속상승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도 모든 수요가 아직까지는 서울,수도권에 집중되고 있고 인구감소 추세보다 인구 유입 및 주택수요가 더 높기 때문에 가격상승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러한 분위기는 10년이내 단기, 중장기적으로는 하락가능성 보다는 상승가능성이 더 높다 판단이 됩니다, 즉, 투자목적이든 향후 가격상승기대감을 가지고 주택을 구매한다면 서울이 가장 확률상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추세적인 인구하락세와 주택공급의 증가등을 고려하면 10~20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차 상승폭은 이전보다 줄어들수 있고 일정시점이후에는 상승보다는 보합이나 하락세로 전환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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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물에 10세대의 가구가 임차인인 다가구주택의 세입자들이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다가구 매물에 대해서 임대차를 체결할때 중개사를 통해서든 임대인에게 직접적이든 현 거주세대에 대한 보증금에 대한 내역인 전입세대확인서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이는 중개시에 반드시 확인설명을 해야하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거주중에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 동의를 받아 전입세대확인서등을 발급받아 확인할수 있으며 보통은 임대인이 직접 발급을 받아 제공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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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에 의한 전세계약갱신 거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허제와 갱신청구권 거절은 관련이 없습니다. 즉, 기존 임차인은 토허제 여부와 관계없이 갱신청구권 사용을 만기 6~2개월전에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 매매가 급한 상황이기에 해당 기간내 매도를 하고 토허제에 따라 실제 구매하는 새로운 임대인은 실거주를 하여야하는만큼 구매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 사용을 거부할수는 있습니다. 즉, 만기 6~2개월전에 매매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면 거절할수 있지만 매매가 되지 않는다면 현 임대인은 실거주를 하지 않은 이상 이를 거부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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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결정을 못해서 고민증인데여, 이제 진짜 몇달 안남앗어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오해가 있으신데 정부가 규제를 하는 건 맞지만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구매까지 제한하는 그 어떤 정책도 없습니다. 대출한도에 대한 제한이 있지만 반대로 정부저금리공공대출도 진행하고 있으며 15억이상의 고가주택이 아닌 이상 크게 제한되는 부분은 크지 않습니다. 또한 앞으로 규제가 확대되더라도 실거주하는 1주택자가 제한을 받을가능성은 낮습니다. 주로 1주택자에서는 실거주를 하지 않는 소유자와 다주택자가 주요 규제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리고 주택구매에서 가장 우선고려하실 부분은 자금적인 조달가능성이 이기에 질문처럼 실거주용 주택구매시에는 규제여부보다는 자금조달의 가능성과 주택유지에 가능성을 보고 시기를 조율하시는게 더 안정적인 구매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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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전세 월세 에 대해 궁금한게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은행이 왜 이사람을 잡나요?은행은 해당 대출을 질문자님(임차인)명의로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상환책임도 본인에게 있는것입니다. 쉽게 본인이 친구A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해당 친구가 다른 친구B 에게 다시 빌려주었다고 했을 때 친구B가 도망가면 본인이 도망간 친구를 잡으로가나요? 아님 나한테 빌려간 친구A에게 너한테 빌려준것이니 너가 책임지고 갚으라고 하나요? 이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은행이 직접 임대인에게 송금하는 것은 대출을 신청한 임차인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막고자 직접 임대인에게 입금하는 것이지 이걸 근거로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는게 아닙니다. 대출은 원칙적으로 차주(빌리는 명의자)가 상환책임이 있습니다.2. 그렇게 생각하시면 계속 전세로 사시면 됩니다, 이걸 뭐라 설명하기도 애매하고 본인이 주택가격이 계속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본인 생각대로 전세로 거주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물론 2.4년마다 이사다녀하는 부분은 감수하시면 됩니다.3. 2처럼 생각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이걸 틀렸다고 하는게 아니라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전세로 거주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안하니깐 집을 사는 거겠지요,. 생각의 차이는 어쩔수 없습니다. 통상적인 의견에서 집가격이 떨어지면 X되는거 맞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뛰면 질문자님 X될수 있는 것처럼 미래는 아무도 모르고 선택에 따른 책임만 있을뿐입니다.아.... 말하기 어려운데 1.5% 전세대출 있으면 소개점 해주세요 그리고 전세대출을 1천만원 받는다는 사람이 어딨나요 보통 전세대출 건당평균액 2~3억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놓치는 부분이 있으신데, 동일매물에 대해서 월세 1000 / 100 이면 1억당 45로 보면 전세로는 2.6억입니다. 즉 전세로는 2.6억 매물이 월세로 1000 / 100정도 입니다 ^^ 질문처럼 1000만원이 없어서 대출을 1000만원을 설령 대출받으면 월세+대출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해당되고 전세라면 당연히 원금이 커지므로 대출이자가 월세만큼은 아니라도 거의 차이가 적을 만큼 커지게 됩니다. 질문처럼 단순비교로 생각하시면 안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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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을 구할 때 등기부등본은 정확하게 언제 떼어봐야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모두 계약전에 확인하시면 될 부분입니다. 해당 확인을 한뒤 계약과정에서 필요한 특약을 넣어 계약서를 작성, 계약금을 지급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출의 경우도 계약시점부터 잔금시점까지 최소한달정도 텀을두면 되는데 대부분 위 과정을 확인후 계약서를 작성, 이후에 잔금시기 전까지 대출신청및 실행을 하면됩니다. 그리고 근저당 있는 주택이라도 전세계약시 선순위 근저당말소를 조건으로 계약하면 최종적으로 근저당 없는 매물과 차이가 없어지므로 걱정하실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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