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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물에 10세대의 가구가 임차인인 다가구주택의 세입자들이 ?

안녕하세요. 1건물에 약 10세대의 가구가 임차인으로 있는 다가구주택의

세입자들이 전세인지 , 월세인지를 확인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아니면 건물주인 임대인에게 이 내용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 다가구 주택의 전세사기가 많아서

미리 알아 보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영현 공인중개사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에서는 다른 세대가 전세인지 월세인지를 세입자가 공식적으로 전부 확인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건물주 외에는 그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1건물에 약 10세대의 가구가 임차인으로 있는 다가구주택의

    세입자들이 전세인지 , 월세인지를 확인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 우선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잔금일까지 관할 동사무소 등에 방문해서 전입세대 열람원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아니면 건물주인 임대인에게 이 내용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 다가구 주택의 전세사기가 많아서

    미리 알아 보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 임대인에게도 요구할 수 있지만 불가한 경우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른 세입자의 전세, 월세 계약 조건은 개인정보라 직접 확인할 수 없고 임대인에게 요구할 권리도 없습니다. 대신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 열람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간접적으로 확인해 전세사기 위험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다가구 매물에 대해서 임대차를 체결할때 중개사를 통해서든 임대인에게 직접적이든 현 거주세대에 대한 보증금에 대한 내역인 전입세대확인서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이는 중개시에 반드시 확인설명을 해야하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거주중에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 동의를 받아 전입세대확인서등을 발급받아 확인할수 있으며 보통은 임대인이 직접 발급을 받아 제공하게 됩니다 .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일반적으로 여러가구가 거주하더라도 실제로는 1개의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선순위 임차인과의 관계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데, 계약전이라면 임대인에게 전입세대확인서와 확정일자부여현황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시면 전입된 세대에 대한 정보와 확정일자부여 현황 및 보증금 및 차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의 현재 임차인의 정보 사항과 보증금 현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후에는 조회가 가능하나 계약 전일 경우 임대인의 정보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임대인의 정보 동의 이유는 현 임차인의 개인 정보 보호 목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