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뽀얀굴뚝새243
전셋집을 구할 때 등기부등본은 정확하게 언제 떼어봐야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요?
월세든 전세든 집을 알아볼 때 부동산에서도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집주인의 채무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길게는 몇 달, 적게는 며칠 사이에 대출을 받는 일이 있다고 하네요. 저는 집주인이 대출을 안 받는 집만 살아봐서
대출이 있으면 불안해지더라구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4번의 시점에서 확인하면 안전합니다. 계약 전에 집주인의 채무 상태와 매물의 안전성을 1차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직전에 계약 당일 추가된 대출이나 권리 변동이 없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잔금 입금 직전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점으로 잔금을 보내기 바로 전 인터넷 등기소에서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잔금 다음 날 정닙신고 효력이 발생하는 날 집주인이 전입 당일 대출을 받았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계약 전, 중, 후, 잔금 다음날까지 총 4번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잔금 다음날까지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만약 하면 계약해지와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기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은 모두 계약전에 확인하시면 될 부분입니다. 해당 확인을 한뒤 계약과정에서 필요한 특약을 넣어 계약서를 작성, 계약금을 지급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출의 경우도 계약시점부터 잔금시점까지 최소한달정도 텀을두면 되는데 대부분 위 과정을 확인후 계약서를 작성, 이후에 잔금시기 전까지 대출신청및 실행을 하면됩니다. 그리고 근저당 있는 주택이라도 전세계약시 선순위 근저당말소를 조건으로 계약하면 최종적으로 근저당 없는 매물과 차이가 없어지므로 걱정하실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 직전과 잔금 직전에 각각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후 잔금 전 사이에 근저당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잔금 당일 최신 등본 확인 후 잔금 지급이 사기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지 살펴 보고 없는 경우 계약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잔금 까지 권리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특약 또한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잔금 직전에 다시 등기부등본을 떼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든 전세든 집을 알아볼 때 부동산에서도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집주인의 채무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길게는 몇 달, 적게는 며칠 사이에 대출을 받는 일이 있다고 하네요. 저는 집주인이 대출을 안 받는 집만 살아봐서
대출이 있으면 불안해지더라구요.
====> 전세집을 구할 때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시기는 계약서 작성시, 잔금시 최소한 2회를 열람해야 각종 거래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하고 입주하는 당일 떼 보는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당일에도 근저당(대출)이 들어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특약란에 이런 특약을 넣어야 안전할수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일로부터 입주 및 전입신고 효력 발생 다음 날까지 등기부등본상
현 상태를 유지하며, 새로운 근저당 설정이나 권리 변동을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
라고 꼭 넣으시면 안전합니다.
그리고 입주 다음날 한번 더 떼보셔서 없는걸 확인하시면
만에하나 대출을 설정한다고해도 본인이 선순위이기때문에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은 적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등기부등본은 계약할때 그리고 잔금할때 한번씩 떼어보는걸로 충분합니다.
전세사기의 문제는 등기부등본 확인이 안되서 당한다기 보다는 집 시세대비 전세금이 비싼곳에 들어가서 집값이 조금만 출렁여도 그 여파로 반환이 안되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하는날과 잔금날에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서 대출이 있는지 확인을 시켜줍니다
또 특약에 잔금 다음날까지 다른 담보물을 잡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으면 좋습니다
부동산과 그런협의를 해서 계약을 하시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가입을 하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셋집 계약 시 등기부등본은 보증금 지급 직전에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정합니다.
잔금 때 등기부등본을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