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민영의 경우 청약공고에 따라 1순위 자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주소지가 서울이고, 해당 주소지에서 일정기간 거주하며, 청약통장은 2년이상보유하고 최소 예치금 300만원(85제곱이하)이상, 무주택 또는 1주택자까지 1순위 청약자격으로 부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청약공고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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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의 전망은 어떻게 되고, 저점이 되는데 확인가능한 파라미터가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모든 지표와 자료는 분석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점을 예상할수 있는 파라미터등은 없습니다. 또한 지표상 하락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반등의 시기를 지표를 통해 예상하는 경우는 있지만, 최저점을 예상할수는 없습니다. 쉽게 주식에서 주가가 떨어질때는 어디가 바닥인지 아무도 알수 없지만, 반등을 할경우 현시점이 저점이라는 판단하에 투자하듯이, 부동산도 회복에 대해 지표가 나타나면 그때가 저점이였구나 하는 정도로 예상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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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이나 다방 같은 곳을 통해서 집을 구해도 전세 사기나 월세 사기 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전월세 사기방법이 단순히 허위매물 문제만 있지는 않기때문에 사실상 사기 가능성은 어디든 다 있습니다, 직방이나 네이버등이 허위매물에 대한 제제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기는 계약시 권리관계로 인한 사기 수법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거나 권리관계 분석이 서툴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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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은 언제쯤 안정화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주어진 상황만으로 보면 단기간 회복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금리가 상승가능성이 있어 불안정하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기침체도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후행경제이기 때문에 실질 경제가 회복되어야 부동산도 안정될수 있기에 현 상황에서는 그 시기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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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담보대출 은행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공공대출신청 자격이 되는지를 먼저 알아보시는게 좋을 듯보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대환대출용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시중금리에 비해 저금리이기 때문에 가장유리한 선택지일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시중 은행 대출상품중 금리가 제일 낮은 대출을 알아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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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갱신권 사용후에 임차인의 퇴거통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그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기에 계약통보후가 아니라 임대인이 계약통보를 받은 3개월 후 효력이 생겨 계약은 해지됩니다. 이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효력이 발생되어 계약이 끝나는 때 반환의무가 생기므로 임대인의 만기시 상환은 크게 문제 없습니다. 만약 계약이 해지되는 시기에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때부터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행동을 취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사실상 얼굴 붉히지 않고 원만한 해결은 임대인이 결정하여 우선 반환해주는 것이지 반환을 받아야하는 입장에서는 만기까지는 선택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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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시에 양도차익이 없는데도 양도세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차익이 없다라도 양도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없다고 해서 신고를 안 할경우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등을 부과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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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관련해서 궁금한게 묵시적으로 연장할때 집주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의 효력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은 1년단위로 갱신되며,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임대사업자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갱신하여 유지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 임대인을 통해 보증보험 유지 여부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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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조망권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상복합의 경우나 일반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기에 중심상업지에서는 정말 따닥따닥 붙어 건축될 확률이 높아 질문처럼 조망권이 상실되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해당주택의 가치도 많이 하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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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아파트가 노후화되었을 때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세상에 건축기술이 좋아 30년이 다 되어도 건물이 튼튼합니다. 물론 80년까지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해당 건물을 재건축할수 있습니다 .이때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에 있기에 건물분에 대한 부분만을 재건축 혹은 리모델링을 통해 유지해갈수 있습니다. 토지사용권(지상권,전세권)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토지사용에 제한이 없기에 크게 문제는 없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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