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배관청소로인해 옆가계가 물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임대가 끝나서 지금은 공실로 되어있습니다 배관이 막혀있다해서 고압으로 청소를 했는데 가계가개별상가로6개가있는데 한개의 배관으로 연결이 되었는지 옆가계가 물이 넘쳤다고
하루매출을 보상하라 하네요 옆가계도 배관으로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이럴때는 배상을 해 줘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압청소로 인해서 영업손실 등이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는 만큼 피해자와 잘 협의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맞다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범위는 협의해야 하며 자칫 민사소송에 휘말릴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고압청소로 인해 타 매장에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손해산정은 두 당사자간 합의하여 결정하시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