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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꾀꼬리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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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당첨 후 해외 주재원 발령시 분양권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을 실거주 목적으로 생에최초 특공까지 써가며 당첨 받아 실거주하려 했으나, (당시에는 주담대 등으로 잔금 지불 계획) 갑작스런 해외주재원 발령으로 실거주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 혹시 이런 경우 분양을 취소할수 있나요? 불가피한 취소로 위약금, 계약금 등 손해가 있나요?

2. 주재원 근무로 한국에 소득이 23년 2월부 잡히지 않는데 24년 8월 입주시 주택담보대출 혹은 다른 대출이 가능할까요?

3. 최초 분양시 실거주 의무 6개월 및 2년 전매제한이 있었는데 현재 조정대상지역 해제 된 상태에도 최초 내용은 유지되나요?

3-2. 주재원 발령으로 불가피하개 실거주 하지 못할시 전/월세, 매매 가능한가요?

4. 기타 부동산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분양: 21년 8월

중도금 납부 진행 중(단체 대출)

입주: 24년 8월

주재원 발령: 23년 2월


아파트 분양가 약 5억

보유 현금 (계약금 포함) 1.5억

잔금 (대출 또는 전세) 필요 약 3.5억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체를 취소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 분양가 상한제등와 같이 전매제한 , 실거주 제한이 있는 경우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중 세대원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보이므로 전매가 가능할듯 보이니 분양사에 해당 사유를 문의하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