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에 당첨되서 분양계약을 하고 분양계약서를 받았는데요 입주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일에 잔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즉 잔금일 치루면 해당 아파트 키등을 받고 인도를 받기 때문에 입주예정기간에 잔금을 치루시고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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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입주전 계약파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을 체결한 이상 임의대로 계약을 해지할수 없습니다 .다만 중도금,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계약금계약상태라면 계약금을 포기하면 임의대로 계약해지를 할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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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매하기위해 대출을 받으려데 지상권설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마도 해당 토지는 나대지로 보입니다. 보통 나대지(토지위에 건물, 주택등이 없는 빈땅)의 경우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과 지상권을 동시에 설정하는데 지상권은 토지 위를 이용할수 있는 권리로 보시면 됩니다, 이를 설정하는 이유는 땅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것은 아니고 나대지에 근저당을 설정한 뒤 건물등이 건설될 경우 토지를 경매해도 법적지상권 등의 문제로 토지 사용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 가치가 크게 추락하여 담보물로써 가치가 떨어지게 되므로 임의대로 토지위에 건축물등을 세우지 못하도록 권리를 미리 설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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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거래할때 꼭 공인중개사를 통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통한 매매,임대차 계약은 모두 선택사항입니다. 즉 어떠한 경로로 임대인 혹은 매도자를 만나 둘이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 계약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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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취득시 궁금한점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번째 주택구매후 1년이 이상 경과된 시점에서 질문처럼 종전주택 매도 잔금처리후 취득한다면 적용가능할듯 보입니다. 기준은 종전주택을 매도하고 잔금을 받는 시점도 3주택이 아닌 2주택으로써 조건에 포함되지만, 두번쨰 주택 매수 시점으로 부터 신규주택 매수시점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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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묘지 처리방법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연고 묘지의 경우 지자체 허가,신고를 받아서 파묘할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정확히 연고가 없는 묘인지에 대한 구분이 어려운 만큼 혹 연고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개장신고로 해결될수 없기에 묘지 개장허가를 받아야 진행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소유자가 비용을 들여 진행하게 되며, 지자체에서는 허가, 신고외에 별도의 처리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허가를 받고 파묘를 진행해도 유골화장 및 일정기간 납골까지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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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지방간 부동산 경기 양극화가 지속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문제는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수도권 집중현상은 어쩔수 없고, 지방내 인구감소도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양극화는 심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지방내 개발변수나 회사, 지자체 이전등의 호재가 있는 경우 달라질수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으로는 지금과 같거나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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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재계약때문에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 없습니다. 2. 재계약시 보증금이 변동되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주말이라면 민원24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다만 실제 처리일자는 평일기준이기 때문에 효력상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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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전세집에 들어가려는데 전세계약자를 친구와 저랑둘이 공동으로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에는 공동명의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중개사무소를 통해 도움을 받아 필요한 과정이나 서류등을 준비하셔야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임대인에 따라 이런 부분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전 합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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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이사가기 적기인 시점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는 관점에 따라 그럴수 있습니다. 대형평수의 부동산 가격하락폭이 소형평수보다는 크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새로 일으켜야할 대출금이 작아졌더라도 그 이자부담은 오히려 커졌기에 자금상황에 여유가 없는 경우는 기회로 보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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