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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꽃게75
진득한꽃게7523.06.11

청약된 아파트의 잔금대출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현재 직장 퇴사해서 무직 상태인데요.

청약 받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내년 5월 쯤 아파트 입주인데요.

무직인 상태에서 잔금대출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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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시행사가 지정한 중도금대출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있기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대출규모는 분양가,LTV,DTI에따라 대출규모가 다르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무직이라도 작년도 근로원천소득영수증이 있거나 지역건강보험료 납입 내역서등을 통해 재산, 소득상황확인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직장을 퇴사하였다고 무조건 대출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기에 은행에 방문하여 한도나 가능여부를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이면 입주공고 나기전에 중도금대출 은행이나 잔금대출 대환 예정약정된 은행에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출실행당시 신용상태, 가족구성원, 부부합산 연소득등 대출요건에 따라 대출금액,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니 입주시점에 대출가능여부 금액등을 다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은 작년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잠시 무직인상태라고 해서 잔금대출이 무조건 나오지않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부채상환능력(DSR)등 여러가지 고려해볼 사항이 많기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