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산세는 어떻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산세는 신고납부가 아닌 고지납부이기 때문에 가만히 계셔도 고지서가 주소지로 날라오게 됩니다. 보통 재산세는 7월과 9월로 구분되는데 1차 7월에는 7월 16일~31일까지 납부이며, 주택재산세의 절반 혹은 전액, 건축물(상가분)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되며, 9월에는 9월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기간으로 주로 남은 주택재산세 절반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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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거주 중인데 집주인이 다음 계약 때 월세 전환을 요구합니다. 계약연장요구권 사용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세에서 월세 전환부분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에 거절하셔도 됩니다. 특히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이 어렵기에 만기퇴거를 하여야 하지만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이를 거절하여도 임대인이 퇴거를 주장할수 없어 결국은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상태에서는 월세전환을 원치 않을 경우 거절하시면 됩니다. 인상에 대한 부분은 갱신청구권 사용시 5%이내로 제한이 되기 떄문에 현 보증금 2억의 5%인 2.1억에 재계약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변경될 경우 당연히 재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유리하고 해당 계약서를 가지고 전월세신고및 확정일자부여를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은 전월세신고만으로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되기에 별도 확정일자 재부여는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2억을 그대로 한채 인상분 1천만원을 월세로전환할 경우 반전세가 되게 되고, 전환률 4.5%을 기준으로 월 3만7천원정도가 월세전환될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2억 / 37000원정도가 5% 이내 인상에 따른 전환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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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쯤 집값이 떨어질까요 몇년도쯤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집값이 떨어질때까지 주택구매를 미루시면 아마도 실질적인 내집마련은 시간이 지나도 어려울수 있습니다. 이는 가격하락이 없을 것이란 예상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진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할 경우 사람들은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구매를 더 망설이게 되고, 반대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지금처럼 지금은 비싸니 좀더 기다리자는 심리로 또 구매를 미루게 됩니다. 결국 상승기에는 비싸서 못하고 하락기에서는 더 떨어질까봐 사지 못하는게 사람의 심리입니다.주택구매는 이러한 흐름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과 추가적인 대출등의 자금조달계획이 주택구매와 주택유지에 무리가 없다면 구매를 하시는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고 대출이자의 경우는 어떠한 대출기관에서 대출상품을 이용하는지, 개인의 신용도와 소득에 따라 크게 달라질수 있습니다. 예로 공공저금리대출의 경우는 평균 2~ 3%이내, 시중주담대의 경우 4~5%로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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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려운 질문이네요, 향후 부동산시장을 예상하자면 이전처럼 투자용으로써 기능은 점차 제한적으로 변화될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방이나 수도권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더이상 투자가 아닌 실거주용도로써만 수요가 발생될수 있고 그에 따라 주택가격의 상승 가능성도 제한적일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마지막까지 가격상승이나 투자수요가 집중될수 있는 서울내 상급지 지역에 대해서는 투자대상으로써 매력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 또한 추세적인 부동산 시장 변화에 따라 매력도는 시간흐름에 따라 지금보다 더 낮아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국은 인구감소와 지속적인 주택공급은 가격상승의 제한이 될수 밖에 없은 수요, 공급요인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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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기능이 있는거같은데 정확히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체 부분별 상담은 무료입니다. 궁금하신 질문을 각 부분별 맞게 올리시고 해당 전문가들의 답변을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수수료는 없고 오히려 커뮤니티 활동에 따른 아하코인을 매일 정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물론 답변을 하는 활동에 따라 코인이 지급되며, 전문영역에 대해서는 인증된 전문가만 자유로운 질의응답 "누구나" 답변에서는 일반인 아무나 답변을 달수 있고 해당 답변수나 퀄리티에 따라 코인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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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필요한 비용 어떻게 되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발생하는 기본적인 세금은 취등록세 입니다. 보통 주택의 경우는 1~3%, 일반부동산 건물,토지등은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지방교육세 및 농취세등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등기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 이때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과 등록세등이 추가로 발생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으로는 중개사 수수료와 등기를 위한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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햔대 시잠에서 주택수를 늘리는것니 유리할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부동산 투자의 방항성은 다주택보다는 흔히말하는 서울 상급지내 똘똘한 한채에 대한 투자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주택, 지역간 양극화가 크게 발생하게 되면서 부동산 상승이 있더라도 이전처럼 전반적인 가격상승세가 나타나는데 한계가 있고, 가격상승폭도 결국 서울 상급지중심으로만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의 경우 이전보다 임대수익은 줄어들게 되고 시세차익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는 반면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인해 세금에 대한 부담은 커지고 있어 대부분은 똘똘한 한채인 특정지역 고가 주택으로 투자수요가 집중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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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협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시기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선 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라면 이미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하기 떄문에 본인이 다른 중개사무소로 옮긴다고 해도 산출된 중개보수는 그대로 현 중개사무소에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즉, 질문처럼 할수는 있으나 이런 경우 기존 중개사에게 그대로 중개보수를 지급하고 다른 중개사무소를 이용하셔야 하기에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계약을 하기전에 즉 중개를 시작하기전에 사전에 협의를 하여 일정 요율또는 금액을 합의하시고 해당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른 부동산을 이용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단, 매물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추가로 있다면 모를까 현 부동산 단독중개물이라면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는 계약자체를 할수 없기에 결국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즉, 시기와 매물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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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시 수수료가 궁금합니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매매시에는 거래금액별 구간 요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보통 0.4%~0.7%까지 구간이 있으며, 해당 구간별 요율로 산출된 최종 중개보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법적한도중개보수는 이를 말하는 것이나,통상적으로 줘도 되는 수수료는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알수 없으나, 대부분은 산출된 중개보수 그대로를 청구하게 됩니다. 물론 협의에 따라 이보다 낮게 지급을 할수는 있으나, 이는 의뢰인간 중개사간 개별협의에 따른 부분이기에 정확한 기준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산출된 중개보수 그대로를 지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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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얼마까지오를지 예측해주세요
저도 얼마전 전문가 설명을 들은적 있는데 주당 500불돌파를 예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현재 미국내 금리인하에 따라 할부부담이 줄어들면서 테슬라의 차량판매량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 향후 자율택시와 ai로봇측면에서도 테슬라의 기술적 우위가 실제 매출기대감으로 나타날수 있다는 의견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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