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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엉뚱한풍금조79

엉뚱한풍금조79

아버지와 부동산 공동명의 질문입니다.

아버지와 공동명의를 통해 부동상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5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예정이며 2억은 아버지 현금 3억은 제가 대출을 받을 것입니다. 이자상환도 제가 할 것입니다.

이때 증여세나 기타 다른 세금 문제가 발생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시 본인이 조달하는 자금만큼의 지분을 소유한다면 별도의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 5억에서 3억의 자금을 본인명의 대출로 조달할 경우 지분 60%, 아버지는 지분40%을 보유하여 등기를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각 지분만큼 취득세등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아버지와 공동명의를 통해 부동상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5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예정이며 2억은 아버지 현금 3억은 제가 대출을 받을 것입니다. 이자상환도 제가 할 것입니다.

    이때 증여세나 기타 다른 세금 문제가 발생할까요?

    ==> 현재 구입자금 만큼 부담을 하였다면 이 부담비율에 따라 지분권을 정리한다면 법적,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도,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분을 아버지 40% / 본인 60%로 정확히 맞출 것

    ,계약서·등기부·대출 구조 일치시킬 것

    ,대출 이자 본인 부담 OK

    돈 낸 비율대로 지분만 맞추면 증여세 문제 없습니다

    지금 구조는 지분만 잘 나누면 아주 깔끔한 공동명의로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 비율과 실제 자금 출처가 일치하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 지분에 비해 자금부담이 본인 쪽으로 과도하면 간주증여 소지가 생길 수 있어 지분 설계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아파트 구매시 아저지는 2억 본인은 3억의 자금으로 5억 의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할 때 본인은 3억의 자금을 대출받아 충당하고자할 때 법률적으로 무슨문제가 있을가하는 질문같은데 정상적인 대출로 구매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참고적으로 이때 부모와 자녀간 성인의 경우 증여방법으로 5천만원까지 비과세(세무소 증여신고 필할 것)를 활용하시기 를 조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을 5:5로 맞추거나 아버지 지분을 40% 이상 확보하면 증여세 걱정은 없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 비율을 실제 입금액에 맞춰 본인 6: 아버지 4로 설정하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5:5로 설정하면 아버지가 본인에게 5천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억 대출을 본인 명의로 받고 이자도 본인 소득으로 직접 내신다면 그 3억은 온전히 본인의 자금으로 인정됩니다. 본인 계좌에서 이자가 나가는 내역을 잘 관리하시고 만약 아버지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라면 아버지가 다른 집을 보유한 경우 본인도 다주택자가 되어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실거주 목적이라면 세대 분리 여부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법적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재산 취득자의 자금이 부족하거나 소득·연령 등을 고려했을 때 자력 취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부족한 금액을 증여로 간주합니다.

    -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실제 투입한 금액과 등기부상의 지분 비율이 다르면, 차액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 예를 들어 5억짜리 아파트를 4:6 비율로 등기한다면, 아버지는 2억, 본인은 3억의 자금만 제대로 소명하면 증여세 리스크가 없습니다. 반대로 5:5로 지분을 나누면, 실제 자금 분담과 다르기 때문에 5천만 원 상당을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세무 조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대출금 상환과 증여 추정 (같은 법 45조 2항)

    - 대출 3억을 본인이 직접 상환한다면, 이는 본인 재산 형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국세청은 실제 상환자가 누구인지 소득과 계좌 내역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본인이 직접 이자와 원금을 상환한 내역을 반드시 남기고, 만약 아버지가 이 돈을 대신 갚게 되면 그만큼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3. 증여세 리스크를 예방하는 팁

    - 자금 출처 소명을 위해 아버지의 2억 원은 통장 거래 내역 등 증빙을, 본인은 대출실행 서류와 상환 내역을 미리 챙겨 두는 게 좋습니다.

    - 참고로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이므로, 혹시 지분을 조금씩 조정하더라도 이 범위 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