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살고있다가 친구집으로 전입을 하려하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친구집으로 전입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본인이 세대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존 임대차 계약서상 당사자를 본인이름으로 변경할수 없습니다. 즉 사인간의 계약은 계약당사자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서를 본인명의 변경은 불가하며, 이러한 계약자변경이 필요하시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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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의 폐촌을 재 건축 할 필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에 대한 질문은 사실상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진행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폐촌이라도 생활편의를 위해 거주하실 집을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필요한 부분만을 수리,보수하여 사용하셔도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귀농의 경우는 도심에서의 편리성을 어느정도 포기하고 결정하시기에 다른 문제는 없으나, 거주하는 마을내 텃새등으로 인해 다시 이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부분들이 더 중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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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물주 변경 임대료 인상시 재계약 작성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주가 바뀌어도 기존계약은 유지되며, 갱신의 경우는 새로운 임대인과 기간과 조건을 합의하여 계약갱신하시면 됩니다, 이과정에서 환산보증금 범위이내의 상가임대차라면 기존의 계약갱신청구권사용과 임대료 5%이내 증액과 같은 법적제한들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도 합의에 의해 정할수있느나, 상가임대차의 경우 1년의 계약기간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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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서 신축아파트 이사할 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4년4월 입주하실 아파트에 잔금을 치루신다면 질문처럼 가능합니다. 분양아파트의 경우 잔금을 지급하여야 주택을 인도받기에 질문처럼 하시기 위해서는 잔금을 먼저 지급하셔야 합니다. 현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빼지않고 잔금지급이 가능하시다면 입주청소등을 사전에 하실수 있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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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입주할때 전세 놓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순서는 특별히 상관없습니다, 세입자를 구하는 시점에 상황에 따라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입주기간중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대출을 통해 잔금을 지급하시고 세입자를 구하시면 되고, 입주기간 중 세입자가 입주한다면 그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루는 동시에 세입자가 입주하면 됩니다. 사실상 신규아파트의 경우 등기는 입주기간 이후에 보존등기 되는 경우도 많기에 전세세입자를 구하는 순서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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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계약시 확정일자를 받으라는데 생소한 내용이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임차권에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주는 요건입니다. 즉 해당목적물이 경매등에 넘어갔을 경우 물권과 같이 순번에 의해 배당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채권에는 없는 권리를 법으로써 보호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사를 한 후 전입신고를 할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되고 확정일자는 계약서 뒷면에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걸 확정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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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으로 계약 기간을 2년간 연장할 수 잇는걸루 알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현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6~2개월전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를 말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은 이 시간이 지난 뒤 재계약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여도 묵시적갱신으로 적용되여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연장됩니다. 즉 추가로 거주하기를 원하는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도 안하고, 계약은 연장되어 유리할수 있죠. 이러한 경우가 아닌,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으로 부터 재계약에 대한 의사전달을 받는다면 계약갱신청구권사용하여 2년간 연장하겠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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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과의 합의하에 5% 아상 인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인간 계약의 경우는 당사간의 합의를 우선합니다. 하지만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합의나 특약은 그 효력이 없어 실제 5%가 넘는 재계약이 진행되었다고 해도 향후 임차인의 심리적변화로 이러한 부분의 문제를 제기한다면 초과되어 지급한 부분의 반환등과 같은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위에 규정을 위반할 경우 별도의 과태료 처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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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2년 뒤에신청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상 보유하고 계신다면 청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각 청약마다 조건등이 다르므로 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청약통장에 최소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 또한 확인하시어 청약전 미리 채워넣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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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된 내부구조를 보고 싶어서 문의를 했는데요 1982년도에 건축된 주택이라 내부 도면도가 없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확인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도면을 통해 불법건축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실제 건축물 대장을 통해 불법건축물 유무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으신 뒤 우측상단을 보시면, 불법건축물이라면 이러한 사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불법건축물이 기재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이를 인지하고 있어야 위에 대한 부분도 기재되기에 실제 확인 안된 불법건축물일 수 있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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