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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시 분양가 상한제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분양가에 대해서 일정금액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화환 것으로 이는 부동산 시장 내 주택가격안정화와 실거주수요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운영하던 제도 입니다. 보통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경우 건설사가 마음대로 분양가를 높게 측정할수 없기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받을수 있고, 그렇기에 청약조건과 전매제한 및 실거주의무등이 다른 청약에 비해 까다롭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산정은 택지비와 건축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를 더하여 산정하게 되고, 기본형 건축비는 국토부가 제곱미터당 얼마로써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분양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택지비용의 경우 정부가 공공택지를 제공하는 경우 공급가격을, 민간택지의 경우라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보통 공공택지의 경우 택지비가 낮기 때문에 분양가 자체도 주변시세보다 크게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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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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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되면 부산 부동산 가격은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부서가 이동하는 것은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는 것이기에 부산내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지가상승효과가 있을수는 있지만 단순히 해수부 이전만으로는 부산 지역 전체의 지가상승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정부가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해당 도시를 북극항로의 신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함이고, 그에 따라 정부부처중 해당 부분 담당인 해수부를 이전함과 동시에 HMM과 같은 운송기업등을 부산으로 본사이전하여 장기적으로 산업을 육성하려는 목적입니다. 단순히 지가상승의 효과만 고려한다면 해수부이전보다는 대기업의 본사 이전이 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해수부이전은 이를 위한 초기준비단계로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위에 부분이 현실화된다면 당연히 관련회사와 정부기관이 모여 하나의 산업을 구성하게 되고 인구유입과 지역경제발전이 가능하기 떄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부산지역 전체의 지가상승효과와 지역발전의 기초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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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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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주택관련 기사가 많던데 모아주택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크게보면 모아주택도 재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정비사업입니다. 다만 모아주택의 경우는 소규모주택개발사업에 해당되고, 재개발과의 차이가 있다면 크게 재개발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전면 철거하고 다시 개발하는 반면 모아주택은 전부를 철거하는 게 아닌 소규모로써 새로운 개발과 구축이 혼재되어 있는 개발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보상의 경우는 재개발시 국가가 정한 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금액이 산정되며, 수용이 아닌 경우 우선분양의 권리를 부여하는게 일 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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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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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측비용 얼마나 들까요?? 대지192평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건축을 위한 경계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구분과 면적,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다르게 되고, 일반적으로는 개인이 산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기 떄문에 한국 국토정보공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 지적측량 바로 처리센터등을 통해 비용에 대한 부분은 즉시 확인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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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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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1회 최대 계약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계약기간에 대한 최장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보통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기간은 원하시는데로 정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는 최소임대차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기간미만의 계약에 대해서는 주택의 경우 최소2년, 상가의 경우 1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최초 계약을 1년으로 하신뒤에 추가1년의 거주를 원할 경우 임대인이 협의여부를 떠나 임차인을 퇴거시킬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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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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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뉴타운 전용 85㎡ 6700억 입찰 숫자 실수로 보증금 날렸을 경우 구제방안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각의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경매는 본인이 선택하여 참여하고 법원 경매과정에 따라 정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질문처럼 입찰서에 보증금을 잘못기재하여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과하다고 할수 있지만, 만약 이러한 부분에 구제을 진행하게 되면, 단순히 한건의 구제를 위해 예측가능한 여러건의 실수들을 용인하게 되고 이는 법원 경매절차에 지연이나 업무의 증가를 나타낼수 있습니다. 또한 최악의 경우 본인이 입찰을 한 가격이 입찰결과 과정에서 차순위입찰자보다 크게 차이가 날 경우 본인의 입찰가격대가 잘못되었다 판단하여 잘못기재로써 낙찰을 취소요청하는 경우의 수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설마그럴까 하시는데, 그러한 가능성은 경매에 참여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예상가능한 부분이고 잘못입찰의 기준을 정해서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취소를 용인하자고 주장하신다면 이또한 경매절차에 있어 예외를 어느부분까지 허용하고 인정할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고 이에 포함되지는 안되는지에 대한 논쟁도 불가피합니다. 즉 경매를 참여하는 입찰자는 최소한의 본인의 입찰가격을 제대로 기재해야하는게 당연히 의무와 같고 만약 본인의 실수 하나로써 경매절차가 재경매 되어야 함으로써 발생되는 경매비용과 입찰자들의 시간 낭비 + 재입찰에 따른 손해등은 고려해본다면 당연히 현재와 같은 절차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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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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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품은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미분양세대가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부터 설계를 그렇게 한게 아니라 개발과정에서 해당 모텔 건물주와 매수협의가 되지 않아 이를 제외하고 개발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모텔이 보이는 조망권이나 모텔을 둘러싸고있는 아파트를 모품아라고 해서 가치가 낮게 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되도록 이러한 개발은 피하는게 맞으나, 개발과정에서 해당 건물측에 높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이 지연에 따른 손실부분도 발생하기에 해당 건물을 제외하고 개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국에는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이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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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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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 무순위 줍줍 청약 조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산위브 트레지움 무순위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1세대 재공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59타입 103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무순위 매물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1세대에 속하므로 신청가능한 자격요건을 동일하게 갖추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예비신혼부부도 주택입주전까지 혼인사실 증명가능할 경우 무주택자라면 청약가능합니다. 그리고 함께 세대를 이루고 있는 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이고 주택을 1채보유하고 있더라도 자녀명의의 주택소유가 없는 경우 무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청약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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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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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무주택세대주 청약당첨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은 1세대 2주택이 되기 떄문에 취득세등이 중과세될수 있습니다. 질문처음에 말씀하셨던 만60세 이상 부모님의 주택소유시 청약에서는무주택자인 본인은 무주택자로써 청약이 가능하지만 취득세에서는 1세대로 묶여 다주택자로써 세율이 정해질수 있습니다. 생애최초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8가지 중 만 60세이상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이를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신청에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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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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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 사는중일때 다른집 매매 계약금 부족할때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거주중인 전세주택에서 퇴거를 위해 보증금중 일부인 10%을 먼저돌려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원할한 다른 주택계약을 위해 임대인이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질문에서 만기해지가 합의된 상태에서라면 다른 주택 계약을 위해 보증금중 10%을 미리 돌려달라고 임대인에게 요청은 해보실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거절하게 된다면 이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의 경우 무조건 10%는 아니며,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10%로 하는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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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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