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재계약 6개월 연장이 가능한가요?

2023년 10월 첫전세계약진행했구요

청년전세대출 hug로 진행했어요

2025년 10월 재계약 후 만기는 2027년 10월로 hug에서 청년전세대출을 2년연장했습니다.

이때 혼인신고를 해버려서 이후에 추가적으로 해당 전세대출상품은 연장이 불가능한거로 알고있어요 ㅠ

제가 운좋게 청약이 당첨이되어 28년 4월에 입주라 6개월정도만 더 살아야하는데요..

집주인과 얘기하면 6개월은 연장이 가능할거같은데 전세대출이 문제입니다...

기존대출은 추가연장이 불가능해서 새로운대출을 알아봐야하는데 전세대출은 다 2년으로 진행이 되다보니...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ㅠㅠ

도움부탁드립니다 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6개월 연장 자체는 집주인 합의하면 가능하지만 청년 전세대출은 혼인신고 이후에는 청년버팀목으로 추가 연장이 어렵고 6개월짜리 대출 상품도 없어서 기존 청년대출을 그대로 6개월만 더 끌고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23년 10월 첫전세계약진행했구요

    청년전세대출 hug로 진행했어요

    2025년 10월 재계약 후 만기는 2027년 10월로 hug에서 청년전세대출을 2년연장했습니다.

    이때 혼인신고를 해버려서 이후에 추가적으로 해당 전세대출상품은 연장이 불가능한거로 알고있어요 ㅠ

    제가 운좋게 청약이 당첨이되어 28년 4월에 입주라 6개월정도만 더 살아야하는데요..

    집주인과 얘기하면 6개월은 연장이 가능할거같은데 전세대출이 문제입니다...

    기존대출은 추가연장이 불가능해서 새로운대출을 알아봐야하는데 전세대출은 다 2년으로 진행이 되다보니...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ㅠㅠ

    도움부탁드립니다 ㅠ

    ==> 우선적으로 허그 및 임대인과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연간단위로 연장을 한 후 새로운 임차인을 알선하는 조건으로 진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만기 1~2개월 전 은행에 청약 입주로 인해 6개월 단기 연장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상품 자격 상실 시 일반 전세대출로 전환하여 기간만 맞추는 방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합의하여 2028년 4월까지의 6개월짜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대출 기간을 입주 시점에 맞추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2년 단위로 대출을 연장하더라도 내 집 마련으로 인한 상환은 많은 은행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므로 6개월 뒤 상환하는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출 연장이 정 안 될 경우에는 대출금만큼 보증금을 반환하고 남은 기간을 월세로 전환하여 거주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현실적인 실행 순서로 현재 대출 받은 은행창구에 방문하여 혼인으로 청년 자격은 상실했으나 청약 입주 때문에 6개월만 일반 상품으로 전환하거나 기한 연장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은행 답변을 토대로 집주인에게 6개월 연장 계약서 작성을 협조를 구하세요 보통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편한 시기를 조율해주면 흔쾌히 승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에 대해서는 2년단위가 일반적이지만 요건에 따라서 단기연장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품마다 차이는 있는데 질문에서 청년전세대출의 경우는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무조건은 아니겠으나, 일정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 가능하므로 연장시점 이전에 미리 이러한 부분을 확인해두시는게 필요하고 그에 따라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당 요건에 계약을 맞추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게 다 안되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재계약서를 2년으로 작성하고 특약으로써 6개월 연장이라는 점을 기재, 그리고 해당 임대차계약서로 2년을 기존대로 연장한뒤 중도해지로써 6개월뒤 보증금반환을 받아 대출도 중도상환으로써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대출을 안갚는게 문제이지 빨리 갚는것은 금지된부분이 아니기 떄문입니다 단, 이럴 경우 은행등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시킬수는 있는데, 허그청년전세대출은 기금자체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연계은행등에서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도 있기에 이는 확인을 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 처럼 잔여기간이 남아 있는 분들을 위한 상품이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년 전용 상품 중 일부는 혼인 후 자격이 변동되어도 기존 대출의 유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은 이미 27년 10월까지 한 차례 연장을 하셨고 이후 추가연장이 안되는 상황이죠

    이럴때 만기 시점에 입주 예정 확인서를 지참하여 은행창구에 방문해보세요

    청약 당첨으로 인해 실제 입주 시까지 6개월만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심사를 통해 해당 기간만큼 대출 기간을 늘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 방법이 안된다면

    버팀목 전세대출의 일반 전환으로 기간을 짧게 가져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또한 은행의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대부분 잔여기간 연장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알아보셔서 플랜을 짜보는건 어떨가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