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청약센터 관련 질의드립니다. 신청자격 및 박탈관련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둔 사람입니다. 11월인지라 아직 혼인신고까지는 꽤 오랜기간이 걸립니다.

3월 26일과 31일 평택 소사벌 분양전환 임대와 동탄10년 임대아파트 공고를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두 가지 모두에 신청을 할 시 혹시라도 한 군데 합격하면 자격박탈이 당하는것이 있을지요?

또한 예비 신부 될 사람과 같이 각각에 넣어도 될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LH청약은 모집 공고별 별도 청약이라 같은 LH 계열이어도 평택 소사벌, 동탄 10년 임대처럼 공고가 다른 단지는 각각 독립된 청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한 단지에서 당첨되면 다른 단지는 같은 청약 타입에서 자동 탈락되며 다단지 중복 신청 자체는 위반은 아니지만 중복 당첨은 허용되지 않아 한 군데 당첨 시 나머지 포기, 탈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두 곳 모두 신청해도 문제는 없으나 한 군데 당첨 시 다른 단지는 중복 당첨 불허로 인한 자동 포기 및 취소될 확률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0.34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청약의 경우 중복신청을 가능하나 통상적으로 공고일및 접수일자 및 발표일자가 빠른 날이 우선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청약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중복신청에 대한 내용이 가장 정확하니 청약 시 중복신청에 관한 안내를 필히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둔 사람입니다. 11월인지라 아직 혼인신고까지는 꽤 오랜기간이 걸립니다.

    3월 26일과 31일 평택 소사벌 분양전환 임대와 동탄10년 임대아파트 공고를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두 가지 모두에 신청을 할 시 혹시라도 한 군데 합격하면 자격박탈이 당하는것이 있을지요?

    ==> 네 한 곳에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다른 곳에 신청을 하여도 자격 박탈대상입니다.

    또한 예비 신부 될 사람과 같이 각각에 넣어도 될지요?

    ===> 혼인신고 전이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복신청의 경우 공고문과 지역, 유형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단 지역이 다른 동일유형의 경우는 중복신청시 기존예비입주자 지위도 상실될수 있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되고, 다른 유형 즉. 국민임대, 민간임대의 경우의 중복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등도 복잡하기 떄문에 정확하게는 먼저 신청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한곳에 대해서는 청약전 공고문을 기초로 하여 분양회사등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예비신부의 경우는 공고문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로써 같은 유형,공고에서 중복신청을 할 경우 전부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전이라도 이러한 부분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청약전 공고 요건 중 중복당첨 조정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신뒤 진행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