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강남 아파트 구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돈이 준비된다고 가정할 때 강남 아파트 구매할 때 조건들을 알고 싶어요. 지자체 신고의무 또는 거주 의무 또는 자금 출처 신고 등등 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강남은 규제지역이므로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모든 항목에 대한 객곽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로 예금잔액증명서, 주식매각대금 증명서, 증여/상속세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필요하고 주의할점은 부모님께 빌린돈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은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강남구 압구정, 대치, 삼성, 청담동 등 주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즉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계약 체결 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인 강남은 무주택자 기준으로 LTV 50%가 적용됩니다. 본인의 연 소득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제한되므로 고가의 강남 아파트는 상당 부분 현금 동원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취득세는 주택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므로 3.3%의 세율이 적용되고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높으므로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을 사전에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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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강남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이자 규제지역이라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을 사면 자금조달계획서를 관할 구청에 내야합니다.

    매매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지약이라 실거주 의무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에 일단 매물을 찾아서 당사자간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사전 토지거래허가를 받게 됩니다. 물론 해당 허가시에 토지구입자금계획서등을 제출하셔야 하고 실거주목적이라는 점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사전허가가 되면 실질적인 매매계악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해당시점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 후 잔금시점에 매매대금 나머지부분을 지급하고 입주하시면 되고,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특히 강남의 경우 규제지역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파트를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허가를 받고 계약을 진행을 해야 하며 허가 후 4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고 2년간 실거주 의무도 있게 됩니다. 단 무주택자일 경우는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시점까지 전입신고가 유예될 수 있고 최대 2년까지 입니다. 또한 부동산 매수를 하기 위한 자금출처계획서의 경우 필수로 제출을 하고 증빙서류도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강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거주해야합니다.

    허가 후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됩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며 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