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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임대사업자 확인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여부의 확인은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가능하며, 보통 임대사업의 경우 등기부상 부기등기로써 이를 등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주택자 여부의 확인은 최근 국토부가 시행하고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제도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해당 제도를 통해 다주택자여부 뿐 아니라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세금체납의 경우는 계약과정에서 국세납입증명서등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제공받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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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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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격이 너무 헷갈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청약을 하실 경우에는 주택을 보유한 어머니의 연세가 만60세가 넘으셨고 본인소유의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로써 청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꼭 세대분리를 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의 무주택자 청약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청약중에서 임대주택, 특별공급(노부모부양 , 특별공급등)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유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자로써 청약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해당 청약공고의 세부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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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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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5프로 인상 시 계약서 작성 및 확정일자 관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통한 계약서 작성여부는 선택사항이나 확정일자 부여와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연장등을 위해서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게 필요합니다, 물론 당사자간 계약서를 별도 작성하여도 되나, 일반적으로 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질문처럼 기존계약서에 추가기입이나 수정하여 사용하여도 확정일자 재부여등에는 문제가 없으나, 보증금이 인상된 만큼 부동산이 아니라도 당사자가 새로운 양식을 통해 새롭게 작성하시는게 나을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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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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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 출범 이후 3000선 돌파했다는데 왜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 증시 다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민주당이 집권해서 그런것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우리나라 주식장에 대한 공약과 계엄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가 만나 주식장 급등이 나타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세히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국내증시 5000돌파를 위해 우리 주식시장의 가장 큰 문제인 반주주적인 행위와 작전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그리고 상법개정을 통한 주주환원(배당등) 강화등을 추진할 것으로 공약하였고, 계엄이후에 정치에 대한 리스크가 새로운 대통령 선출에 따라 어느정도 안정화될거라는 기대치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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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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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와 오피스텔 경매 할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경매의 절차나 방법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같은 경매절차에 따라 매각되며, 매물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경매의 경우는 매매가 아닌, 경쟁입찰을 통해 최고가 매수자에게 낙찰이되는 것이기에 기본적은 경매절차에 따라 경매입찰일에 법원에 참석하여 입찰을 진행하시어 낙찰받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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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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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 곡선은 어떤 경제적 관계를 설명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필립스 곡선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이론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인플레이션이 상승할때 실업률은 하락하고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면 실업률이 상승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국가경제에서 해당이론을 참고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적절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감수하게 되면 실업률을 낮출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뒷받침하는 이론입니다. 문제는 스태그플레이션등처럼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서도 경기침체로 실업률도 상승하는 경제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러한 필립스곡선이론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많았고 그에 따라 단기 필립스곡선과 장기필립스곡선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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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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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전 배우자 1주택 소유시 신혼부부 청약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생애최초 특공의경우 주택보유이력이 배우자와 질문자님 모두 없어야 하는데, 혼인신고 이후에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두분 자격자체가 제한될수 있습니다. 그외 무주택이나 청약통장1순위는 변화가 없습니다. 보통 1주택자인 질문자님은 혼인신고전에 해당 주택을 매도하고 이후 혼인신고를 하게 된다면 이때는 생애최초. 무주택, 1순위 모두 적용가능하기 떄문에 혼인신고전에 보유주택을 매도하는게 최선의 선택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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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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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인 아파트 청약 관련 조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의 경우 향후 출산이나 육아, 혹은 직장의 이동등에 따라 주거지 이동가능성이 높고, 가족구성원이 늘어남에 따라 평수를 넓혀 이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이때를 대비하여 청약통장유지와 납입금액에 대한 유지는 기존대로 하시는게 이후 유리할수 있습니다. 또한 1주택자라도 국민평형 이상의 민영주택에서는 1순위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무주택자, 1주택자는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것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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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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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주택수에 잡히는간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상가주택의 경우 전체면적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큰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상가가 자치하는 면적이 큰 경우 주택에 대해서만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거용 시설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 혹 청약등에서 있어 주택수에 포함여부를 문의하시는 거라면 주택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만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나머지는 주택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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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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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빼서 나갔는데 전입신고 바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은 기존 전세주택에 보증금 반환을 받고 정상퇴거를 하셨다면 현 주소지에서는 전출을 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해당 주택에 다른 임차인이 이어서 입주할 경우 질문자님 전입신고로 인해 전입신고가 안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고 퇴거하였다면 바로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시어 현 주소에서는 자동 전출이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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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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