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리 매도하면 매매가 궁금합니다………
원래 전세 끝나는 집이 있는데 미리 그 집주인한테 매도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면 현재 시세가로 적용해서 매매가가 절충 되기도 하나요… 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매매를 하게 될 경우 현재 매도자가 원하는 호가에 매수자가 합의를 하게 되면 그것이 실거래가격이 되어 거래가 성사가 되고 계약금을 주고 잔금일자를 정하게 됩니다. 향후 잔금 시나 이사 시에 가격이 오르던 내리던 계약 시점의 가격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통상 잔금기간이 오래되어서 가격이 변동이 되게 될 경우 가격이 내리게 되면
매수자가 손해라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취소를 할 수 있고 반대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배상을 해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곤 합니다. 다만 중도금이 들어가게 되면 그 계약은 확정으로 물릴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은 결국 당사자 의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만큼 직접적으로 유도및 협의를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아무래도 매매의 경우 매도자의 상황에 따라서 절충이 쉬울수도 어려울수도 있는데, 예를들어 매도자가 세금이나 필요에 따라 급매가 필요한 경우 가격조율의 가능성도 높아질수 있지만 특별히 매도가 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값을받고 팔려고 하기에 가격조율이 쉽지 않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전세 끝나는 집이 있는데 미리 그 집주인한테 매도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면 현재 시세가로 적용해서 매매가가 절충 되기도 하나요… 할까요…
===> 네 그렇습니다. 매도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매매가격은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매도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 절충이 가능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도 봐야 하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기라면 절충하기 어려우면 하락기면 절충하기 좋으실 겁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매수하려고 하는데 가격 협의 가능한 지 여쭤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세입자에게 바로 파는 것이 여러모로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직거래를 하거나 대피료 수준만 내고 계약하면 집주인과 질문자님 모두 수백만원의 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이 금액만큼 매매가에서 깎아달라고 협상할 명분이 생깁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집을 보여주는 번거로움, 도배나 장판 등 입주 전 수리 비용을 아낄 수 있어 집주인에게 유리합니다. 보통 현시세를 기준으로 대화를 시작하되 위와 같은 절감 비용을 고려해서 시세보다 조금 낮게 절충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와 네이버 부동산 호가를 먼저 확인해서 집주인이 부르는 값이 시세보다 비싸면 굳이 살 이유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다주택자라면 세금 문제로 빨리 처분하고 싶어 할수도 있고 반대로 계속 보유하려 할수도 있습니다. 계약 만료 시점에 이사를 갈지 고민중인에 혹시 매도 계획이 있으시냐고 가볍게 띄워보세요 대출 가능 여부는 전세자금대출을 담보대출로 전환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대출 규제나 본인의 신용도로 매매가의 몇%까지 나오는지 은행에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주의할점으로 직접 거래 시 권리 분석 실수가 생길 수 있으므로 부동산에 소정의 대피료만 내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 끝나기 전에 집주인에게 먼저 매도 의사를 말하면 보통은 다음 기준으로 가격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주변 매매 시세
전세 보증금 금액
집주인이 바로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그럼 내가 사겠다하면 보통 현재 시세 ± 약간 절충으로 가격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