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 하락과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이자 부담이 클텐데 다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버티는거 외 방법은 1주택에 영끌분들에게는 쉽지 않을수도 있을듯 합니다. 문제는 대출이 높은데 현재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이자부담으로 집을 매도하게되면 거래도 쉽지 않지만 대출을 갚고 나면 오히려 초기 투자금인 마이너스인 경우도 많고 전세로 줄여서 가기에도 주거불안은 계속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대책으로 지원가능한 이자가 낮은 금융기관으로의 전환이나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방법등으로 버티고는 있지만 금리가 계속 올라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이 주변에 더 많습니다. 어느쪽이 유리하다기 보다는 어떤방법이 오래 버티나의 선택같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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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시 전세금 조정 요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만기이전 6-2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임대인에통보하시면 되고 이때 전세금도 협의 해보시면 될듯합니다. 그리고 통보 전 부동산을 통해 정확한 전세시세를 문의해보시고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2계약만료전인 분들중 단순히 시세가 하락했다고 전세금 인하를 요청하시는데 4년동안 전세시세가 많이 올라 현재 전세가 하락한다고 해도 4년전 보증금 보다는 훨씬 높은경우가 많습니다. 꼭 사전에 알아보시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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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에서 재계약시 월세보증금 조정하면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재계약을 하신듯 합니다.위 내용대로 보증금과 월세가 변경되어 합의가 끝나셨다면 계약서 작성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법이 바뀌에 전월세 신고도 해야하기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방문하셔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부동산에 계약서작성비용 5~10만원사이로 지불하시면 됩니다. 임대인 임차인 각각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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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 적용 기준 인상부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환산보증금이내 라면 임대사업자 여부와 상관없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상한을 적용하셔서 재계약하셔야 합니다. 이보다 협의된 내용을 우선해서 적용할수 있지만 위에 조항을 알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큰 인상안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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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입지분석시 젤루 따저야 할 것.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에 말씀하신부분은 사실 노하우가 제일 중요한듯 보입니다. 그럼에도 입지분석시에는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몇가지 요소를 중점으로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학군, 교통, 그리고 주변 아파트에 비해 노후되어 재건축 혹은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 , 또한 향후 주변에 들어올수있는 호재가 되는 편의시설등 거주 인구에따른 선호 평수의 아파트인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책, 인터넷이 아닌 직접 발품을 팔아 가보시는게 제일 우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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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약에 관심이 많습니다.(완전 초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공부를 하신다면 일단 어느 부분을 집중으로 하실지 선택하시고 이에 맞는 부분을 공부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청약이라고 하신다면 청약과 관련된 싸이트와 유튜브를 경매를 하신다면 경매에 관한 법률적 지식이 나와있는 책등을 구매하셔서 공부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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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나갈때 후불월세는 언제 지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상 24일부터 이사일까지의일수 계산을 통해 나온 부분만 지급하시면 될듯합니다.즉 월세를 30으로 나누시고 20일정도를 곱하셔서 계산하시면 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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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집을 팔아야할까요? 아님 집을 사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향후 부동산 변화는 정확한 예측은 힘드므로 답변과 다를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듯 보이고 이시기에는 대출을 통한 주택매수는 하지 않는게 좋을듯 합니다. 또한 매도 역시도 가격이 계속떨어지고 있지만 일단은 관망하시는게 맞을듯 하구여. 금리등의 원인이 해소되고 난뒤 추세를 보시고 판단하시는게 유리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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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안당하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전세계약후 전입신고 전까지 임대인의 대출을 막는 부분인듯 합니다. 이부분이 시행되면 아무래도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듯 합니다.그전에 전세계약을 하신다면 위에 내용을 특약등으로 협의하여 적어두시는 방법도 유용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이후 거주중 임대인의 주택담보대출은 사실상 담보가 안되는 부분이 크기에 금액이 크지 않고 설령 되더라고 미리 임대인에게 연락이 오거나 합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되는 전세사기는 깡통전세이며 빌라 나 다세대 주택 전세계약시 늘 시세와 전세금의 차이가 없는 전세는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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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등 세금 계산 부탁 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주신 2주택 합계가 5억이 안되는듯 하네요종부세 대상은 아니셔서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그리고 재산세부분은 신고납부가 아니기에 고지가 되실건데 혹 미리 궁금하신다면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사전에 계산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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