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수도권매립지는 어디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매립지가 자기집 주변으로 생기는 것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수 있기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서울시에나 정부 환경부에서는 인센티브로 특별 지원금 2500억을 내걸고 공모를 하였으나, 신청한 지자체가 한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자체 입장에서 매립지유치에 따른 악취와 침출수 문제. 가장 큰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는 염두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2025년 사용만료를 앞둔 수도권 매립지 대체부지 선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수도권 내 해당 매립지가 세워지기 적당한 지역이라는 게 사실 선택하기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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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매매가는 어떻게 변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정부가 대출규제를 하는 것과 금리변동은 크게 연관성이 없고 기준금리 역시 인하가 아닌 동결상태로 유지중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내년부터 공급물량이 크게 감소될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는 대출규제로 인해 초반 상승률이 감소된게 사실이나 약상승세는 유지중에 있습니다. 다만 정책에 따른 효과는 장기적으로 한계가 있기에 이후 정부가 발표하는 공급대책이나 추가적인 부동산대책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가격도 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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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명의 집 부모님 거주(실거주 같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질문에서처럼 1주택자인 부모님의 연세가 만60세가 넘으시면 무주택자인 세대원 자녀분은 무주택세대주로 인정이 가능하며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별도 세대분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이후 새추택에 본인만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분리를 하신뒤 기존주택을 처분하는등의 부분도 1세대1주택 양도비과세 요건에 충족되었다면 본인 주택보유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구입자금에 대해서 부보님의 주택처분 금액으로 충당이 될 경우 해당금액만큼은 모두 현금증여로 볼수 있기에 직계존비속간 비과세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차용의 방식으로 지급을 하시려면 차용증작성이 필수이고 이자지급등을 하셔야 증여 추정을 피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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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이 비싼 상위권 국가는, 어떠한 이유에서 고가에 형성되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담배가격의 수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세금입니다. 보통 담배에는 담배소비세가 부과되는 데 해당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담배가격의 70%로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선진국등에서도 이러한 담배에 붙는 세금이 높기 떄문에 담배가격 자체가 높은데,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담배소비에 대한 국민건강문제와 금연유도를 위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고, 후진국으로 갈수록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담배 특성상 세금이 낮고 담배가격도 낮아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속하는 데 OECD 회원국들중 담배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이 있기에 세금을 통해 이를담배가격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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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은 후속 정책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정부에서도 공급에 관한 후속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9월초에 발표된거란 의견이 많습니다. 이러한 예측을 하는 이유는 이전 6.27정부대책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어 가격상승세가 주춤되는 것은 맞으나, 이미 두달이 다되어가는 시점에서는 어느정도 시장에서 적응이되어 가고 있고, 해당 대책만으로는 장기적인 주택가격안정을 이루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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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해도 괜찮을까요? 주의할점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한 것처럼 권리상 불안전한 주택이고 그에 따라 보증금 보호도 어려운 주택입니다. 지금은 보증금이 소액이고 부동산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나, 이는 계약시에 말일뿐 이후에 어떻게 변동될지는 알수없습니다, 즉,이미 리스크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 본인이 이를 알고 입주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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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전세입자가 2달전 이사통보하면서 보증금확답안주면 집을 안보여주겠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 질문과 동일해 보입니다. 같은 답변을 드리면 계약만기이전에 주택을 보여주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강제하기는 어려우며, 아파트의 경우처럼 동일한 평형대 매물이 있다면 부동산을 통해 보여주는 방식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10월24일이 아닌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에 반환을 해주시면 되고, 임차인이 비협조적이라면 추천드리기는 어려우나 압박하는 효과를 위해 퇴거시에 주택확인을 통한 원상복구의무을 강하게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는 것도 임차인을 압박하는 방법이 될수 있어 보입니다. 또한 퇴거와 관계없이 3개월까지는 관리비에 대한 부담도 임차인이 하는 것이기 떄문에 세입자가 빠르게 구해져야 본인의 부담도 낮아질수 있다는 점도 전달하시면서 협의를 해보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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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로 월세를 살고 있는데요 추후에 나갈때, 월세는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을 하지 못해 만기퇴거를 하거나 만기 전후로 퇴거를 하는 경우에는 실거주기간까지의 월세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기일 정상퇴거를 한다면 퇴거하는시점 9/2일에 8월달 월세를 지급하고 퇴거하시면 되고 해당일자 전에 퇴거를 하시면 일수에 따른 월세를 지급, 해당일자 이후로 퇴고하는 경우라면 9/2일 월세납입 이후 날짜부터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보통 일할 계산은 정확히 하고자 한다면 일년치 월세를 365일로 나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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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가입할 때 지역도 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이전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등에서는 지역제한이 있고, 그에 따라 지역이 옮겨진 경우 지역변경이 팔요하였으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의 경우는 별도 지역변경이나 설정 없이도 청약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청약통장개설시가 문제가 아니라 청약을 통한 당첨시 거주여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만큼 해당 부분을 잘 살피는게 더 중요합니다. 특히 당첨후에 거주여부에 대한 입증으로써 전입신고 및 거주기간에 대한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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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땅과 주택의 처분 명의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신다면 크게는 B주택에 대해서 A가 매수를 하여 온전한 상태로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 토지를 분할하여 (예로 150평. 50평)으로 구분하여 해당 토지만큼을 B에게 매도하여 온전한 토지+건물소유권을 만들어주고 나머지 150평만 매도를 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50평에 대해서 용익물권계약을 통해 토지사용권한을 부여한 상태로 매매를 할수도 있으나 이럴 경우 매수자입장에서는 200평에 대한 온전한 사용수익이 어렵기 떄문에 계약을 원하는 상대방을 찾기 어려울수 있다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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