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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중 수익형부동산과 차익형부동산에 대한 대략적인 구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투자목적에 따른 매물이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의 경우는 상승세가 빠르게 나타나는 부동산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보면 구분자체는 잘 하신듯 판단됩니다. 자신증식을 위해서는 수익형이냐 차익형이냐는 정확한 정답이 없습니다. 수익형의 경우 단기간내 수익실현이 가능한 특징이 있지만, 차익형의 경우 일정기간 보유에 따라 수익발생이 가능하고, 각 투자방식에 따른 리스크도 늘 존재하기 떄문에 결국은 투자시점에 유리한 방식을 적절히 선택하여 그에 맞는 매물에 투자하시는게 자산증식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볼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점에서는 갭투자등을 통한 시세차익확보가 유리할수 있고, 반대로 상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거나 이미 형성중인 곳에서는 임대수익이 유리하기 떄문에 상가투자를 선택할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토지의 경우는 장기간 보유를 하여야하고 다른 매물에 비해 각종 규제와 법률에 따른 이용가능성이 복잡하기 떄문에초보투자자에게는 투자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경우 환경이며, 시간도 많이 소요되므로 투자대상으로써 쉽게 선택할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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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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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의 에어컨 설치문제로 생활에 지장초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법으로써 제재를 가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과 같은 피해가 입증가능하다면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등은 가능할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특성상 손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과 그에 따른 판결의 결과는 쉽게 예상할수 없기에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여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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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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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 나무를 심고 그냥 재배하는 경우도 있지만, 과수원이나 조경회사는 품질이 좋은 나무를 등기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토지에 뿌리를 내고 자란 나무들은 토지에 고정되어 있어 토지의 일부로 간주하나, 일정 가치가 있는 나무의 경우 입목이라고 해서 등기가 가능하고 토지와는 별개로 구별하고 독립된 재산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해당 입목등기의 경우 법에 따라 정해진 부분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나무도 오래 키우면서 점차 가치가 높아지는 하나의 재산으로 보기 떄문입니다. 특히 희소성이 있는 입목은 가격이 매우 높으며 일반적으로 입목의 가치는 생각한것보다 높은 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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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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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시험문제입니다. 답을 구하는 것을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0-1) 등기용지 중 같은 구에 있는 경우 -> 등기번호가 빠른 순서가 선순위10-2)등기용지 중 다른 구에 있는 경우 -> 등기접수번호가 빠른 권리가 선순위10-3)부기등기의 순위 -> 본등기 순위에 따라 결정됨1--4)가등기의 순위 -> 등기접수번호에 따라 결정, 본등기의 경우는 가등기 순위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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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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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 입주시 옵션선택 많이들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코니확장과 시스템에어컨 정도등은 분양시에 옵션선택을 많이 하지만 그외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하시는게 비용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모든 옵션을 분양시점에 선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옵션에 따라 거주중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나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건설시에 하는게 하자 가능성이 낮은 옵션들만 선택하셔도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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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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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예비신혼부부와 신혼부부의 경우 중복청약이 불가하고 만약 중복청약을 통해 둘다 당첨이 되든, 한명만 당첨이 되든 모두 부적격 처리가 됩니다. 그에 따라 질문처럼 예비번호를 받았더라도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보통 특별공급에서 낙첨된 경우에는 일반청약을 통해 재시도 해보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적격에 따른 경우에는 별도 패널티가 있을수도 있기에 이에 대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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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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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서 경매물건에 입찰자가 없거나, 최저가격 이상 매수자가 없으면 그 다음 경매기일에 책정되는 가격은 몇 % 감소한 금액으로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질문를 유찰이라고 하고, 첫 경매에서 유찰되는 경우 최저매각대금은 지역과 법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20~30%낮추어 새매각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누군가가 임의대로 판단하여 건별 정하는 게 아닌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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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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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장에서 실수로 수천만의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사례도 있다던더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우는 많습니다. 일단 정말 어의 없는 실수로는 입찰표 작성시 입찰가격을 잘못적었을 경우 입니다. 보통 금액을 적게적으면 낙찰이 되지 않아 입찰보증금 손실은 없지만 0을 하나 더 적을 경우 최고가 입찰이 될 가능성이 높아 낙찰될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이 적은 금액으로는 당연히 인수를 하기 어렵기에 입찰보증금을 포기하고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예로 입찰가격을 1억(100,000,000)을 적어야 하는데 10,000,000,000으로 적는경우등이 있습니다. 없을 것 같지만 초보 입찰자한테 간혹 발생되는 경우 입니다. 참고로 한번 입찰표를 잘못작성하고 입찰하시면 수정불가입니다. 그외 흔한 경우로는 권리관계를 잘못 판단하여 낙찰에 따른 온전한 주택인수가 어려운 경우로써 주로 권리관계과 임장을 잘못하시는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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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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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공실 1개월 이상일때 보증금 하향/월세 상향 제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조건에 대한 협의는 중개사를 통하던 ,직접 임대인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에 따라서 해당 조건에 동의를 할지 거부를 할지는 단순히 지역에 거래가 없다는 사실과 현황만 보고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직장의 경우 임대인이나 중개사가 물어볼 경우 대답은 할수 있겠으나, 구지 본인이 나서서 말하는게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직장이 있기 때문에 월세부담에 큰 문제가 없어 연체등의 대한 안정성은 장점이지만, 직장의 특성상 장기거주가 어려울수 있다는 점은 단점일수도 있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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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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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전세 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선순위 근저당이 있더라도 전세계약시 특야긍로 선순위 물권을 말소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 건물에 대한 등기부는 없는 상태에서 토지에 대한 등기부만 있고, 사실상 건물에 대한 임대차를 하는 계약인 만큼 토지등기부상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통 미등기 건물의 임대차 계약시에는 소유권에 대한 확실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분양의 경우 분양계약서상 명의자와 계약자를 확인하시는게 필요합니다, 특약의 경우에는 분양자금이 완납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자동으로 해지한다는 조항이나 임대인이 입주시점에 잔금을 완납하엿다는 증명서를 요구하고 이를 계약서상 첨부할수 있는 특약이 필요할듯 합니다. 질문에서 중개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안전한게 작성 및 체결할것으로 보이기에 계약서 작성후 꼼꼼히 체크하시고 모르는 부분은 중개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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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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