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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계약시 중계사 없이가능한가요?

전세2년만기후 갱신권사용후 2년연장후 나가는조건으로

만 집주인과 애기를 했는데요. 특별조건도없도 증액도없습니다.갱신권만사용 2년후나가는거 보증금증액도필요없음 이런상황인데

중계인이 게속 새로계약서를 쓰라도하고 복비도 각자18만원식 받으려고하는거같은데요

집주인과 계약서만 가지고 위에 조건으로만 중계인없이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없이 기존 계약서를 활용하여 특약난에 새로운 기간을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이나 날인을 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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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2년만기후 갱신권사용후 2년연장후 나가는조건으로

    만 집주인과 애기를 했는데요. 특별조건도없도 증액도없습니다.갱신권만사용 2년후나가는거 보증금증액도필요없음 이런상황인데

    중계인이 게속 새로계약서를 쓰라도하고 복비도 각자18만원식 받으려고하는거같은데요

    집주인과 계약서만 가지고 위에 조건으로만 중계인없이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거래형태로 계약서를 수정하였다면 중개보수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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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분이 별도의 표준계약서 양식을 다운 받아서 작성하시고 서명 및 날인하시면 됩니다. 물론 임대인에게 대필료등의 부담을 전달하시고 직접 계약서를 작성 서명 및 날인 하자고 협의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재계약의 경우 새로운 계약과는 다르게 권리관계나 소유자에 대한 확인등이 순조롭기 때문에 위처럼 하셔도 크게 영향이 없기 떄문입니다. 다만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의 연장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필요서류 및 중개사 인장없이도 가능한지 여부등을 미리 확인하여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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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인 없이 계약 연장 가능합니다.

    일단 임대인이 동의해야 하는데 임대인과 연락하여 중개사 없이 계약하자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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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권 사용, 증액이 없음이라면 집주인과 직접 갱신 계약서 작성으로 충분합니다. 중개 의무는 아니며 복비를 낼 법적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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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연장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했다면 굳이 중개사를 끼지 않고 직접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 변동이 없고 단순히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중개수수료를 따로 지불하거나 새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기존 계약서에 남은 여백에다가 연장 기간과 갱신권 사용 여부를 적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이나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혹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직접 뽑아서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보증금이 이전과 그대로라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도 없고, 기존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참고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이 경우는 별도로 서류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개업자의 권유나 요구에 부담 갖지 마시고, 집주인과 직접 연락해 원만하게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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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증액이 없는 동일 조건 연장이므로 중개사를 낄 법적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새 계약서를 쓸 필요 없이 기존 계약서 하단 여백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연장함 이라고 적고 임대인과 각자 서명 날인만 하면 끝입니다. 중개사가 요구하는 비용은 대필료 성격인데 이 상황에서는 낼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서로 비용 아낄 겸 직접 서명하자고 제안하세요. 주의할점은 직접 연장하더라도 주택 임대차 신고는 온라인이나 주민센터에서 꼭 하셔야 합니다. 돈 내고 쓰지말고 기존 계약서에 연장 문구만 쓰고 도장만 찍으면 법적 효력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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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 없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중개사가 꼭 필요하지도 않고, 복비를 낼 의무도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갱신 내용을 추가하세요

    본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해

    기존 임대차계약을 2년 연장하는 것이다

    보증금 및 차임은 종전 계약과 동일하며,

    계약기간은 2026.XX.XX까지로 한다

    임대인 / 임차인 서명

    날짜 기재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 문서만으로 법적 효력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