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열람원, 국세, 지방세 완납 확인 이사 할 곳 관할만 가능한가요?
임차인이 열람하려는데요. 꼭 이사 갈 집 근처 관할 세무서나 동사무소 가야 하나요? 아니면 이사 가기 전 현재 지금 사는 집 쪽 세무서랑 동사무소에서도 해주나요? 찾아봐도 어떤 사람은 관할로 가야 한다. 어떤 사람은 가까운 곳 가면 된다고 하고...
확실하게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비스 제공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문의하신 서류들은 현재 행정 시스템의 통합 덕분에 이사 갈 곳의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해당 주소지의 관할 동사무소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지금은 거주지나 직장 근처 등 본인이 이용하기 가장 편리한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서류별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먼저,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확인서(전입세대열람원)의 경우 전국 모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입세대확인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상의 이유로 온라인 발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반드시 가까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다음으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국세 및 지방세 완납 확인 역시 지역의 제한이 없습니다.
국세 완납증명서는 전국 세무서 어디서나 발급되며, 지방세는 전국 모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취급합니다. 또한 두 종류의 서류 모두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24 같은 온라인 사이트, 혹은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이사 갈 동네까지 멀리 이동하실 필요 없이, 현재 계신 곳에서 가장 가까운 행정기관을 이용하시거나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하여 안전하게 권리 분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부여현황은 인터넷 등기소 또는 전국의 아무 주민센터에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입세대확인서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완납증명서는 세무서 방문,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고,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시군구청 방문 신청,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정부24에 접속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24
확정일자 부여현황
지방세 완납증명
,홈택스
국세 완납증명
가까운 주민센터
,전입세대열람원 (온라인 불가)
이사 갈 집 근처까지 일부러 갈 필요 없음
확정일자·국세·지방세는 전국 어디서나 / 온라인 가능합니다
전입세대열람원도 원칙적으로 전국 가능하고
무조건 관할 가야 한다는 말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관련 서류는 관할 제한이 각각 다르지만 임차인 열람 시 대부분 현재 거주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꼭 이사 갈 집 관할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임차인이 열람하려는데요. 꼭 이사 갈 집 근처 관할 세무서나 동사무소 가야 하나요? 아니면 이사 가기 전 현재 지금 사는 집 쪽 세무서랑 동사무소에서도 해주나요? 찾아봐도 어떤 사람은 관할로 가야 한다. 어떤 사람은 가까운 곳 가면 된다고 하고...
확실하게 좀 알려주세요...
==> 현재는 전산화가 되어 있어 가까운 동사무소, 세무서 등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는 세무서, 나머지 업무는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 부여와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국세, 지방세완납증명은 모두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며 이사 갈 집 관할 기관으로 꼭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열람원과 확정일자 부여현황의 발급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고 ,주소지 관할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전에는 임대인 동의기 필요하며, 계약후에는 임대차계약서만을 가지면 동의없이도 확인 가능합니다. 보통은 인터넷을 통해 정부24를 통해서 가능하고 세금체납여누는 홈텍스나 위텍스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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