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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연장은 언제부터 가능하다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은 법적갱신으로 법적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성립됩니다. 간혹 임대인과 합의하여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사실 말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묵시적갱신은 두 당사자가 합의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양당사자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이 지나가게 되면 성립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묵시적갱신을 원하는 임차인은 해당 기간이 지나갈때까지 임대인에게 먼저 연락을 안하고 기다리는게 유리하고, 만약 임대인으로부터 먼저 연락이 오고 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듣게 된다면 묵시적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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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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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후에 바로 받으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게 크게 의미가 없는게 확정일자부여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이 있을 때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즉,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일자를 부여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질문처럼 이사를 먼저 하시는 경우 확정일자 부여보다는 계약서상 특약으로 전입신고 익일까지는 다른 물권 설정금지특약등을 넣어두시는게 더 안전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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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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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경우 사기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만을 하고 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만 보고 이게 사기라는 확정은 할수 없으나, 공인중개사라면 당연히 계약서 작성을 서두르는게 맞기 때문에 조금은 의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 대해서는 특정일자를 정해 해당일자까지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것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바로 발송하고, 이를 중개한 중개사에 대해서는 신의성실의무 위반등이 예상되기 떄문에 시청등에 민원을 넣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중개사에와 임대인에게 이러한 진행 예정을 통보하고 상대방 태도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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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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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첫 전세집 거래 입니다 ㅠ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 떄문에 전입신고가 불가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항력자체가 없기 떄문에 아무리 특약을 잘 기재해도 보증금에 대한 리스크는 커질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부분은 특약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만약 중개사가 이러한 설명을 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였다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기 때문에 , 만약 게약을 해지하게 되면 계약금 손실은 불가피하나, 해당 손해에 대해서는 중개사에게 보상요구등은 가능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법적인 조치는 관련전문가를 통해 확인후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현 상태에서 계약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그나마 안정적인 방법은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이는 임대인의 동의와 서류협조를 받아 진행하셔야 하기에 우선적으로 해당 부분을 요구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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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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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전세집을 보금자리론 대출로 매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시장에서 직계존비속간 매매는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질문과 같이 할 경우 증여로 추정될수 있으며, 일반매매로써 하시기 위해서는 거래금액 및 자금의 이동을 명확하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의 경우는 매매를 위한 보금자리론의 경우 직계존비속간 거래라도 대출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매수자인 어머니가 보금자리론 신청요건에 해당되어야하고 해당 주택기준도 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확인은 은행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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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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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되었을때 가진 돈이 없어도 살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 5억의 주택을 분양받았다면 최소한 해당 금액의 최소 40%정도는 자금이 있으셔야 대출을 풀로 하도라도 안정적인 진행이 가능합니다. 일단 5억당첨시 계약금이 10~20%일텐데 해당 계약금은 자기자금으로 충당하셔야 하는데 벌써 계약금부터 자금이 부족하기 떄문입니다. 중도금의 경우 중도금대출을 통해 잔금까지 유지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잔금시점에 중도금 모두를 상환하여야 하기에 주담대를 받더라도 최대 70%가 한도인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질문의 자금으로 청약당첨된 주택에 대해서 최종 잔금납부까지 끌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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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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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방 문의를 드렸는데 연봉을 물어봐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의 중개과정에서 연봉을 물어볼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 대출등이 있을경우 참고는 할수 있겠으나, 보통은 대출상담사를 연결해주지 중개사가 직접적으로 연봉등을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왜 연봉을 물어보는지를 문의하시고 그 이유가 적절치 않다면 말씀하지 않으셔도 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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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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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1년 연장 시 중개수수료, 보증보험, 전세대출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중개사가 말하는 중개보수는 다음 임차인과의 계약시 임대인이 부담할 중개수수료를 말합니다. 질문에서 임대인 스스로가 중개보수 지급을 원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지급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간 일정기간 이후에 조건없이 중도해지를 합의하였고 임대인이 그 과정에서 별도 요구가 없었다면 부담하지 않아도 됩닏. 2)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어차리 계약서를 종이로 하느냐 전자로 하느냐의 차이이지 계약사항이나 작성에 따른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3) 네, 계약서만 전자로 하는 것일뿐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연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4) 전자계약서 작성시에는 별도 하실 부분은 작성이후에 로그인하여 전자서명하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나 전월세신고의 경우 별도 조건변동이 없다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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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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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분리 투자방법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보통 자가가 없는 상태에서 임대차중 자가주택을 구매하기 떄문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가능하고, 반대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인 전세거주를 위해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가 오히려 규제에 따라 제한이 더 있습니다. 다만, 전세거주 중 주택을 구매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전세대출이 주택담보대출 한도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도가 낮아질수 있으며, 보통 동일날짜에 전세퇴거와 매수주택 잔금실행일을 맞추게 되면 상환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수 있어 한도에 영향을 받지 않을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대출을 그대로 둔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위에서처럼 한도가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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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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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순서와 특약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 부족하거나 고쳐야할 사항있으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하시는 바를 계약서상 특약을 잘 정하시는 듯 보이는데 위처럼 특약기재를 요구하시면 상대방은 계약자체를 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즉, 해당 특약에 합의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책임에 따른 구분없이 임차인만 유리한 상황을 너무 강조하였고, 특별히 법적사항 및 합의사항으로써 기재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너무 과하게 기재하신듯 보입니다. 특히 "잔금납부일 (입주완료후) 이후 해지가 발생하면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 반환과 임차인의 새로운 주소 이전에 드는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 일백오십만원을 별도로 지급한다.(누가 요청에따라 해지를 했는지도 구분없이 무조건??) 그리고 임차인의 새로운 주거지로의 이사에 필요한 기간을 계약해지날짜부터 최소 2달이상으로 보장한다.(??)이 기간동안의 월세는 기존의 임대료 기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납부한다 . 퇴거일기준 월세의 한달의 일수에 이르지 못할시 월세에 일로 나눠계산하여 납부한다. (통상적인 부분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됨)임대계약기간중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해약을 요구할시에는 먼저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고, 임차인이 동의시 보증금 전액 반환과 임차인의 새로운 주소이전에 드는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 일백오십만원을 별도로지급한다. (-> 처음에 "잔금 ~ 지급한다"와 중복내용으로보임, 그리고 실제 기간에 따라 해당 비용이 더 높아질수도 있기에 미리 기재할 필요없음)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해약을 요구할시에는 2달전에 사전 통보하고 새로운 입주자가 매물을 볼수있도록 적극협조하고 해당 매물의 중개수수료를 임대인(?) 대신 부담한다."( 법적으로 임대인 동의가 필수인데 이에 대한 기재도 없고, 거기에 중도해지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말이 안됩니다. ) 즉 위 체크한 부분은 모두 요청자체를 안하시는게 맞습니다 기재한다면 가,다,라,마 정도가 일반적으로 기재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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