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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수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세사기라는게 계약당시에는 문제가 없다라도 실제 발생하게 되는 시점이 계약만기시 보증금 미반환에 따라 발생되거나, 거주기간중 경매나 다른 사유에 따라 보증금의 회수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떄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계약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실제문제 발생은 시간이 지난뒤에 발생되기에 100% 안전하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전세사기발생에 따라 그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로써 제지를 하고 있지만 전세사기 수법이 너무 빠르게 진화하고 다양화되면서 제도자체로는 이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임차인입장에서도 전세사기 위험이 늘상존재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 임차인은 본인의 보증금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예를 들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부여, 보증보험 가입등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하는게 최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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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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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근저당이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권은 담보물권의 하나로써 채무자와의 계속적 거래계약등에 의해 발생한느 불특정 채권을 일정액의 한도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쉽게 이해를 위해 간단하게 설명하면 소유자가 해당 목적물을 담보로하여 은행권등에 대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매매과정에서 매수자는 잔금을 지급하면 매도자가 본인이 받은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부 계약등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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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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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출산가구 분양전화 거주기간 단축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양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결국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적인 부분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안정화를 위한 정책에 시장내 작용하게 되면 수요에 대한 분산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주택가격도 일정수준에서 안정화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수가 한계가 있고 그에 따라 시장내 영향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공급량이 제한적인 만큼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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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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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변이 오랜된집이 많으면 않좋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요건만을 가지고 좋다 안좋다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변에 오랜된 집이 많다는 것은 개발이되지 않은 구도심일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생활편의성이나 주변 기반시설이 열악할수는 있습니다. 또한 도로나 골목등이 많기 떄문에 보안이나 치안등에서 신도심보다는 불리할수 있습니다, 물론 오랜된 주택이라도 해당 지역내 입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부분이 많기 떄문에 케이스바이케이스라고 보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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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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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말은 왜 나오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혀없을수는 없겠지만 이전과다르게 지금은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명의신탁이 허용되지 않는만큼 위와 같은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을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임대차든 매매든 실제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경우에는 권리상 위험으로 인해 계약을 하지 않거나, 소유자의 사유에 따라 참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등을 제공받기 떄문에 계약과정에서 질문과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는 적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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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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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지어지면 이름은 도대체 누가 지어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이름의 경우 흔히 아파트를 개발하는 주체인 시행사나 건설사, 부동산 개발업체가 정할수 있습니다, 물론 정할떄에는 지역적인요소 및 개념적인 요소, 특히 상징적인 요소를 넣어 이름을 만들게 되는데, 보통은 건설사 브랜드와 조망이나 입지상 특징을 넣게 됩니다. 또한 이전과 다르게 영어로된 표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점차 아파트이름은 발음하기 어렵고 걸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10자리이내로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했듯이 지자체가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름을 짓는 주체인 건설사나 시행사에게 권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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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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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 토지는 왜 면세 항목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부가가치세의 특징은 사업자가 창출하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또한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떄문에 공평의 개념으로 판단하면 부자와 서민간 세부담의 대한 인식차이가 있을수 있고, 대신 상품가격에 이를 포함하고 있기에 징수과정은 쉬운 편입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주된 소비자가 서민이고, 그 소비를 선택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떄문에 세법기준으로 생필품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사업자의 창출하는 부가가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토지의 경우 생필품의 성격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부가가치를 창출할떄 반드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면세로 구분하는데 이에 토지는 해당되이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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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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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계약할때 일부금액은 차용증과 공증써서 드리는 방법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국은 편법에 해당될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문제는 피할수 있을지 몰라도 1천만원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에 따른 금액으로 볼수 없고 단순 금전소비대차에 해당되기 떄문에 임대인이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받아낼 법적 조치가 만만치 않습니다. 본인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계약을 원하시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만기시에 정상적으로 반환이 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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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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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승인후 사용승인이 허가안나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시사용승인은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임시로 사용할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사용승인신청을 다시 접수하여야 하기에 경우에 따라 승인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으로 2년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임시사용승인이 된 건물에 대해서 잔금대출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출금리나 한도에 제한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행에 따라 적용기준에 차이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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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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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바우처 대상,임대차계약서에 어느정도의 상한액이 규정되어 있으며 보상액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형 주택바우처를 받을수 있는 조건은 민간 월세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임대보증금이 소액보증금 기준 이하의 가구로써 서울의 경우 1억6천5백만원이하 가구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가약이 2억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지원금액의 경우는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1인가구 12만원부터 6인가구 17만원까지 매월지급이 됩니다. 세부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서울형 주택바우처 (일반바우처) | 주거복지 사업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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