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실거주 의무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주택법 시행령에서 실거주의무기간이 양도 및 전매를 제한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실거주 의무가 있는 분양받은 주택을 아들에게 양도를 하고 제가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에서 게시하고 있는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분양사 담당자님은 실거주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양도할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실거주 의무기간후 양도할수 있다라고 하긴하시던데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의무 아파트의 경우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본인의 명의로 취득 후 전입신고를 진행하여 실제 정해진 거주 기간동안 실제 거주해야하는 것 입니다.
자녀에게 증여, 가족간 매매, 타인에게 매매, 타인에게 임대 등을 하기위해서는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워야 가능하며 자녀에게 증여 후 실거주를 하는 것은 최초 취득한 아버지와 소유주 명의가 다르기 때문에 실거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최초 분양받은 취득한 본인이 거주하는 것이 원칙으로 실거주 기간을 채운 후 매매 또는 자녀에게 증여 또는 양도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는 각각 별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매제한이 풀리더라도 실거주의무가 남아서 실질적으로 매도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매도를 하게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양도세 비과세 철회, 취득세 중과세 부과 등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실거주의무가 있을 경우 전입신고를 하고 의무실거주 기간이 지나야 매도나 양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즉 먼저 실거주의무자가 실거주를 이행을 하셔야 다음 액션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무는 단순히 거주만 포함하는게 아닌 분양받은 주택에 대해서 일정기간 거주해야만 소유권이전이 가능할수 있도록 한 제도이기 떄문입니다, 즉 실거주요건에 충족이 되어야만 매매든 증여등이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동명의전환이나 부부간 증여까지도 권리변동행위도 위법으로 간주되어 실거주 의무기간내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주택법상 실거주의무는 실거주와 명의변경에 대한 제한을 모두 포함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주택법 시행령에서 실거주의무기간이 양도 및 전매를 제한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 네 실거주 의무기간이 전매제한고 일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들에게 분양받은 주택을 양도하고 본인이 실거주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 기간 전에 양도한다면 이는 주택법상 위반이지만 실거주 의무기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무는 단순한 거주 조건이 아니라, 양도 제한 효과를 사실상 동반합니다
따라서 실거주의무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아들에게 증여·매매 형태의 양도는 불가능합니다
실거주의무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자유로운 양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주택의 실거주 의무는 입주자가 직접 일정 기간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으로 아들에게 양도 후 본인이 거주하시는 것은 실거주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여 정확하게 주택법 시행령과 지자체 정책을 확인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