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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현명한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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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실거주 의무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주택법 시행령에서 실거주의무기간이 양도 및 전매를 제한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실거주 의무가 있는 분양받은 주택을 아들에게 양도를 하고 제가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에서 게시하고 있는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분양사 담당자님은 실거주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양도할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실거주 의무기간후 양도할수 있다라고 하긴하시던데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의무 아파트의 경우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본인의 명의로 취득 후 전입신고를 진행하여 실제 정해진 거주 기간동안 실제 거주해야하는 것 입니다.

    자녀에게 증여, 가족간 매매, 타인에게 매매, 타인에게 임대 등을 하기위해서는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워야 가능하며 자녀에게 증여 후 실거주를 하는 것은 최초 취득한 아버지와 소유주 명의가 다르기 때문에 실거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최초 분양받은 취득한 본인이 거주하는 것이 원칙으로 실거주 기간을 채운 후 매매 또는 자녀에게 증여 또는 양도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는 각각 별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매제한이 풀리더라도 실거주의무가 남아서 실질적으로 매도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매도를 하게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양도세 비과세 철회, 취득세 중과세 부과 등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실거주의무가 있을 경우 전입신고를 하고 의무실거주 기간이 지나야 매도나 양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즉 먼저 실거주의무자가 실거주를 이행을 하셔야 다음 액션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무는 단순히 거주만 포함하는게 아닌 분양받은 주택에 대해서 일정기간 거주해야만 소유권이전이 가능할수 있도록 한 제도이기 떄문입니다, 즉 실거주요건에 충족이 되어야만 매매든 증여등이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동명의전환이나 부부간 증여까지도 권리변동행위도 위법으로 간주되어 실거주 의무기간내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주택법상 실거주의무는 실거주와 명의변경에 대한 제한을 모두 포함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 주택법 시행령에서 실거주의무기간이 양도 및 전매를 제한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 네 실거주 의무기간이 전매제한고 일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들에게 분양받은 주택을 양도하고 본인이 실거주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 기간 전에 양도한다면 이는 주택법상 위반이지만 실거주 의무기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무는 단순한 거주 조건이 아니라, 양도 제한 효과를 사실상 동반합니다

    따라서 실거주의무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아들에게 증여·매매 형태의 양도는 불가능합니다

    실거주의무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자유로운 양도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주택의 실거주 의무는 입주자가 직접 일정 기간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으로 아들에게 양도 후 본인이 거주하시는 것은 실거주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여 정확하게 주택법 시행령과 지자체 정책을 확인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