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 했다고 나오던데요
뉴스에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 했다고 나오던데요 나라에서 개인한태 원래 국유재산을 팔수가 있는거였나요?
헐값에 팔아서 문제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유재산에도 종류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통 행정재산의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직접상요하는 재산으로서 매각이 불가하지만 일정한 사유에 따라 용도폐지를 통해 일반재산으로 전환되면 매각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슈가 되는 부분은 일반재산 매각에 대해서 시세대비 너무 낮은 가격에 처분한것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현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러한 일반재산매각에 대한 부분을 일시정지 시키고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나라에서 개인에게 파는 것 자체는 합법
하지만 정상적인 시가보다 싸게, 또는 특정인에게 특혜성으로 팔면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행해서 온비드(Onbid)라는 공개 입찰 사이트를 통해 매각합니다
누구나 입찰 가능하고, 투명성 확보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이전, 도시재생, 개발사업 등 정책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 법인이나 공공기관에 수의로 넘기는 예외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격 산정이나 평가가 불투명하면 헐값 매각 논란으로 뉴스에서 언급되기도 합니다
1명 평가뉴스에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 했다고 나오던데요 나라에서 개인한태 원래 국유재산을 팔수가 있는거였나요?
헐값에 팔아서 문제인건가요?
==>국유재산도 사용용도 즉 불사용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를 개인에게 처분 가능합니다 현재 ytn 등이 헐값 매도사례가 있어 정부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자산관리 공사에서
정책차원에서 개인이나 공공기관에 국유재산을 매각하거나 매수하는 업무를 시행합니다
국유재산은 개인의 이해관계가 발생할 때 민원해결 차원에서 국유재산 매각을 신청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여 말씀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유재산중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인 경우에는 온비드시스템(공매)을 통한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일반인에게 매도될 수 있으며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정해진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금번에 문제가 된 것은 전 정부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확보 등을 명분으로 대량 매각을 추진하며 낙찰가가 감정가 대비하여 많이 낮게 낙찰이 된 건수가 많다보니 국고 손실 및 특혜 의혹이 제기되어 문제가 된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유재산은 정부나 지자체 소유하는 재산으로 국유재산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처분됩니다.
원칙적으로 국유재산은 공공의 목적에 쓰이며 사용 목적이 끝나거나 행정적 필요가 없어진 경우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후 법적 절차에 따라 매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 공기업의 경우 사업 투자를 위해서 정부가 지분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YTN 지분 헐값 매각인데 YTN의 지분 30%를 한전과 한국마사회가 소유를 하고 있었으나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해서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유진그룹이 헐값에 사들인 거같은 의심을 받아서 정부에서는 국유재산에 대한 헐값매각등을 조사할 예정이고 또한 향후 국유재산 매각 시 국무총리의 재가를 받고 이행하라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