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유짚토지사용료 관련 부과금액
취득한지 5년된 건물에 국유지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구매시몰랐다면 부과된금액은 전 주인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구매할때 그런사실은 안알려줬는데 좀 억한상황이네요 생각보다 금액이 크네요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 전 부과된 금액에 경우에는 매수계약시 이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정하지 않은 이상 전 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이 명확하지 않으나 질문자분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였고 매수한 토지의 일부분이 국유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매도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매매당시 질문자분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6월내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