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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홍학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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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없이 계약서만 작성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에서 중도퇴실하는 경우입니다(전세금 6천만원)

다음 세입자는 제 동생이 들어오기로 해서 부동산에 올리거나 세입자를 구해주거나 하는 행위는 없었습니다

다만 제 동생도 전세대출을 받아야하기에 부동산에서 계약은 해야하는데요 이때 궁금한점은

1. 부동산에서 중개하는 행위없이 계약서만 작성해주시기도 하나요?

2. 보통 중개수수료를 요율에 따라서 냈었는데 이렇게 계약서만 쓰는 경우에도 요율 모두를 내야 하나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받는 금액이 있나요?

3. 중개수수료는 보통 양쪽에서 내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저랑 동생 양쪽에서 다 내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 중개행위가 없고 단순한 임대차계약서 작성일 경우 대필료 10~20만원 수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중개수수료 요율을 보지 않고 계약서 대필료 수준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공인중개사마다 다 다르게 측정이 되게 됩니다

    3. 동생분 또한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대필료만 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너 일단 가능합니다

    특히 대출을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대필이 아닌 신규 계약과 동일하게 실제적인 권리 관계를 분석하여서 더욱 신중하게 계약서를 작정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용 문제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고객을 물색하는 노력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조정하는 협의가 가능합니다

    전에 계약했던 부동산에 가셔서 말씀하시면 만족하시는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수수료는 계약하는 당사자에게 각각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도 퇴실인 경우에는 임대인 부분을 종전 세입자가 그리고 임차인 부분을 새 임차인인 동생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을 포함하여 조정 협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통은 대필료를 받고 해주는게 일반적인데 주로 단순 계약서작성이나 재계약 계약서작성 요청이 이에 해당 됩니다.

    2. 우선 위 경우는 새로운 전세계약이고, 문제는 대출을 위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이고, 보증보험가입을 위해서는 계약서상 중개계약을 하였다는 중개사의 직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대필의 경우 이러한 직인이 없다면 대필료정도만 받지만, 직인이 들어갈 경우 모든 중개상 책임일 져야 하기에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협의를 통해 일정부분 조율은 할수 있으나, 중개사무소마다 차이가 커서 여러중개사무소를 통해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3. 정확히는 계약당사자가 내는 것으로 동생분(임차인),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됩니다. 단, 중도해지에 따라 본인이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패널티를 받았다면 질문자님과 동생분 모두 부담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에서 중도퇴실하는 경우입니다(전세금 6천만원)

    다음 세입자는 제 동생이 들어오기로 해서 부동산에 올리거나 세입자를 구해주거나 하는 행위는 없었습니다

    다만 제 동생도 전세대출을 받아야하기에 부동산에서 계약은 해야하는데요 이때 궁금한점은

    1. 부동산에서 중개하는 행위없이 계약서만 작성해주시기도 하나요?

    ==> 요청시 가능합니다.

    2. 보통 중개수수료를 요율에 따라서 냈었는데 이렇게 계약서만 쓰는 경우에도 요율 모두를 내야 하나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받는 금액이 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대필 수수료 인 정도인 만큼 사전에 협의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중개수수료는 보통 양쪽에서 내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저랑 동생 양쪽에서 다 내는건가요?

    ==>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1. 하는곳도 있고 안하는곳도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부동산에서 계약서 대필은 행정사법 위반인 불법 행위입니다.

    2. 이것도 부동산 사장님 마음입니다. 직인 들어가면 보통 반 이상은 달라고 할거고 직인 없으면 10만원정도 합니다.

    3. 질문자님이 내는것은 임대인이 내야 할 몫을 위약금 형식으로 대신 내는것입니다. 원칙대로라면 임대인(이전 세입자)과 임차인(새로운 세입자)가 내는게 맞지만 부동산에 잘 얘기하면 협의는 가능할만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행위 없이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만 대필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한 대필은 5~10만원정도 소요될 수 있으나 정식적인 계약서의 경우에는 실제 중개와 유사한 금액이 될 수도 있는데 이는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본인과 동생분 모두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해서 계약서만 작성해주는 부동산도 있지만 가끔 거절하는 부동산도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도 보통 10만원에서 20만원정도 받는데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양쪽에서 줘야 하는데 어떻게 협의를 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 없이 계약서만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고 계약서에 서명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계약은 유효하며 재3자의 증인도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대출 등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계약서 양식이나 증빙 요건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중개 행위에 대한 보수라 부동산 중개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대필료 정도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 없이 계약서 작성만도 가능하지만 무조건 모든 부동산에서 다 해주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중개수수료 또한 요율대로 요구를 하는 곳도 있지만 10만원 전후 대필료만 받는 곳도 있어 정해진 부분이 없다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일반 중개행위와는 다르기에 양쪽에서 중개수수료를 내실 필요는 없으며 부동산과 협의를 잘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