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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이사 시 고려해야할 판단기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법인인 오피스텔인 경우에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신탁 등기는 말소, 근저당은 없는 물건입니다.)-> 법인인 임대인의 경우 보증보험심사가 개인에 비해 좀더 까다로운 편입니다. 보통 법인의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제출요구를 하고, 그외 법인의 재무상태등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 보증료율을 높게 책정하거나, 별도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수 잇습니다. 또한 주택의 종류와 법인에 따라 일부 가입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을수 있기에 정확한 사항은 기관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 보증금 1000만원이라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 해당되기 떄문에 별도 보증보험 가입은 필요하지 않을것으로는 보입니다 .위의 상황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면 1000/50(+관리비10) 조건으로 보증보험 없이 들어가고 법인 파산 시에 그냥 보증금 녹을 때까지 살다가 나오는 것은 현명한 판단일까요???- 이미 전세사기를 당해놓고 보증보험이 없는 방으로 들어간다는 것에 불안감이 많습니다...- 가입이 된다면 상관없고요 -> 가입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미반환시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등 법적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소액보증금이기 떄문에 사실상경매가 진행되도 못돌려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으로 월세를 녹인다(?)이런건 미반환과는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현재 방을 볼 때 고려하고 있는 것이 다음과 같은데 추가로 고려하면 좋을 조건들이 뭐가 있을까요?- 근저당이 없거나 있어도 최대한 작은 건물일 것(오피스텔같은 경우에는 매매가를 알기가 힘들어서 매매가 대비 근저당의 비율로 계산하기가 힘들더라고요. 혹시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 지 알려주시면 그것도 감사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명의가 같아야함- 주용도에 주거시설이라는 내용이 있을 것(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시설이라고 많이 돼 있던데 이건 괜찮나요??) -> 우선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명의가 같지 않을수도 있기에 이를 기준으로 하실게 아니라 등기부상 명의자와 실제 계약참여자의 신분이 같은지를 확인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근저당이 있는 경우라도 본인보증금이 소액임차 인에 해당된다면 그나마 리스크는 줄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거용 오피스텔 확인은 전입신고를 하시고 대 항력을 갖추시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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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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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살떄 어떤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제시한 부분들은 거주편의라고 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해당부분도 거주선택시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외에도 지역과 주택입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합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만 활동을 하지는 않기 떄문에 해당 아파트의 외부입지, 특히 교통편이나 학군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외부입지를 분석한 다음, 내부입지조건을 따져 최종선택을 하시는게 리스크를 줄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향후 가치상승여부와도 관계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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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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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잔금 전 전입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크게 상관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전입신고를 옮겨두시고 매매한 주택에 다시전입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특별히 부모님댁으로 전입을 한다고해서 문제될거 없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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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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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신청자격 자동차가액 기준에 1% 지분의 공동명의 차량의 가액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세대가 2대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자동차가액의 합이 아닌 가장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떄문에 현 소유하고 있으신 자동차가액 3000만원 차량만 기준에 해당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청시 자동차가액은 구매가격이 아닌 보험개발원이나 홈텍스등에서 공지되어 있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가격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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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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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이상 부모님집이 공동명의시 대출이나 청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남동생이 결혼해서 디딤돌대출? 받으려는데 시골에 있는 어머니집에 어머니랑형제모두 공동명의로 되어있어서 동생이 멘붕이 왔어요.....어머니는 만60세이상이시구 어머니집엔 세대원으로 등록된 사람은 없구요...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내 85제곱이하의 단독주택이거나,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주택이라면 무주택으로 보아 디딤돌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지분을 정리하신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2) 막내동생은 청약통장만든지 한달됐는데 어머니집공동명의라는걸 이제 알아서 청약통장효력이 없는걸까요-> 청약통장 효력과 주택보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청약통장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3)저는 이사하면서 잠시 오빠집에 있게되는데 전입신고를 우선 오빠집에 해야될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대출이나 청약에 문제없나요? 아직 청약통장은 안만들었습니다. -> 형제간의 동일한 세대를 구성해도 주택수에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무주택세대주요건이 있는 대출(디딤돌대출)이나 청약의 경우는 본인이 세대주여야 하므로 대출신청시에는 세대주로 되어 있아야 하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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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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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관련 등기필증정보 서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안스티커 여부는 관계없습니다.사실 등기이전에서 등기필증이 필요한 이유는 보안 스티커로 가려진 코드를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그 안의 기재된 코드가 중요합니다. 결국 스티커가 있더라도 결국은 떠어낸뒤에 해당 코드를 보므로 사실상 없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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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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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은 만기 6~2개월전까지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성립되게 됩니다. 질문의 조건에서는 만기가 7월초이고, 아직 5월이 되지 않았기에 해당 기간이 지난것이 아니며, 그사이 연장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셨기 떄문에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도 묵시적갱신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해지에 대한 통보가 아닌 만큼 묵시적갱신 성립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는 부분이나, 경험상 임차인이 연장에 대한 의사통보를 기간 내 먼저 하였을 경우 이를 묵시적갱신으로 보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임대인이 위 사항에 동의의사를 밝히면 그자체로 협의연장이 성립되기 떄문에 묵시적갱신 성립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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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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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혼인신고와 세대분리 질문드립니다(추가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떠한 대출이냐에 따라 다른긴 한데, 시중은행대출이 아닌 공공저금리대출이라면 보통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 하고 상품에 따라 세대주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에 이용하시고자 하는 대출상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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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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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혼인신고와 세대분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에서 말한 내용이 원칙상 맞습니다, 다만 세금이나 청약에 있어 다른 특례가 있기에 이와 다를수는 있지만 질문처럼 대출을 위한 과정에서 은행이 위와 같이 이야기 하였다면 사실상 세대분리를 한뒤에 대출신청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혼인신고는 서로 다른 주소지에 있더라도 아무런 관계가 없고 꼭 세대분리를 한뒤 혼인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대출신청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는 주소지 변경을 통해 세대분리를 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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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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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에 도시가스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입주일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시가스의 경우 별도관리비로써 일반적인 관리비와 다르게 청구되는 만큼 신청시부터 본인이 별도 부담하는 것이기 떄문에 실제거주하는 시기부터 신청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개별상황에 따라 미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라도 잔금일이후부터는 주택을 인도받은것이기에 편하실때 신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잔금일에는 일반적으로 잔금지급후에 주택을 인도받으셔야 하기 떄문에 그에 따른 별도 키(출입증카드등)을 받으셔야 하고, 입주자등록등을 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또한 권리보호를 위해 전입신고를 해두셔야 하고, 관리비에 대한 정산여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위 경우라면 임대인이 관리비정산에 대해서는 기존임차인과 마무리할듯 보이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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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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