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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잔금 입금 후 전입은 나중에 해도 상관 없는거죠?

제가 이번에 원룸을 계약하고 잔금을 1월 17일일로 잡았는데 1월 17-21일까지 해외에 갈거같아서요.

혹시 17일 당일 오전에 보증금입금하고 나중에 입주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거겠죠?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잔금 입금 후 나중에 입주하거나 전입신고를 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보호를 위해 17일 잔금 입금 즉시 정부24앱으로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세요. 그래야 해외에 계시는 동안 집주인이 바뀌거나 대출을 받아도 내 돈을 법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이사 전이라도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지금 바로 온라인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미리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17일 잔금을 치르는 시점이 질문자님이 방을 인도하는 날입니다. 집주인이나 부동산에 17일 오전의 전기, 가스, 계랑기 수치를 사진 찍어 보내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래야 질문자님이 해외에 있는 동안 발생하는 미세한 요금 분쟁도 막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상 잔금지급을 하시게 되면 주택을 인도받게 되시고 입주여부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차의 경우 권리보호를 위해 잔금지급일에 전입신고는 미리 해두시는게 유리할듯 보이긴 합니다. 단,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외에도 주택에 기존 세입자가 나가는 만큼 주택에는 방문하여 도어락 비번등을 바꾸시고, 주택내 하자가 없는지 여부는 사진촬영등을 한뒤 이상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과정에서 관리비정산등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인수받으시는 과정이 포함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입금하고 계약이 성립되었다며 실제 입주는 나중에 해도 문제는 없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대항력 확보를 위해 가능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보증금이 중요하지 않다면 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시말해 보증금을 날릴 수 있다는 뜻이죠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대항력이라는걸 갖춰야 합니다.

    실거주+전입신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18일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본인은 후순위가 되서 결국은 보증금 한푼 못받는 일이 생김니다.

    가끔 최우선변제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때는 낙찰가의 1/2범위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방법은 없냐?

    있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를 활용하세요

    그리고 잔금 후 열쇠 또는 비번을 꼭 받아두세요

    해외에서 간편인증 가능한지도 미리 체크하시고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입금 후 나중 입주는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가 늦어지면 보증금 보호에 위험이 따를수 있으니 잔금일에 되도록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제가 이번에 원룸을 계약하고 잔금을 1월 17일일로 잡았는데 1월 17-21일까지 해외에 갈거같아서요.

    혹시 17일 당일 오전에 보증금입금하고 나중에 입주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거겠죠?

    ===> 네 입주일정은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서 처리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잔금일에 잔금 만 지급을 한다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는 하죠.

    네, 원룸을 계약하신 날짜와 잔금을 치르는 날, 입주하는 날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면, 전입신고는 잔금일에 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적으로는 입주를 늦게 한다거나, 전입신고를/확정일자를 늦게 받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월세 계약에서 잔금은 통상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오전 중 입금하며 입금 즉시 열쇠 인수와 입주 권한이 생깁니다.

    입주 자체는 그 이후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잔금일 당일 입주를 기대할 수 있으니 해외 일정을 미리 설명하고 입금 후 전입신고는 1/21이후 진행으로 합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자에 임대인에게 잔금을 주는 것이 통상적인 계약의 이행이라 볼 수 있고 이사하는 것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임차인이 일정을 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잔금주고 바로 전입신고는 하루라도 빨리하는 것이 임차인 권리상 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대한 잔금을 지불하고 실제 입주는 나중에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발생하고 후순위 권리에 대해 우선권이 주어지므로, 계약서상에 전입신고 익일까지 권리관계 설정금지 특약이 있지않다면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나서 출국 수속을 밟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원룸 잔금 입금 후 전입신고와 실제 입주를 나중에 진행하셔도 계약 자체에 문제는 없으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열쇠 수령 및 점유)와 전입신고가 모두 완료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만약 17일에 잔금을 치르고 해외에 계신 동안(17일~21일) 집주인이 바뀌거나 해당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다면, 대항력이 없어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입니다.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 즉 열쇠 수령과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며 여기에 확정일자를 더해야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가장 안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잔금일인 17일 오전에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고 동시에 확정일자를 신청하세요. 주택 임대차 신고 시 자동으로 부여되기도 합니다.

    둘째 점유 확보를 위해 비밀번호를 받아 일부 짐이라도 미리 옮겨두어 인도 요건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잔금 직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추가 대출 여부를 체크하십시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내 보증금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입국 전이라도 반드시 당일에 처리하시길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입금하시고 입주는 늦게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잔금 납부하시고 가능하시다면 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 까지 처리하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