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선불 마지막달 입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5월 1일 월세는 내셔야 합니다. 5월 1일 월세는 결국에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월세를 선납하는 것이기 떄문에 보통은 선납의 경우 마지막달 월세를 안내는게 아닌 퇴거시에 월세를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후불의 경우 5월 1일 월세를 내고, 5월 31일 퇴거시 5월 월세를 추가로 일할계산하여 내야 하지만, 선납의 경우 이미 5월1일 월세를 통해 5월분을 지급하였으므로 퇴거시 월세부담없이 퇴거를 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이보다 더 빠른 5월 중 퇴거를 하시면 그때는 일할계산하여 남은 기간월세를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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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중 임차인이 임대인과 매매계약서 쓰고 매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기간중에도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매매계약을 진행하실수는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든 매매계약이든 결국은 사인간의 합의를 우선으로 하기 떄문에 두분 합의만 되면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방식이 질문처럼 퇴직금중간정산을 위한 목적이라면 무주택이라는 요건이 있기 떄문에 질문처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는 있어보입니다만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담당자가 가장 잘 알고 았을 것으로 보이기에 사전에 미리 확인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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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할때 계약금만 걸고 잔금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업체와 협의를 통해 정하실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인테리어의 경우 계약금으로써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공사완료후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돈을 지급하는 입장에서도 공사의 완료나 상태를 보고 잔금을 지급하려는 의사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금이 일반적인 부동산처럼 10%수준은 아니며, 보통 전체공사비의 30%~50%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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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1년으로 계약했는데 결혼으로 인해 8개월째에 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기간은 의무적으로 지키셔야 할 부분입니다. 질문처럼 기간중에 퇴거를 원하시면 임대인동의를 얻어 합의해지를 하셔야 하는데,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중도해지는 불가하고, 동의를 하더라도 이를 조건으로 다른 요구를 하는 경우 이에 충족이 되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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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 관리비(공과금)포함 조건으로 계약하고 들어왔는데 중간에 층별 중앙가스비를 같은 층 세입자와 나눠서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한다고 통보 받았는데 받아들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납부방법에 대한 변경은 계약시 관리비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였다면 또는 계약기간중이라면 임대인 임의결정에 따라 변경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그에 따라 기존대로의 납부방식을 주장하실수는 있어 보이고, 기존대로 유지를 주장하실수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이에대해 거절하고 끝까지 주장을 한다면 사실상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불이행으로써 계약해지를 주장하실수 있을것으로는 보이고, 해지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 손해배상등을 요구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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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들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혼식도 과정상에서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어디서 결혼을 하는지에 따라 비용이 차이는 커지게 됩니다, 가장 흔하게 하는 컨변션 웨딩의 경우 평군 2500만원~3000만원(250명기준, 대관료,식대, 스드메포함)이고, 호텔웨딩의 경우 최소 5000만원이상은 예상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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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의 경우는 보증금이 전세에 비해 높지 않고, 보통은 최우선 변제이내의 보증금이 많기 떄문에 전세사가로 인한 보증금에 손실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물론 전혀 전세사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시 소유자에 대한 확인과 권리관계의 확인등을 통해 최소화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거래경험이 적은 경우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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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수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세사기라는게 계약당시에는 문제가 없다라도 실제 발생하게 되는 시점이 계약만기시 보증금 미반환에 따라 발생되거나, 거주기간중 경매나 다른 사유에 따라 보증금의 회수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떄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계약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실제문제 발생은 시간이 지난뒤에 발생되기에 100% 안전하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전세사기발생에 따라 그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로써 제지를 하고 있지만 전세사기 수법이 너무 빠르게 진화하고 다양화되면서 제도자체로는 이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임차인입장에서도 전세사기 위험이 늘상존재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 임차인은 본인의 보증금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예를 들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부여, 보증보험 가입등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하는게 최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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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근저당이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권은 담보물권의 하나로써 채무자와의 계속적 거래계약등에 의해 발생한느 불특정 채권을 일정액의 한도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쉽게 이해를 위해 간단하게 설명하면 소유자가 해당 목적물을 담보로하여 은행권등에 대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매매과정에서 매수자는 잔금을 지급하면 매도자가 본인이 받은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부 계약등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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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출산가구 분양전화 거주기간 단축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양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결국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적인 부분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안정화를 위한 정책에 시장내 작용하게 되면 수요에 대한 분산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주택가격도 일정수준에서 안정화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수가 한계가 있고 그에 따라 시장내 영향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공급량이 제한적인 만큼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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