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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에 대해서 질문.

형님 명의로된 6천만원짜리 인천 전세방에서 세대원이 저혼자 지내면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가능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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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님 명의로된 6천만원짜리 인천 전세방에서 세대원이 저혼자 지내면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가능하나요? ............

    ===> 질문자님의 자산 규모 만을 고려하여 판단되는 만큼 전세방 명의가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질문만으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네이버 AI에 올라온 기초생활수급자 요건에 대한 사항을 아래 인용하여 달아두었으니 ,이를 참고하셔서 스스로 판단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인용 : 기초생활수급자 요건 : 네이버 검색 >>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생계급여 기준)여야 하며, 재산 기준도 가구별로 정해진 한도(예: 1인 가구 1억 원 이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요 자격 요건

    1. 소득 기준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예: 1인 가구 713,102원 이하)

    •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8%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

    1. 재산 기준

    • 가구별로 정해진 재산 한도(예: 1인 가구 1억 원 이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부양 의무자 기준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소득이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의료급여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1. 기타 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며,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포털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처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소득, 재산, 부양 의무자, 국적 등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형님 명의 전세방 거주 중이신데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을 고민하시는 하시는 군 요. 어려운 상황이실 텐데, 중요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6 천만 원의 전세금은 중요한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으며, 형님 명의의 주택이라 해도 실 거주 상황에 따라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도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관할 주민 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보건 복지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모의 계산'을 이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생계급여 등 기본 수급자 자격의 핵심은 실제 소득과 재산, 1인 세대 분리,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입니다.

    위 질문에 소득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자세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형님 명의의 집에서 혼자 거주 중이고, 본인 소득 및 재산이 매우 낮다면, 수급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형님의 소득 및 재산이 높다면 탈락 가능성 있습니다 (부양능력 심사)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상담 및 사전조사 신청이 가능하니, 꼭 상담 받아보세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상담을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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