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에 대해서 질문.
형님 명의로된 6천만원짜리 인천 전세방에서 세대원이 저혼자 지내면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가능하나요? ............
형님 명의로된 6천만원짜리 인천 전세방에서 세대원이 저혼자 지내면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가능하나요? ............
===> 질문자님의 자산 규모 만을 고려하여 판단되는 만큼 전세방 명의가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질문만으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네이버 AI에 올라온 기초생활수급자 요건에 대한 사항을 아래 인용하여 달아두었으니 ,이를 참고하셔서 스스로 판단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인용 : 기초생활수급자 요건 : 네이버 검색 >>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생계급여 기준)여야 하며, 재산 기준도 가구별로 정해진 한도(예: 1인 가구 1억 원 이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요 자격 요건
소득 기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예: 1인 가구 713,102원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8%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
재산 기준
가구별로 정해진 재산 한도(예: 1인 가구 1억 원 이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소득이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의료급여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타 요건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며,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포털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처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소득, 재산, 부양 의무자, 국적 등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형님 명의 전세방 거주 중이신데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을 고민하시는 하시는 군 요. 어려운 상황이실 텐데, 중요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6 천만 원의 전세금은 중요한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으며, 형님 명의의 주택이라 해도 실 거주 상황에 따라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도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관할 주민 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보건 복지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모의 계산'을 이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생계급여 등 기본 수급자 자격의 핵심은 실제 소득과 재산, 1인 세대 분리,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입니다.
위 질문에 소득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자세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형님 명의의 집에서 혼자 거주 중이고, 본인 소득 및 재산이 매우 낮다면, 수급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형님의 소득 및 재산이 높다면 탈락 가능성 있습니다 (부양능력 심사)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상담 및 사전조사 신청이 가능하니, 꼭 상담 받아보세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상담을 요청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