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월세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세액공제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월세를 부모님께 드리는 경우도 상황에 따라 증여가 될수도 있고 정상적인 월세가 될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동일한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아드님이 지급하는 월세는 사실상 부모니에 대한 현금증여로 간주될것으로 보입니다. 세액공제의 경우는 본인이 임차인명의자로써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임대차 계약조차 없이 함꼐 거주하는 것이기에 사실상 세액공제는 불가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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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전입신고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들은 사실 어떤게 더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두분은 남남이기에 관련이 없고, 남편분의 경우 1주택자란 사실은 어디에 전입신고를 하던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담보대출시에도 1주택자기준이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부모님이 현재 유주택자이고 동일세대로 1주택자인 남편분이 세대원으로 있을 경우 세대분리가 되지 않아 1세대2주택이 될수는 있기에 다른 주소지에 전입을 하시는것보다는 불리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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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부동산 오래하신분들은 일반과세자가 많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무소를 처음 오픈하였거나 기간이 얼마되지 않는 경우 간이과세가 많을수 있지만, 지역내에서 어느정도 긴시간 부동산 중개를 하신 분들이라면 간이과세의 기준을 초과한 매출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일반과세자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중개사무소마다 상황에 따라 다를수는 있지만, 중개사무소 자체에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과세자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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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자취하는데 친구를 데리고 오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임대인이 임차인이 누구를 데리고 오던지 누구와 함께 사는지를 통제할수는 없습니다. 말그대로 임차인은 계약을 통해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고 해당 공간을 사용수익할수 있는 권리가 있기 떄문에 임대인이 위와같은 부분까지는 통제할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특약등이 1인거주등의 요건을 넣어 게약을 하였다면 이떄는 계약상의무가 미치기 때문에 임의대로 2인이 거주하거나 할 경우 게약위반이 될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처럼 단기간 누군가를 데리고 오는등의 행위가 2인거주로는 볼수 없기때문에 임대인이 이를 강하게 제지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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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계약 후 다시 파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합의된 계약에 대해서는 임의대로 해지를 할수 없습니다 . 질문처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이미 합의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바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하셔야 하고, 이때는 중도해지로 볼수 있기 떄문에 상대방이 해지동의에 대한 보상조건등을 제시하게 되면 이를 충족시키시고 합의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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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아파트의 목적 자체가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기에 임대아파트 신청시 무주택 요건은 필수입니다, 간혹 처분조건부 신청여부를 문의하시는데, 사실상 이러한 특례는 없으며, 1주택자가 신청시 심사과정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즉, 최소한 임대아파트 신청울 위해서는 현 보유주택을 처분후에 신청하셔야 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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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등록시 집주소일 경우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나 공동주택 또는 공동건물일 경우 사업장 주소지는 동,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하고 법정동을 기준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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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분양하는 교산푸르지오 청약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검색에 따르면 교산 푸르지오 일반청약의 경우 공공분양에 해당되고, 그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가 필수요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첨제가 별도 존재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청약자격요건에는 충족이 되어야 하기에 1주택자의 경우 일반1순위청약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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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이 좀 오르는 추세인 것 같은데, 왜 오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울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강남3구등에서 거래량이 늪고 가격이 상승하여던 것은 사실이나, 제한적인 상승세였고, 현재는 지역이 확대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설정되면서 오히려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강남3구와 서울 상급지를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들에서는 특별한 가격상승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지역에 따른 특별한 호재가 있는 경우에 시장상황과 관계없이 가격상승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선과 행정수도이전등의 이슈기 있는 세종시등은 가격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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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를 보고 계단식인지 복도식인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네이버부동산 드에서는 단지정보를 클릭해보시면 각 매물 단지내 면적별 정보사항 아래쪽에 "현관구조"로써 표기된 부분에 복도식인지 계단식인지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올리는 사람이 기재를 하기 떄문에 현물과 100%일치하지 않을수는 있지만 대부분 근처 부동산에서 매물등록을 하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아파트 단지라도 복도식과 계단식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기에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각 동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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