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 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주인이 거절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수 잇는 요건은 법에 정해진 사유에 따라서면 거절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할 경우 거절이 가능하고, 그외 임대차 과정에서 임차인과 임대차를 지속할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때가 포함됩니다, 실제 실거주가 가장 큰 거절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실거주는 임대인 본인의 실거주도 있을수 있지만 직계존비속의 실거주일때도 거절이 가능한 사유가 됩니다, 다만 이렇게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을 할 경우 실제 2년간은 재임대와 매매를 할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싱가포르 카타르 둘다 부유국이고 치안만좋고 언론탄압국인데 왜 카타르만 죄다 선진국으로 인정안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카타르는 1인당 GDP가 매우 높은 고소득 국가는 맞지만, 여러 지표에서 뒤쳐져 선진국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 선진국 여부는 소득도 소득이지만, 인간개발지수, 교육, 기대수명, 치안, 자유등의 삶의 지표를 함꼐보는 경우가 많고 기관별로 차이는 있겠으나, 실제 자유,인권등에서 부족함이 크고 , 경제구조 역시도 석유 의존다고 높고 다양화 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마이너스로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에서 현장네고를 하는 방법이나 꿀팁있으시면 공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험상 말씀드리면 매도자분이 사전협의에서 이러한 부분을 거절하셨다면 계약단계에서 추가적인 요구는 오히려 계약진행에 불편함을 키울수 있기에 되도록 피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특히나 합의가 끝난 상태에서 계약서 작성전에 말을 바꾸는 것은 금액보다는 계약당사자간 신뢰를 낮게 만들수 있고 이는 추가적인 세부조정에서도 어려움으로 이어질수 있기에 중개경험상 좋은 방식의 협의는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하나 더 매입해서 동생부부 거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으로 보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무상거주를 할 경우 5년간 무상사용이익이 1억 이상이 되면 증여세가 과세될수 있는데, 이는 주택가액이 13억이 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실제 증여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13억이하의 주택을 구매하고, 거기에 동생분이 무상거주를 해도 증여문제등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신경쓰이시면 무상거주가 아닌 임대차계약을 정식으로 하시고 거주를 하도록하셔도 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등의 임차조건은 시세보다 낮게 하신다고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을 하나 더 매입해서 동생부부가 실거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 명의의 주택을 가족이 무상거주를 하게하는 경우 증여의 문제가 발생될수 있는데, 보통은 무상거주에 따른 사용수익이 증여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무상거주는 5년간 무상사용익이 1억원 이상이면 증여대상이 되는데, 쉽게 생각해서 13억을 초고하는 주택에 무상거주할 경우 증여문제가 발생하게 되나, 그 이하 시세의 주택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건 이러한 증여에 해당이되는 주택이라면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거주를 하는 방식으로 증여를 피할수 있고 주택가액이 13억이하라면 그대로 무상거주를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에서 용적률 용적률 하는데 용적률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쉽게 건축물이 지어질수 있는 높이 즉, 층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지면적 100평에서 건물 각층의 면적이 50평이고, 3층 건물이라면 해당 용적률은 150%가 됩니다. 이를 다르게 해석하면 용적률이 150%인 A지역과 용적률이 300%인 B지역에 대지100평이 있고 건축물의 각 층 면적을 50평으로 건축한다고 하면 A지역은 3층까지만 건축이 가능하지만, B지역에서는 6층까지 건축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증금환수를위한꿀팁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장 만기일전까지는 임대인을 통한 압박을 하는것외 법적조치는 없습니다. 이유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만기일에 발생하기 떄문에 그전까지는 지급할 의무가 없기 떄문입니다. 그에따라 만기일 전에 반환가능여부등을 임대인과 협의하는 정도이고, 만기일 미반환시 실질적인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및 지급명령 신청,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발송등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임차권 등기이후 지급절차를 신청할수 있으나, 없는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이후 반환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을 진행하는 단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현상태에서는 실제 임대인을 압박하여 반환이 가능한지여부등을 확인하는 정도의 조치만을 취할수 있고 위처럼 계속적으로 확답이 없는 경우라면 이사갈 주택에 대한 계약등도 일단은 반환이확실해지기 전까지는 미루시는게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통 상가 3-4층은 매매가도 1층에 비해 덜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상가기준으로 1층의 시세가 가장 높은 게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1층의 경우 접근성이 매우 용이하기에 사무실보다는 주로 상업시설등의 입주가 유리하기 떄문입니다. 보통 번화가가 아닌 경우 3~4층의 경우 일반사무실이나 별도 학원 처럼 유동인구에 따른 영향을 덜 받는 업종이 위치하며, 월세의 시세나 권리금등에서도 1층보다는 낮기 때문에 동일자금을 기준으로 1층보다는 2~3층이 더 넓은 평수로 임대차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사하기.위해 많이 생각해야 할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를 할때 지역이나 입지를 선택할때 최우선 고려해야 할 부분은 개인상황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나 질문처럼 신생아가 있는 경우 추후 장기거주까지 고려한 학군(초,중,고 배치여부), 생활편의성, 안전성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개발구역이나 추후 가격상승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실수도 있으나 이럴 경우 다른 요인들의 부족함으로 인해 해당시점까지 버티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고, 중도 매도시에 시세차익이 거의 없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3억정도의 예산으로는 서울주변의 선택가능지역도 매우 제한적일수 있어보이는것도 사실입니다. 위 제시한 곳중에서는 그나마 학군이나 생활편의성, 장기거주, 주택시세를 고려하면 일산이나 의정부 주변정도가 가장 맞는 지역이 아닐까 생각은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특약사항란에 월세 2년 재계약 특약문구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재계약시 기존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 특약에는 이전계약을연장한 계약임을 명시하시면 되고, 계약기간등은 계약서상 기간에 대해서 삭선후에 수정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정된 부분와 삭선되 부분 혹은 추가된 부분등에서 대해서는 해당부분에서 양측의 서명 및 날인을 하시면 되고, 사인보다는 질문처럼 지장이나 별도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찍으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