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전세권 갱신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왔을때에 전세권을 2년 설정하고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전세집에서 더 살게되면 전세권이 어떻게 설정이 될까요 ?

2025.1.1.~2026.12.31.까지 전세권이 설정되어있고

1번. 묵시적 갱신을하여 2027.01.01.~2028.12.31.까지추가로 거주하게 되면 이때는 전세권 갱신을 해야하나요?

2번. 5% 전세금 인상을 하게되어서 2027.01.01.에 다시 계약을 하게되면 전세권 설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바쁘시겠지만 해결책을 답변으로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하셨다는게 등기를 하셨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임대차 계약만 하시고 거주중이신가요?

    전세권은 등기를 통해 등기부상 전세권등기가 된 경우를 말하고 후자의 경우는 단순임차권으로 보셔야 합니다,

    < 전세권 등기가 된 경우 >

    1, 전세권은 기간이 만료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될수 있어 기간을 연장하셨다면 존속기간 연장등기를 새로 하셔야 합니다.

    2. 1처럼 존속기간 연장시에 금액에 대해서 정정등기를 다시하시면 됩니다.

    < 등기된 전세권이 아닌 임차권의 경우>

    1. 묵시적갱신은 별도 서류작성없이도 법에 따라 인정이 되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잘 유지하시면 됩니다.

    2. 보증금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만 다시 받으시면 되고, 전월세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참고 블로그

    전세 재계약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계약갱신청..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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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추가 거주하는 경우 등기를 꼭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을 위해 변경 등기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만료 6개월 ~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말이 없어 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존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권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단 이때 전세권의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바뀝니다.

  • 묵시적 갱신만으로는 전세권이 자동 연장되지 않고, 재계약(조건 변경 포함) 시에는 반드시 전세권 갱신 등기를 해야 법적 권리가 보장됩니다. 그리고 전세권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계약은 유효하지만 등기부상 권리 보호가 사라져서 추후 집주인 문제 발생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