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전세를 2년살고, 2년을 묵시적으로 갱신해서 살고 3번째로 2년더 전세로 살기 위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데 기존 계약서에 날짜만 연장표시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나
아파트전세를 처음 2년을 살고, 2번째 집주인 동의를 받고 묵시적으로 2년을 살고 있는데
3번째로 2년을 더 추가로 전세를 살려고 하는데, 전세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전세계약서를 필수로 작성을 해야 한다면 처음 작성한 전세계약서에
전세기간만 추가적으로 기간연장해서 해당기간을 표시하고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아도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기존계약서에 연장에 대한 기재를 하고 양 당사자의 기명날인을 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재계약으로 추가 부여하여도 기존 계약의 확정일자는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