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뉴스보니까 아이브 안유진이 방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층에서 불만이 나온 배경에는 한 개인의 청약보다 분양가상한제 청약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청약제도상 로또청약이 나타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이 강남권이라면 분양가 자체가 높기에 아무리 로또청약이라도 계약금·잔금 마련 능력이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이고, 이게 결국은 현행 청약제도상 특정지역의 로또청약은 가용 현금이 있는 일부소수의 사람에게만 기회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사실 아무리 연예인이라도 본인 의사에 따라 청약을 하였고 이에 당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사자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로또청약의 기회가 유명인에게 당첨이 되며 이슈화 된게 현행제도에 대한 비판의 도화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연구소 무슨 소장 이런식으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연구소라는게 특정한 공식기관을 이야기하는게 아니기에 정확하게 뭘하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범위가 광범위하고 경제흐름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에 넓게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책제안기구로써 활동을 할수도 있고, 세부적으로는 부동산관련 조사, 분석, 컨설팅, 혹은 교육, 투자자문등을 하는 곳일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세부적인 업무를 알고 싶으시면 해당되는 부동산연구소의 홈페이지등에서 기업활동을 확인해보시거나, 관련된 블로그나 유튜브가 있다면 이를 통해서도 대략적인 업무 방향은 판단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주택담보대출 지급준비 상태라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대출상담사에게 '지급준비'라는게 대출심사가 완료되고 잔금일까지의 대기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현재까지 심사중인지에 대한 문의를 해보시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특별한 액션을 취하지는 않아도 될듯 보입니다. 보통 대출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연락이 오는게 통상적이고, 아무 사전안내 없이 잔금일에 대출실행불가라고 통보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실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만 보면 개인적 판단일수는 있으나 심사가 완료되고 잔금일 실행대기를 의미하는게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5.0 (1)
응원하기
현재 전세자금대출이 1.44억 있는데 청약줍줍에 당첨됐어요.. 주택담보대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주택담보대출은 전세자금대출이 있더라도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한도가 기 전세대출로 인해 낮아질수 있습니다, 즉 대출 금액이 얼마나 필요할지는 알수 없으나, 이런 경우 대출한도가 필요자금만큼 가능할지를 금융기관을 통해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 소득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한도자체가 높지 않을수 있기에 가장 우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 전세계약에 있어서도 이용하는 대출상품에 따라 주택매수시 대출상환등의 금융기관 약정이 있을수도 있기에 단순히 유지가 된다 안된다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결국은 해당 전세대출 은행이나 기관을 통해서도 대출기간중 주택구매시 다른 약정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불법행위재공급은 매물에 따라 일반청약조건과 다른 별도의 조건이 있을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거주의무등이 별도 있을수도 있어 이부분에 대해서 분양사를 통해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축물대장이란 무엇이며 왜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 대장은 쉽게 건물의 신분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의 소재지, 지번, 면적, 용도, 소유자관련 기본정보등을 나타내게 됩니다. 나아가 건축물대장이 있다는 의미는 건물자체가 허가받아 정상적으로 건축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보통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은 말그대로 무허가 건축물로 구분될 가능성이 있고, 적법하게 허가받은 건물이라도 이후 불법 증축 등이 발생할 경우 위반건축물 표시가 확인 가능하기에 거래시 리스크를 낮출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시 거래부동산에 대한 특정 역시도 이러한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확정하는 것과 같기에 건물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할 필수 공적장부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등기는 왜 매매 후 바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는 공시효과가 있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하였다는 기준은 등기부상 명의가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공시효과측면에서도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등기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부동산 거래에서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소유자를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하기 떄문에 만약 잔금만 치루고 등기이전을 안한 상태에서 이전 매도자가 다시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 제3매수자는 이를 믿고 거래를 진행할수 있고 그에 따른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부동산을 구매한 경우 잔금일에 바로 등기이전을 함께하는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축물대장에 불법 증축이 표시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대장상 위법건축물, 불법건축물이 등재되어 있다면 보증보험 가입과 전세대출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부과는 소유주에게 부담되는 부분으로 실제 임차인에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 보통 계약요건과 주거안전과 관련된 중요도에 따라 판단여부가 달라질수 있겠으나, 전세대출을 통한 입주가 예정되어 있거나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고려하신다면 계약대상에서는 배제하시는게 안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에게 원상복구 계획등이 있는 경우라면 시기에 따라서 계약여부를 판단할수 있고, 대출을 통하는경우 사전에 은행을 통해 가능여부를 체크하시는게 계약판단에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약가점제는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가점은 대표적으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 청약통장보유기간에 따라 차등부여가 됩니다. 총 가점의 만점은 84점이며, 무주택기간의 경우 1년미만 2점에서 1년마다 2점씩 올라 15년이상이면 만점 32점, 부양가족수는 0명 5점에서 시작해서 6명이상이면 만점35점, 청약통장보유기간은 6개월미만 1점에서 1년마다 1점씩 15년이상이면 17점 만점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년보증부월세대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은 필요하지 않지만, 보통 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보증기관이나 금융기관의 확인절차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임대인에게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임대인이 거절의사가 있다면 대출진행과정에서 진행이 지연되거나 어려울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물론 대출상품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수 있으나, 임대인이 사전에 알지못한 경우 협조거절에 따라 대출에 불이익이 생길수 있기에 사전에 협조를 구해두시는게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등기부등본에 소유자가 여러 명이면 계약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 부동산을 계약할때에는 일단 계약서상 모든 명의자의 서명 및 날인이 들어가야하고, 기본적으로 계약시에 모두참석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참석자가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 인감증명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표1인과의 계약은 위 첨부서류없이는 계약상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시점에 위임여부등을 전화등을 통해 확인하시는게 안전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