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뭔가 잘못이해를 하시고 계신듯 보입니다. 무주택자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하더라도 이를 거절할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연장이 어려운 것이고, 보통은 소유자가 직접 실거주를 하는경우 거절이 가능한데, 기존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실거주가 가능한 무주택자가 입주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갭투자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허가가 되지 않기 떄문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어떠한 기준에서 위처럼 판단하시는지는 알수 없으나 여러상황을 혼동해서 이해를 하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2년거주후에 주택이 매도되어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는 경우 갱신청구권을 통한 연장이 어려운게 사실이나, 구매자가 무주택자라면서 결국 임대차의 수요를 차지하는 무주택자가 자가 주택을 구매함으로써 그만큼 임대차수요도 줄어드는 것이기에 시장내 수요 공급자체에는 영향이 없는것이고 실거주가 불가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에 현 정부에서 중과유예중단등을 통해 이러한 매물의 증가를 노리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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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 치킨집 폐업, 자영업은 이제 끝물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영업이 힘들어진건 사실입니다. 그만큼 내수경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질문에서 말하는 치킨, 카페등은 사실상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창업이 많고, 경쟁도 치열하여 더 버티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떠힌 업종이든 시작을 할때 본인만의 특별한 아이템이나 구성없이 단순 창업을 하게 되면 말그대로 버티기 더 어려운 환경이기에 많은 자영업초보자분들이 창업부터 운영이 시스템화되어있고 어느정도 인지도가 된 기업형체인점을선택하는것도 결국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개인적 판단일수는 있지만, 월급근로자도 나름에 고충이 있겠으나,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더 지옥인경우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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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에게 작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증여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부모님이 현재 1주택이고, 부모님 명의로 추가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게 됩니다, 다만 주거용오피스텔이 아닌 업무용오피스텔을 구매하는 경우 원칙상 주택이 아니기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1세대 1주택을 유지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분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며 원칙상은 부모님이 2주택이 되지는 않지만 자녀분이 세대분리요건에 해당이 되지않는다면 주소지가 달라져도 1세대로 묶여 1세대 2주택이 될수 있고 반대로 세대분리요건에 충족이 되면 각각 세대별 1주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증여란 구매자금을 주고 명의만 자녀분으로 할 경우 구매자금에 대한 증여문제가 발생될수 있고, 이때는 5천만원까지는 증여비과세되지만 초과분에 대한 구매자금은 증여로추청되게 됩니다. 사실상 자녀분 명의로 구매를 하게 되면 구매자금에 대한 과세를 피할수는 없기에 부모님 명의와 자금으로 구매를 하신뒤 자녀분 거주가 불필요해지는 시점에 매도하여 처분하시는게 증여문제는 피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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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 전입신고(1인가구)관련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미혼이면서 무주택인 경우이고 결혼이후에 생애최초 혜택을 노리는 경우라면 현재 어느주소지에 전입을 하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혼 이후에 생애최초 혜택을 위해 세대분리등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 당시에 요건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는 알수없는 상황에서 현시점기준으로는 판단을 하기는 어렵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당장의 전입여부는 신청시점에 세대분리등을 통해 요건을맞추면 되기 때문에 당장은 고민을 하실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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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브레인시티아파트 앤네이처미래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5년후 시세를 현시점에서는 알수 없는 부분이며, 현재 기준에서는 분양가와 미래의 상승가치가 존재하는지 여부등이 중요한부분으로 볼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입지와 대단지를 고려할때 충분히 상승가능성이 있는 단지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며, 1천세대가 넘는 대단지로써 지역내에서 시세 주도 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카페테리아와 독서실 및 세탁실, 골프클럽등의 커뮤니티시설이 장점으로 나와있고, 현재 직주근접과 교통편의성등에서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아 기대가 되는 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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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된 아파트도 홍보를 잘하면 준공전까지 완판이 되는게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왜 미분양이 됐는지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도 될지 안될지 판단이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수요는 있으나 주변시세대비 높은 분양가등으로 미분양이 되었다면 위와 같은 가격인하나 지원등을 통해 남은 물량을 처분할수 있지만, 입지상 매력도가 전혀 없어 수요가 매우 낮은 경우라면 아무리 분양가 인하등의 행사를 해도 완판되기는 어렵습니다. 즉, 미분양아파트라도 입지, 지역에 따라 쳐해진 상황은 전혀 다르고 홍보만 잘하면 완판되는것도 일반적인 부분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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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때문에 이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당일날 감수하고 입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잔금은 당일에 양쪽에 모두 치루고 , 이사짐만 짐보관 서비스등을 통해 하루이틀정도 맡긴후에서 수리이후 입주하는 방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물론 보관비용과 이사비용이 추가로 들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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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 반전세 구조가 부동산 시장 안정성과 세입자 부담에 주는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 형태에서 부동산 시장변화과 관계없이 주거비용 측면만 보면 전세가 월세보다는 훨씬 유리한 임차계약형태입니다. 이유는 목돈을 지급하는 대신 월 주거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떄문에 월세에 비해 세입자의 부담이 크지 않기 떄문입니다. 문제는 현실에서는 높은 보증금으로 인해 실제 전세대출을 받아 입주를 하기에 결국 은행에 이자부담이 월 주거비용으로 발생하는게 현실이고, 실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점에서는 전세매물이 급감하고 반대로 시세는 크게 상승되기에 전세보증금에 부담을 느낀 세입자들이 월세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거비용부담이 심해지고 그에 따라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전이 커지면서 전반적인 시장안정성과는 거리가 발생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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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 중개수수료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의 경우 환산보증금은 7000만원이 되고, 주택의 경우 중개보수율 0.4%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중개수수료는 28만원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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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구역은 따로 지정을 다해여하는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어느정도 정착이 되어가는 모습아닌가요? 언제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나이가 있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예전과 비교해서 현재 흡연을 할수 있는 장소는 매우 제한적이고 이러한 추세로 인해 점차 흡연자들의 인식도 정해진 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습관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흡연자들 입장에서도 예전보다는 지금이 흡연을 하기전에 해당 장소에서 흡연이 되는지를 먼저 보게 되는 습관이 생긴것처럼 점차 자연스럽게 정착되는 과정으로 이어질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아무데서나 담배를 피는 사람들의 모습은 확실히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다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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