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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나 매입 사기 안당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뭐 이것저것 다 떼어보고 살펴봐라 하는데 그정도는 다 하잖아요. 그래도 사기를 당하는거같아서…전세나 매입을 고민중인데…사기당할까 걱정부터 드네요. 도대체 뭘 어째야 사기를 안당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시 HUG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는다는 특약을 무조건 넣으셔야 안전합니다. 빌라는 사기꾼들이 시세를 부풀리기 쉬우므로 안심전세 앱을 활요하고 전세금이 공시가격의 126%를 넘지 않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잔금 전 집주인의 세금 완납 증명서를 확인하고 전입신고 효력이 생기는 다음날까지 집주인이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특약으로 쐐기를 박아야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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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가등기등 선순위가 등기가 있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 보증금이나 매매대금으로 말소가 가능한 경우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세의 경우 확정일자 + 전입신고 등으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가지시면 되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것저것 다 떼어보고 살펴봐라 하는데 그정도는 다 하잖아요. 그래도 사기를 당하는거같아서…전세나 매입을 고민중인데…사기당할까 걱정부터 드네요. 도대체 뭘 어째야 사기를 안당할까요?
==>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잘 확인해 보시가 바랍니다.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 특히 신탁등기된 경우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고 진행해야 함
2. 매매가격대비 보증금 규모가 적절한지 확인이 필요
3.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기의 수법이 대처방식보다는 빠르게 변화되기에 모든 가능성을 0%로 만들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개사를 통해 매매,임대차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고, 임대차의 경우는 보증보험 가입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부여받는게 가장 보증금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모든 계약과정에서는 당사자와 공부상 소유자일치여부, 계약서상 특약기재사항등을 잘 확인하고 지급금액등에 대해서는 당사자명의로의 계좌이체을 통해 자금이동을 명확하시는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전에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한데,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문제가 될 권리관계가 없는지, 소유자와 계약자는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선순위 채권(저당권 등)+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일 및 임대차 기간 등을 교부 받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며,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계약전에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다음 영업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비싸게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주변 시세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등기부등본을 보고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 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을 들면 전세사기를 당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으니 보증보험을 드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