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워드 받는앱(앱테크) 추천해주세요
각종 은행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나 출석체크 여려개를 동시에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신규 츌시앱을 찾아 앱테크를 하시는것도 유리합니다. 보통 초기개설앱은 마케팅차원에서 높은 리워드 지급과 이벤트진행을 많이 하기에 단기적으로는 시간대비 효율성은 높습니다. 반대로 단기적인 수익창출은 경험상 증권사 신규계좌 개설이벤트등이 유리하며, 특히 거래금액별 지급이벤트등은 일정금액을 샀다팔았다 하여 충족시킬수 있는 부분이라 일시적인 수익성은 유리합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어려운 앱태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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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제품이 비싼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옷은 만드는 원단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수는 있지만 브랜드나 비브랜드나 원가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소비자가격의 차이는 실제적인 브랜드가치에 따른 차이가 원인이라고 할수 았습니다. 브랜드의 경우는 마케팅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특히 사람들 인식에서도 동일제품이라도 브랜드에 따른 허용기준가격이 다르기에 브랜드의 가치가 가격결정의 주요 요인이 됩니다.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울때에는 명품브랜드의 가치는 꾸준하여 가격이 낮아지지 않지만 , 저가브랜드는 반대로 가격경쟁을 피하지 못해 판매가격이 점차 더 낮아지기에 브랜드에 따른 양극화도 심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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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적정 가스비 전기세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전기세와 가스비는 사용량에 따라 나오는 부분으로 얼마가 적정선인지는 명확하게 할수 없습니다. 또한 평형과 건물유형에 따라서도 차이가 생길수 있어 위 정보만으로는 대략적인 평균치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관리비의 경우 실제 전달 사용량에 대해서 익월말에 청구되는 시스템이기에 때문에 6월 에어컨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7월 말에 청구되는 요금을 보셔야 합니다. 지난달(6월) 사용료는 전기, 가스비는 개별일 경우 5월입주일로부터 5월말까지의 요금이며, 관리비라면 5월 1~30일까지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달말 청구되는 요금을 기준으로 보셔야 하고, 월별 계절별 전기,가스요금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균치로써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평균적인 관리비수준으로 6만원이라면 오피스텔기준 낮은편이나, 앞에서 말하것처럼 1달치 실제 사용요금은 아닐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원룸의 경우 평균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11~13만원수준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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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한 이사 고민입니다..(생애최초 주담대 갈아타는 방법 등)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월 00씩 모아서 n년뒤 xx대출로 얼마를 받으면 어느지역 oo으로 아파트로 이사가능 ->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이유는 본인의 소득을 모으는 동안 예상되는 아파트의 시세상승등을 예측할수 없기 떄문입니다. 현재기준에서 이를판단하는것자체가 서울내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의 대출규제를 기준으로 최대한 받을수 있는 금액과 내 자산상황에 따라 당장 이주가능한 아파트를 찾는게 맞습니다. 지금 매도자금과 현금을 더하시면 대략 4억정도 되시기에 주택담보대출 ltv40%을 기준(현재 아이가 생긴건 아니므로 특례대출 고려x) 으로 7~8억정도 아파트 이주는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 8억시세라면 전용 59제곱 아파트를 기준으로 강북, 성북, 금천, 관악, 구로 , 노원. 도봉정도 내 입주가능하기에 해당 지역내에서 최적의 매물을 찾아보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만약 현재 임신이 되신 경우라면 특례대출이 가능할수 있기에 ltv70% 10~11억정도까지 높여 이동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물론 대출에 따라 원리금부담이 지금보다는 크게 늘어날수 있어 이부분은 소득대비해서 잘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현재의 소득수준이 임신을 할경우 낮아질수 가능성이 있고 무리한 대출시 원리금부담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어 , 자가주택이 있는 만큼 너무 급하게는 결정하시지 않아도 될듯 보입니다. 우선은 원하시는지역내 매물을 잘 보시면서 매물이 있을 경우 현재기준 에서 자금계획을 세워 이동하시는게 최선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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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에 관하여 일자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이 26년 7월 8일~ 27년 7월 7일이라면 후불 월세납입일도 7일로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반면 선불 납입방식이라면 질문자님 말씀처럼 8일이 되는것이 맞고, 만약 특약상 별도로 '매월 8일 납부'의 기재가 있다면 8일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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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기존 입주민이 재개발되면 실거주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이 된 이후를 말씀하시는 듯 보입니다. 재개발 조합원의 실거주의무는 사실 모든 재개발에 대해서 일괄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보통은 토지거래구역 여부와 지자체 허가요건, 사업유형등에 따라 달리질수 있고, 이 부분은 이후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조합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실거주의무가 없는 경우 전월세 임대차가 가능할수 있고 있다면 실거주에 따라 임대차가 제한될수 있습니다. 보통 지금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는 실거주의무가 부여되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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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세입자인데 화장실걸레받이 부식 누구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새로운 세입자는 입주시점이기에 책임이 없어 당연히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교체요구에 따라 하자보수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기에 교체등 하자보수든 해주시면 될듯 보입니다. 다만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하자의 원인이 이전임차인에게 있다면 연락하여 원상복구에 따라 수리비용등을 요구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현재 임차인과는 별개의 부분입니다. 다만 이미 퇴거한 임차인이 이를 수용하고 비용을 지급할 가능성이 낮고, 부식의 경우는 사용관리상 책임보다는 노후화에 따른 부분으로 보여 사실상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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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취득한 아파트, 경락잔금대출활용시 실거주의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락대출자체만으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실거주의무의 경우 대출상품에 따라 요건이 있는 경우 적용될수 있지만 없는 경우라면 실거주 의무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 다만 규제지역내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비과세 적용을 위해 2년거주를 하셔야 할수는 있습니다 물론 낙찰받고 즉시는 아니면 보유기가내 2년 실거주만 하시면 됩니다. 만약 비규제지역이라면 2년보유후 매도시 1세대1주택 양도비과세는 거주기간 관게없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아파트라도 낙찰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실제 실거주없이 임대차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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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떨어지면 안 좋은 이유 아시는 분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준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요? 집을 가진 사람들은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그만큼 자산이 줄어드는 것이기에 오열을 할수 있고, 무주택자의 경우는 주택매수기회시점에서는 유리하기에 환호를 할수 있겠죠, 이건 기본적인 인간심리상 개념이구요, 좀더 경제적인 관점에서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안좋은 이유를 설명드리지만,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주택가격이 떨어진다 혹은 폭락한다라고 하면 이떄는 나라경제전체가 붕괴됩니다. 흔히말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나, 미국의 서브프라임모지기 사태등이 현실화되어 나타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구매에서는 대출을 이용하여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담보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기에 채권자는 더 많은 담보를 요구하거나 대출원금에 대한 축소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유자의 경우 당장의 큰 원금상환의 자금이 없기에 해당 채권은 부실채권화 되게 됩니다 .문제는 은행에서는 대출을 하고 해당 채권을 금고에 보관해두는게 아니라 이를 할인하여 다른 금융기관간 혹은 정부기관과 연게되어 채권을 사고 팔고를 하게 됩니다. 이를 유동화라고 하는데, 한곳의 채권이 부실화되면 해당 채권이 이동했던 경로의 금융기관 전부가 손실을 입게 되고 이게 채권하나가 아니라 주택가격 하락에 따라 그많은 주택담보채권이 대부분 이렇게 되면 은행은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채권의 원금회수하려고 하고 반대로 신규대출은 통제를 할수 밖에 없스비다. 그러면 기업들도 자금줄이 쪼여지게 되고 기업 유동성도 나빠지게 되죠 , 결국 금융권, 기업, 개인이 모두 무너지는 상황으로 이어질수 있기 떄문에 주택가격의 폭락이나 하락은 경계가 필요한부분입니다. 흔히들 주택가격안정화가 주택가격을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목적은 현재의 주택가격이 물가상승률이상의 비정상적인 상승을 막는게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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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주인 매매로 인한 세입자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동의를 다하시고 주의해야할 점을 물으시면 대응에 한계가 있을수 있습니다. 11월 만기에 6~2개월전 임대인에게 연락이 왔고 매매동의를 하였다면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그렇다라고 할수는 없지만 상대방에 따라 충분히 퇴거의사로 보여질수도 있기 떄문입니다. 최소한 질문자님이 연장을 원하시는 상황이였따면 갱신청구권이 있는 경우에 이를 사용하여 연장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시는게 맞습니다. 물론 만기 2개월전 까지 지금시점이라도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의사를 밝히시는게 맞고, 임대인이 매매에 동의를 하지 않았냐고 한다면 매에에는 동의를 했지만, 만기퇴거를 의미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이상 실거주외 법적요건이 아니면 거절이 어렵기에 월세를 끼고 매매를 하던지 , 임차인에게 이사비용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퇴거를 요청할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계약갱신청구건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세 재계약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계약갱신청..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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