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날 이사랑 임차등기 질문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로써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주택인도를 하지 않느게 맞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이전할 경우 점유를상실하게 되고 이는 기조 대항력의 상실로 이어지기에 권리상 보호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 일단 점유를 유지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한뒤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그때는 점유를 이전하고 이사를 하셔도 권리상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일단 임차권 등기전, 그리고 보증금 반환전에는 주택 현관비번등을 오픈하지 않고 주택에 짐을 일부남겨두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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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보니 이재명대통령이 집값을 무슨수를 써서라고 안정시킨다고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중앙정부에서 주택가격 안정화는 반드시 목표로 하는 부분인 만큼 현 대통령도 이러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고, 저번주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여부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한 대처로 강력한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주택가격을 안정화한다고 해서 반드시 현재 주택가격이 폭락하는 것도 아닌만큼 위와같은 논조의 걱정은 너무 이르다는 판단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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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주민등록증 사진을 임대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신분증사본은 필수 제출서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통 신분증은 계약단계에서 당사자 확인을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하면 되지 별도의 사본을 제출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신분증과 계약자의 일치여부는 주로 임대인 신분증을 확인하는게 더 중요하기에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까지 요구하는지 않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써 별도의 세금관련 혜택등을 위한 목적등의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원칙상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만큼 정확한 사유확인 없이 제출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일단 해당 중개사를 통해 어떠한 필요이유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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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을 연장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까지는 한번 설정한 전세권 등기의 경우 말소를 하지 않는 이상 효력자체가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현재의 기준에서는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기존 기한이 지나간 경우 등기부상의 기간연장도 필수적으로 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전세권존손기간 연장등기를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추가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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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던 집을 매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주테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입니다. 전세세입자로 거주하던 중 해당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전세시간동안에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매도자이자 임대인으로부터 반환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이 경우 선수관리비가 있고 해당금액은 원칙상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반환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으로 해당부분은 지급을 하시고 임차기간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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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서 묵시적 계약갱신 기간동안 임차인이 퇴거통보를 한뒤 3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이사갈 집을 구하지 못했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통보 3개월후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만큼 더이상 거주할 권리가 없기에 사실상 퇴거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고 명도과정상에 시간이 걸릴수 있으며, 해당기간등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등의 책임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해당일자에 맞추어 입주하는 다음임차인이 있을 경우에 주택을 비우지 않아 위 계약까지문제가 생긴다면 책임범위가 매우 커질수 있습니다. 2. 1에서 처럼 다음임차인이 있던 없던 퇴거를 하는게 원칙상 맞으나, 다음임차인이 없어 보증금 반환등이 어려워지는 경우라면 미반환에 따라 반환전까지는 주택인도를 거부하고 추가 거주를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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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환급으로 임차인 공동명의로 변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 질문에서도 설명드린 것과 같이 임차인 명의를 임의대로 바꾸는 것은 결국 새로운 계약으로밖에 볼수 없습니다, 즉 임대인이 동의를 하더라도 신규계약으로써 볼수 있고 계약기간도 현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이기에 동일하게 계약을 유지하면서 명의를 바꾸는 실질적인 방법은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백에 추가하는 방법은 누가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으나, 인정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전처럼 전월세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 임대인과 합의에 따라 할수 있겠으나, 전월세신고가 의무화된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는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월세환급의 경우 본인명의의 임대차계약과 월세입금내역을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시점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명의를 바꾸더라도 소급적용은 되지 않아 현시점부터 환금대상이 되지, 이전 납부분은 환급대상이 되지 않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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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계약일? 잔금일? 등기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취득하는 기준일은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르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에 따라 혼인신고는 잔금전에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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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고 있는 집이 낙찰됐는데 2월 19일까지 잔금납부기한입니다. 그 전에 거주자가 낙찰금 전부 지불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공매를 거쳐 낙찰자가 결정된 사항에서는 돈을 먼저 지불한다고해서 지위가 바뀌지 않습니다. 기존점유자가 낙찰을 받으실거였다면 입찰시에 참여를 하셨어야 하고, 법원 경매처럼 이해관게자로써 우선매수권을 사용할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낙찰후 최종매각허가전에 이를 신청하여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공매의 경우는 절차가 다를수는 있으나, 과정상 차이는 크지 않기에 현 최종 매각대금납부기한이 정해진 이후라면 점유라도 위와같이 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게 허용된다면 낙찰자의 지위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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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월세에 살고 있는데 1년계약이고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일단 계약기간내 중도해지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고 해당 동의를 조건으로 임대인이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패널티도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남은 기간월세를 요구하거나 혹은 다음임차인 주선 및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고 가장 최악으로는 중도해지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나누어보시고 그 반응에 따라 대응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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