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가 되어서 이사 하려고 합니다 ㆍ그런데 약 2달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만기일 이전은 모두 조기퇴거에 해당되어 원칙상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만기일에 보증금반환의무가 생기기 떄문에 미리 퇴거할 경우 조기보증금반환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협의로써 중개수수료부담등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다만, 만기일전이라도 이미 다음세입자가 구해졌고 해당 세입자와 일정조율과정에서 만기일보다 빠르게 퇴거를 하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만기해제로 보아 위와 같은 부담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본인임의대로 만기전 퇴거를 진행하신다면 임대인과의 보증금 조기 반환협의과정에서 중개보수 부담등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아 되도록 만기일에 맞추어 나가시게 맞을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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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조합원은 리모델링사업 안될시 어떻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만약 사업이 중간에 무효화 되면 지금까지 발생한 비용은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분담하여 부담하셔야 합니다. 질문의 과정은 단순하게 사업준비만 한 단계가 아닌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은 사업진행 단계에 해당되기에 허가결의서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조합에서 사용한 자금이 어느정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상 사업실패시 그에 따른 비용부담은 조합원들에게 발생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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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가계약금 부동산에 입금했는데 일방적인 파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부동산에서 중간역할로 가계약금을 받아두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가계약금은 매도자에게 전달이 되었다고 볼수 있으며 질문의 경우 가계약이라도 이미 계약금 중 일부로써 인지가 되기 떄문에 상대방이 일방적 해지를 하였다면 계약금의 배액상환을 요구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2. 1처럼 맞습니다, 가계약서까지 작성을 하였다면 목적물과 계약에 대한 주요사항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그에 따라 계약금의 일부로써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수 있어 일방적 해지시 계약금 배액상환을 하는게 맞다 판단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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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전세 주고 다른 집으로 전세 이사 할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규제지역내 1주택자 전세대출은 심사과정자체가 까다롭고 규제로 인해 한도도 2억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처럼 진행하는것도 가능은 하겠으나, 현재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규제가 나오고 있는 만큼 조금 불안한건 사실입니다. 다만 아직 정책이 구체화된게 없고, 매매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쩔수 없이 선택을 하여야 상황으로 보이며, 그게아니라면 매도후 이사를 하시는게 여러면에서 낮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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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세금등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계존비속간 전세계약에는 문제가 없으나, 계약서 작성과 임대차신고, 그리고 자금에 대한 이체기록등은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합니다. 참고로 직계존속간 임대차시 전세대출은 되지 않으므로 질문의 경우 대출없이 부모님의 자금으로써 입주를 하셔야 하는점은 참고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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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 청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부의 경우에는 동일세대로 보아 주택수가 합산되기 떄문에 질문처럼 남편분 명의빌라 두채가 있다면 질문자님도 2주택자로 볼수 있어 공공청약은 불가할것으로 보이고, 민영청약에서도 1순위 자격부여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그리고 청약후 당첨확률은 모르는 부분이고, 청약1순위가 가능한지가 우선따져봐야 청약자체가 가능할지 여부를 판단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빌라의 경우는 소형저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해당이 되는 경우라면 1주택자로 인정가능할수도 있기에 경우에 따라 민영1순위 요건에 해당될수도 있기에 무조건 불가하다라고는 보기 어렵고 전체적인 청약가능요건에 대해서는 청약별 확인을 해보셔야 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청약제도 자체가 매우 자주 바뀌고 예외규정도 많기에 사실상 모든 부분을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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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중인데 갱신 중단 후 계약만료일 전 퇴실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은데 묵시적갱신중인 상태이고 질문자님이 중도해지의사를 밝힌 상황이라면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고 해당시점에 퇴거를 하시면 되겠으나, 단순히 갱신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만기퇴거를 하신다고 하셨다면 만기일에 퇴거를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정확히 중도해지를 의사통보하신건지, 아님 만기해지통보를 하신건지에 따라 달라질것으로 이해가 되며, 보통 중도해지라면 해지통보 3개월후 퇴거를 하신다면 남은기간 월세나 복비부담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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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 창동 쌍문동 방학동 도봉동 중에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한 행정구역내에서 어디가 살기 좋은지는 글쌔요, 솔직히 비숫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내가 출퇴근시 이용하는 지하철노선이 바로 연결된 경우가 유리할수 있는데, 사실 개인마다 직장위치가 다른 만큼 이는 개별차이가 있을수 있어보이고, 해당 동들 모두 학군이나 편의성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판단에 가장 중요한 거주요건이 그나마 많은 동네로 선택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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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매도하면 매매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결국 당사자 의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만큼 직접적으로 유도및 협의를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아무래도 매매의 경우 매도자의 상황에 따라서 절충이 쉬울수도 어려울수도 있는데, 예를들어 매도자가 세금이나 필요에 따라 급매가 필요한 경우 가격조율의 가능성도 높아질수 있지만 특별히 매도가 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값을받고 팔려고 하기에 가격조율이 쉽지 않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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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끝까지 가지고 버티겠다는 의견은 해당 프로에서 개그맨 황모씨가 인터뷰한 것처럼 다주택자들은 절대 부동산을 시장에 던지지 않을 거다 , 이미 이러한 게임을 두번이나 경험했고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알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불패하는 인식이 존재하는한 버틴다라는 의견을 말하였습니다. 물론 틀린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에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초기 강한 규제를 하였으나, 그 중에 숨쉴수 있는 틈을 마련하였고 이게 결국은 편법으로써 이용되게끔 하였고, 정부자체가 시간이 지나 점차 정책의 강도를 늦추다가 결국 흐지부지 되는 결론에 이르면서 시장실패로 이어졌고 이는 시장가격폭등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정부의 경우는 이전의 실패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다주택자들 나올 대책에 대해서까지 선제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지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석이 이전정부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전처럼 버티기로 나오기 쉽지 않을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상황은 지켜봐야겟으나, 대통령조차도 비거주 1주택을 매도하면서까지 강한 규제의지를 나타낸이상 이전처럼 흐지부지한 상황으로 마무리되지는 않을것이라 의견이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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