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으로 매수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세입자가 있는 매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신청은 불가하나, 계약상 특약으로 잔금일에 기존 세입자퇴거 및 관련 권리 말소조건으로 신청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TV의 경우 규제지역은 70%, 비규제지역은 80% 주택가격은 매매가격이 아닌 주택평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평가가액은 KB시세나 부동산원 시세, 감정평가액등 은행별 산정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위반건축물이 있는경우 - 신청은 자체는 가능한 것으로 나와있으나, 심사과정등에서 문제가 될 여지는 있기 때문에 사전에 기관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임차권 등기설정되어 있는 경우 신청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경락대출을 받은 뒤에 이후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으로 대환대출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관련한 절차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을 드리기 어렵기에 최종적인 확인은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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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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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아파트 매수시 대출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안됩니다. 동일주택에 대해서 명의자 두분이 각각 대출을 신청할수는 없습니다. 명의자 중 한분이 차주로써 대출을 신청하게 되며, 해당 대출신청시 공동명의자의 소득등의 서류까지도 첨부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즉, 질문처럼 각각 대출을 신청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의 경우은 공동명의라도 부부관계등에서는 신청이 가능하나 타인과의 공동명의시에는 대출신청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부분은 별도 기관과 은행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물론 생애최초가 아닌 일반시중은행 대출등은 타인과의 공동명의라도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형제자매의 경우도 원칙상 직계존속은 아니기에 타인기준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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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서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옮기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기재된 과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셔야 할점은 계약일로부터 잔금까지는 대출심사를 고려해 최소 한달의 여유는 두셔야 하고, 혹시나 대출거절등이 발생할수 있는 만큼 계약서상 특약등에 전세대출 불가시 계약금 반환 및 계약해지특약을 넣어두기시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 역시 당일에 퇴거와 전입을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존주택의 보증금을 받아서 새로운 주택에 잔금처리가 가능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오전에는 전출 및 보증금 반환 그리고 오후에는 잔금지급과 전입을 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새로운집에 대한 계약은 5월 27일전에 하는 것이 맞고 잔금일을 27일로 맞추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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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공동임대인 오피스텔 전월세 보증금 대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대출불가에 따른 해지의 경우 별도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 반환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원칙상 전세금대출은 임차인 의 귀책사유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에서처럼 중개사의 대출가능여부만을 믿고 계약을 진행하였더라도 계약상 이해관계인은 임대인이므로 임대인에게 계약금반환은 특약이 없는 경우 어려울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대출거부로 인해 발생한 계약금손실에 대해서 중개과정상 중개사의 과실여부가 인정되는지 여부인데 해당부분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대출거절은 임차인 또는 매수인 귀책사유로 볼게 되고, 만약 중개사가 불법, 위법한 매물을 알선하는등 확실한 과실책임이 있을때에는 중개사고의 책임을 물을수 있겠으나 위의 경우는 쉽지 않아보이긴 합니다. 이유는 대출이 거부된게 아닌 잔금일내 맞출수 없는 것이고, 중개사말대로 대출자체가 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귀책사유를 묻기는 어려워 보이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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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확인 ,설명의무 위반 과태료 및 정지처분 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실무상 소요기간에 차이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한 것처럼 사전통지를 하게 되면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제출기회를 주고 해당 기간에 소명이 되지 않느다면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2주내 과태료 부과통지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중개사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 60일이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수 있고, 이런 경우 법원의 판단기회를 얻을수 있고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날부터 14일이내 사건을 법원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질문의 과정이라면 2주내 과태료처분통보가 이루어질수 있고 중개사가 이의를 제기하다면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더 오랜기간이 소요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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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들어가면 해당 집에 언제까지 거주 할 수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가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거주를 할수 있습니다. 만약 유찰이 된다면 일단은 계속거주가 가능할수는 있으나, 해당 기간동안의 사용수익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권리관계상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으로써 인수되는 권리라면 낙찰이 되더라도 보증금 전액 반환전까지는 주택점유를 거부할수 있고, 이러한 권리가 아닌 경우 보통은 경락대금을 지급한 이후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해당시점전후로해서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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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가 아닌 미국 등 해외 부동산 구매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해당 국가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관련규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미국부동산의 경우는 외국인 취득자체는 별다른 규제는 없기에 구매가 가능하나 구매자금에 대한 이체부분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환은행등에 신고, 미국 내 관련절차에 따라 세금납부등을 하셔야 합니다. 그외 싱가폴이나 홍콩등은 세금에 있어 외국인 세금이 중과를 하고 있으며 베트남과 사우디아라비아등은 원칙적으로 개인인 외국인의 부동산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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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의 새로운 임대인에게 자동으로 임차계약 승계 거절 원하는 경우 특약문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매매를 진행할 경우 임차인에게 사전 동의를 구한다는 특약을 넣으시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특약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임대인으러 변경되는 경우 일정요건 충족시 임차인은 전세승계거부권 사용을 통해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있으므로 보통 사전통보 특약등만 기재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질문과 같은 특약을 넣는 경우 임차인에게 유리할수 있지만, 임대인 입장에서 본인권리에 침해가 발생하는 만큼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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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입신고 안 했는데 계약기간 중에 새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경우 임차인은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이 없는 경우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대항력은 쉽게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효력이 발생하는 채권의 성격으로 상대적이기에 제3자에게 이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이러한 권리에 대해서 정부가 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전입신고시 물권에서의 대항력을 부여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대항력이 없다면 임대인이 변경되었을때 대항할수 없으며, 보증금 또한 계약당사자인 이전 임대인을 찾아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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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승계 거부 및 보증금 반환 특약문구'과 모순되지 않게 '임차기간 종료 후 임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하지 않는 경우의 특약문구' 적으려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특약을 상대방인 동의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기에 실제 계약서특약에 기재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특약도 결국은 상대방이 동의하여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임대인의 매매에 대해서 임차인의 전세승계거부가 가능하지만 이는 일정기준에 충족되는 합당한 이유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 임차인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매매를 금지하는 특약을 넣을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매매등에 따른 소유권이전시 임차인에게 통보한다와 같은 사전통보 특약등을 넣어두는 게 일반적이고, 지연이자부분도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법정이자지급은 본인이 실제 해당주택의 점유 즉, 사용수익이 없을때 가능한 부분입니다. 쉽게 만기퇴거를 하였음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에 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지, 본인이 거주를 하면서 사용수익을 하면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것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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