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계약서 하자보수 몇개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적으로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로 보게 됩니다. 다만 매매계약시에는 보통 잔금일로부터 6개월이내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하자담보책임은 당사자간 합의를 우선 적용하기에 특약에 기재하는 기간대로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특약등에 하자담보책임을 면책하는 특약을 기재한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물을수 없기에 반드시 특약 사항을 꼼꼼히 확인시고 필요하다면 매도인과 협의하여 수정및 추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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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당일 관리비 가스비 정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첫자가주택 취득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전기요금과 수도세가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가스비는 별도 개별 연결로 보이기에 퇴거시에는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이사에 따른 중단 및 정산을 요청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퇴거일 전에 미리 연락하여 예약을 잡으셔야 하고, 관리비에 대해서는 이사당일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현재일까지의 관리비 정산내역서를 확인하여 해당 금액을 매수자 또는 임대인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보통 관리사무소에는 중간정산내역을 출력해주지만 실제 납입은 받지 않기에 임대인 또는 매수자에게 중간정산을 지급하고 퇴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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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인상액 5% 보증금, 월세 각각 올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대조건 5%인상은 보증금과 월세 각각의 인상을 말합니다. 법에서 정한 5%인상은 임차조건 전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다만 통상적으로 보증금에서도 5%, 월세에서도 5%인상을 하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인상분은 전월세전환율에 따라 월세에 추가하기 떄문에 눈으로 보기에는 5%인상에 보증금은 그대로고 월세가 실제 5%보다는 조금 높게 올라가는게 일반적입니다. 질문의경우 1000/70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동일하게 하여 5%인상이 실제 월세는 736,800원정도로 전환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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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싼 월세 오피스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이유까지는 알수 없으나, 단순히 시세가 저렴하다고 해서 사기라고 판단을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의 경우 권리관계상 위험도가 높을수있고, 시설상태나 구조면에서 다른 매물보다는 좋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임대의 경우는 단기월세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보증금을 낮게 설정하기 때문에 일반임대차와 비교하기에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해당 매물의 정확한 권리관계확인 및 시세확인은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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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계좌에 들어간돈이 있다면. .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의 송금한 내역만으로 해당 자금이 차용인지, 지원을 해준부분인지 법적으로 판단할 길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두분간 차용증이 있거나 차용에 대한 입증근거가 있어야 해당 자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즉, 금전소비대차로써 상환요구는 입증이 가능하여야만 돌려받으실수 있어 보이고 , 그외 흔하게 진행되는 과정은 여자친구분에 대한 사기고소등을 통해 해당 금액을 피해금액으로 인정받아 손해배상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법률전문가의 조언과 법적 절차진행이 필요한 만큼 공인중개사가 답변을 드릴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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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보유세 인상을 시행하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세에 대한 인상도 결국은 시장규제의 하나로 볼수 있고, 이런 경우 수요심리 위축에 따른 수요감소가 나타날수 있고 이는 시장내 주택 가격상승세를 줄어들게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세금 규제가 이전 문재인정부시절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정책실패 결과로 나타난적이 있었기 떄문에 해당 카드를 사용하는데에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실제 보유세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은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수입없이 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고령 1주택자에게는 부담이 될수 있는데, 특히 수입이 없는 고령 1주택자의 주거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수 있고, 영끌을 통해 주택을 구매한 살마들에게는 최근 이자율 상승에 따른 부담과 더불어 세금부담등에 따라 소비위축과 최악의 경우 주택매도라는 결과가 나타날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1주택자의 주거불안정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세금은 보통 세입자들에게 전가되는 경향이 있기에 임대차시장의 상승과 주거비용증가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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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낸지 3시간뒤 계약 취소 의사 밝힐시 계약금 반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 판단으로도 계약해지시 계약금 반환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계약을 한지 3시간이 되었더라도 양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효력은 유지가 되며, 계약금 계약상태에서는 상대방 동의없는 일방적 해지는 가능하나 지급한 계약금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매주택의 목적상 이용이 어려운 이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주택 본연의 목적인 거주가 불가한 사유가 있을때 가능하나, 질문의 경우는 이러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해당 부분은 계약전에 스스로 확인후 계약을 진행하셨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즉, 계약해지는 가능하겠으나, 계약금 반환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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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빌라 디딤돌대출로 매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구매하고하자는 주택에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계약서상 잔금일 상환조건 특약을 넣는 경우 대출신청자체는 가능합니다. 즉, 구매주택에 설정된 근저당이 있더라도 계약서 특약에 잔금일에 동시처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즉, 특약에는 예시로 "매도인은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 상환 및 등기말소를 한다," 라는 내영이 포함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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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은 어떻게 신청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신청은 온,오프라인 두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나 일반적으로는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인터넷 청약의 경우는 주로 청약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청약홈의 경우 모든 전국 아파트 청약을 관리하는 공식홈페이지로 모의청약을 비롯해 청약자격확인등이 고루 가능합니다. 신청시간은 대부분 오전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지만 경우에 따라 연장되는 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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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시 이사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2025년 12월경 연장합의를 하셨던 만큼 합의갱신된 상태로 계약진행중으로 보이며, 묵시적갱신은 성립되지 않아보입니다.2. 해당 부분은 법적으로 주여야 할 부분이 아니므로 중도해지를 요구한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즉 중도해지를 동의할때 이사비용과 다른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임대인이 이를 수락한 경우에 받으실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임대인에게 중도해지인 만큼 이사비용에 대한 요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시 중도해지 거절의사를 밝히시면 될듯 보입니다.3, 협의로써 미리 임대인에게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다른 주택 계약을 위해 일정기간을 두어 달라고 전달하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처럼 중도해지를 동의 및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사를 번복할수는 없습니다. 보통 매수자와 매매계약체결시 잔금까지 기간으로 2달정도 여유를 달라고 하시면 되고, 해당기간애 다른 주텍을 알아보겠다고 하면 됩니다. 4.묵시적갱신에서의 중도해지는 여기서 나올 내용이 아닙니다. 현재 본인의 계약관계는 계약기간중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4번의 내용은 임차인이 묵시적갱신중에 중도해지를 요구할때 법에 따라 강제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해지요구를 한 지금상황에서는 적용될 부분이 아닙니다.위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판단하실 부분은 중도해지에 동의를 할지 말지, 한다면 이사비용등의 협의와 3번의 기간에 대해서만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동의를 거부하면 연장된 27년 만기일까지 거주를 하실수 있습니다.그리고 임대인은 이러한 중도해지 합의가 되면 매매를 위해서 알아서 매수자를 구하기시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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