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료 전 퇴거 시,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비용(복비)은 무조건 임차인 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시 임차인의 중개수수료 부담은 관례나 법적사항이 아닌 중도해지 동의를 위한 조건입니다. 원칙상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상대방이 동의를 하는 조건으로 어떠한 부분을 요구할지는 사실상 해당하는 임대인의 선택사항입니다. 임대인에 따라 중개보수가 아닌 몇개월치 월세의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에 사실상 이는 규정이 아닌 두당사자간 동의를 위한 합의조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실무상 다음임차인 주선+중개보수 지급을 요구하지만, 월세의 경우 3개월치의 월세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본인이 중도해지를 원함으로써 상대방과 합의에 필요한 부수적인 조건으로 보셔야 합니다. 당연히 이를 내지 않을 법적근거는 없고, 내야되는 근거도 없습니다. 다만 현 계약상태가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된 계약이거나 혹은 계약갱신청구건 사용을 통해 연장된 계약기간중이라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해지통보를 한 3개월후 계약이 자동종료가 되고 3개월뒤 퇴거시점에는 임차인은 다른 패널티등을 부여받지 않기에 중개보수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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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매매 관련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황이 어떠하든 영끌은 추천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향후 주택가격이 상승될지 여부는 알수 없는 상황에서 금리에 따른 원리금을 무리하게 부담하게 되면 실생활에서의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그러면 생활만족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유류가격상승이 곧 물가상승으로 나타날 경우 금리에 대한 인상가능성도 배제할수 없기에 원리금부담이 더 크게 늘면 사실상 주택유지자체에 문제가 생길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자가주택을 구매하지 않고 다시 돈을 더 모으는 것 또한 가격상승이 나타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기에 질문자님처럼 아직 아이가 어리고 초등학교진학까지 6년이상남은 경우라면 3억대 주택을 구매하여 안정적으로 생활하시면서 이후에 주택갈아타기로써 최종적으로 원하는 지역내 주택으로 이동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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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매매가격지수가 한주 사이에 0.28%나 상승한 영향은 결국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영향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혀 관계가 없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일단 유예중단이 되는 시점부터 매물이 시장내에서 급격하게 줄었던 이유도 있었고 , 토허제 내에서 매매를 위해 현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갭투자를 통한 기존주택공급이 어려워 지면서전월세 매물이 급격하기 줄어들었고, 전월세시세상승을 하면서 자연스레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유예중단전에 매물을 내놓았던 부분이 서울 상급지 주택의 경우 고가라는 특성과 대출규제가 묶이면서 수요가 없었으나, 그외 지역에서는 매매가격 자체가 소화가능해지면서 실제 매물소화가 이루어지면서 거래량이 늘고 수요에 늘면서 가격이 상승한 영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현상은 단기적인 부분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는매물이 늘고 가격이 다시 하락세 전환될지는 추가적인 보유세조정과 공급대책에 따른 실현 가능성여부가 중요한 키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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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 수선 시 당시 소유주의 500% 동의를 받지 않고 세입자들에게 받아도 공사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주체가 사용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맞지만 이게 무조건 그대로 되는게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검토와 의결을 거쳐 최종 승인이 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말그대로 동대표등을 포함한 입주민 대표들이기 때문에 질문처럼 아파트 관리주체가 왕인것처럼 할수 없고 실제로도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보다 영향력이 적습니다. 보통 장기수선계획이 세워지면 별도 동의없이도 해당 계획에 따라 비용이 지출되는 것이고 해당 과정에 필요성이나 문제가 있는 경우 입주자과반수 서명동의를 받아 변경할수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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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된 박스와 이사비용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의 경우 포장이사 여부와 동원되는 차량 톤수 , 인원수, 이동거리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위 내용만으로 얼마가 나올지는 정확히 판단할수 없어 직접 업체에 견적을 문의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5톤포장이사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지 않기에 가장 저렴한 이사를 원하신다면 1톤용달을 불러 직접 이사를 진행하시는게 비용적으로 유리할듯 보입니다. 보통 1톤차를 통해 이사를 하는 경우 인원이 기사님 한분만 오기 떄문에 질문자님도 이사를 직접진행하셔야 하는 불편은 있지만 비용면에서는 일반적인 포장이사에 비해 매우 저렴하게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보통 1톤이사의 경우 차이는 있을수 있겠으나 20만원내외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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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살던 집을 팔고 이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때에는 지급한 보증금에 대한 안전한 반환을 위해 안전장치를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약전에 등기부를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위법건축물 여부등의 안전성을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시 참석자가 등기부소유자와 일치하는 여부등을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고 해당과정 본인이 잘 모르는 경우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특히나 전세처럼 보증금이 큰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적인데 보증보험은 직거래시 가입이 어렵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입주시점에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확보, 확정일자부여,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써 하시는게 가장 안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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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토지미등기 거래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질문에서도 토지문제로 인해 등기가 안되는 아파트라는 위험성을 알고 계신듯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거래를 해도 되는지는 당연히 안전성면에서는 추천드리기어렵습니다. 보통 800세대나 되는 단지에서 토지문제가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을 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추측일분 만약 해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문제가 지속될수밖에 없기 떄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상태에서 구매여부는 질문자님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구매를 할 필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선택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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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금리가 오르면 주택수요가 줄어 주택가격도 하락세로 전환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금리요인 하나만으로 그렇게될지는 장담하기 어려운데 이유는 주택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너무나 많고 가장 크게 수요심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따라 가격은 변동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의 경우는 일단 정부기조가 주택가격안정화를 위한 강한 규제를 여러방법으로 동원하고 있기에 급등세등이 나타나기는 어렵고, 보합이나 약간의 상승정도만 나타날수 있어 보입니다. 물론 정부의 보유세규제와 공급정책의 실현성등에 따라 이후 상황이 달라질수도 있겠으나, 현재 서울 상급지의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다른 지역내 단기적 상승이 나타나더라도 최종적으로 상급지의 추세방향과 동일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계속 가격이 상승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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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갈수 있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을 통해 일정기간 임대를 한 사람에게 임의대로 퇴거를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만기까지 거주를 보장해주셔야 하며, 재계약에 대한 거절과 만기퇴거 통보는 만기 6~2개월전에 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황상 현 임차인의 중도퇴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때는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중도해지 합의를 하셔야 하고 해당과정에서 이사비용지급이나 별도의 임차인이 원하는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동의를 구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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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알아볼 때 기본적으로 얼아야 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수압확인은 사실 팔수적인 부분은 아니고, 주택에 임장을 가셨을때에는 기본적으로 구조와 옵션상태를 확인하고 , 조망인이나 일조권 여부등을 확인하시는게 우선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벽지상태나 장판상태를 통해 대략적인 노후도를 판단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싱크대 하단등에 별도의 바퀴벌레 약이나 이를 사용했던 흔적등이 있는지도 함께 살피시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그외 현 거주자에게 시설 및 옵션기기등에 별도 하자가 있는지, 그리고 수압등도 함께 물어보시면 실제 체크를 하지 않아도 쉽게 확인이 가능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이 여성분이라면 건물 공동현관출입문 잠김장치 여부와 건물 주변의 CCTV설치여부까지 확인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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