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가 세대주가 아니어도 양도세 비과세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주택보유기간과 세대주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양도비과세는 1주택자가 보유주택을 등기부상 2년동안 보유한 상태에서 매도를 하면 적용되는 부분이고(규제 지역에 경우 2년실거주요건 충족시) 해당 주택에 거주여부나 세대주로써 전입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규제지역내 실거주요건등이 있을 경우라면 세대주여부는 관게가 없으나, 해당주택에 2년간 전입신고된 상태가 되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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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관련 질문입니다. 인천 김포쪽 부동산이 경매건도 포화상태고, 담보가치도 많이 하락했다고 들었는데요. 이유가 뭔지 아시는 분 답변 부탁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인천쪽의 경우는 빌라등에 대한 전세사기 물량등이 급증하였기에 그에 따른 경매진행물권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담보가치가 하락하는것은 주택가격에 대한 하락, 특히 아파트가 아닌 빌라등의 가격은 최근 더 하락하는 추세이기 떄문에 담보가치 역시 매우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더라도 선순위 대항력있는 임차인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낙찰률 역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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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이 은행별로 많이 막였다는데 그럼 집값이 내려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론상 주택자금대출에 규제가 되면 주택수요가 줄어들어 가격이 하락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제 시장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는 쉽게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대출에 대한 규제가 진행되나, 한편으로는 금리인하등의 호재도 예상되고 있고 현 시장 분위기도 부동산 회복기대감으로 상승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기적으로 주택공급량이 일정기간 줄어들 가능성도 있기에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상승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에 따라 그외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라면 단순히 대출에 대한 한도제한등이 가격상승을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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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부부 부동산 신혼부부 특공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보유주택을 매도해도 신혼부부특공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한대로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특공지원시점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일것이라는 요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혼이던 초혼이던 동일조건이 적용되며, 결국은 혼인신고 전에 주택을 처분할 경우 특공지원은 가능하나, 질문과 같은 경우 혼인신고 이후 주택보유 이력이 있다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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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음달부터 대출에 대한 규제는 가계부채증가에 따른 이유가 가장 크고, 정부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규제를 통해 크게 잡을 생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정부는 부동산 회복을 위한 규제완화에 더 중점을 두고 정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 상황 역시도 대출금리 인상과 대출한도제한이 진행중에 있지만, 시제 주택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9월 미국 기준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리나라 금리 인하도 예상되므로 현 주세가 당분간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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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잘 모르는 부린이입니다. 부동산을 공부하다 보면 조합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합은 재개발, 재건축시 해당 부지에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시행사 또는 개발주체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조합의 구성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정식단체로 인정받게 되고, 개발사업이 종료되면 청산절차후 조합은 해산되게 됩니다. 조합원은 이러한 조합을 구성하는 인원으로 조합원들이 곧 개발사업에 있어 입주권을 부여받는 기존토지등 소유자로 볼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장점은 일반분양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 단점은 개발사업의 진행여부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므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건설비용 증가등에 따라 분담금이 크게 늘어나거나 사업실패시 실제 조합원으로써 손실부담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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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주택이라고 인천에서 나왔다는데, 하루 월세 천원 공공주택 신홍부부가 살수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료를 적게 받는다고해서 그게 손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공사의 임대수익이 낮아질수는 있지만 그게 실제적인 숫자상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아니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정책이고 공급가능한 주택수가 한정된 만큼 당장 지방세재정에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택공급을 위해 새로운 주택을 매입, 건설하는 경우에는 어쩔수 없이 세부담이 발생될수 있긴 한데, 위부분도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정책중 하나인 만큼 세금투입에 대한 정당성은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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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세권 설정이라는건 임대차를 계약후 임대인의 동의와 협조를 구해 등기소에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럴 경우 등기부상 을구에 전세권이 명시되게 되면 그 자체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고, 보증금 미반환시 별도 소송없이도 바로 경매신청이 가능한 물권에 해당하게 됩니다. 참고로 등기비용이 발생되면,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등기할수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시 계약서를 가지고 본인 스스로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등을 통해 부여받는 것으로 임대인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대항력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이 부여되게 되고, 우선변제권은 경매등이 발생될 경우 순위배당이 가능케하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이 없다면 확정일자를부여받더라도 우선변제권 효력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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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누수공사로 인한 전세세입자 숙박비 보상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두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정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하루 7~10만원사이로 계산하여 협의를 진행하시면 될듯 보이고, 퇴거가 아닌 일시적인 이동이므로 서로 좋게 마무리할수 있도록 배려하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숙박비제공등은 임대차에서 임차를 할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 만큼 임대인이 지급하는게 맞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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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임신 31주차 임신부인데요 투룸으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 누구도 해당이유로 본인이 계약한 주택에서 퇴거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즉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되더라도 이는 세대간 문제이지 다른 세대가 본인을 해당 주택에서 강제로 내쫒거나 할수는 없습니다, 물론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에 따라 법을 통해 계약해지등이 가능할수 있지만 본인임의대로 막 할수 있는것은 아니기에 질문처럼 갓난아이로 인해 퇴거를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해당 이유등으로 주택거주를 거부한다면 이는 사실상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볼수 있고, 우리나라 정서상 이슈화 될경우 임대인이나 퇴거를 요구한 사람들에 대한 비난의 정도는 매우 커질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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