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강원도의빠워
강원도의빠워

24년 10월에 보증금 1억 월세 125에 2년 계약하면 2년 끝나고 월세는 얼마나 올릴수 있나요?

24년 10월에 보증금 1억 월세 125에 2년 계약하면 2년 끝나고 월세는 얼마나 올릴수 있나요? 이번에 입주했는데 만일 2년 끝나면 집주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최대 얼마까지 올릴수 잇나요? 전세처럼 5%밖에 못올리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간의 기본 계약 후 갱신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환산 보증금과 월세를 5% 범위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1억의 보증금을 그대로 두고 계산하면 월임대료 상한치는 133만3333원이 됩니다. 렌트홈에서 임대료 계산기를 통해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나 동일한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적용을 받습니다. 그에 따라 2년뒤 만기시점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임대인은 5%이내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1억 /125만원이라면 현시점 전환률이 5%. 조건 5%인상을 할 경우 동일보증금 1억으로 할떄 월세는 133만원정도 인상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년뒤 금리인하등이 지속될 경우 전환률은 현시점보다 낮아질수 있기에 위 금액보다 더 적게 나올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여 처음 계약 2년은 보장이 되고 재계약시 1년 5% 상한으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지만 임대료를 올리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사항입니다. 즉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면 5% 인상을 강제 할 수는 없습니다. 즉 계약조건 그대로 2년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에 의거 재계약시.인상율은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무분별한 과도한 인상율을 방지하고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입법법취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 10월에 보증금 1억, 월세 125만 원으로 2년 계약한 경우, 2년 뒤 계약 갱신 시 집주인이 월세와 보증금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월세상한제와 관련된 법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전월세 상한제 적용 여부

      • 전월세상항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 적용됩니다.

      •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집주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 5%이상의 인상을 요구하면 이는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상한선이 별도로 있다면 해당 기준도 적용이 됩니다.

    2. 보증금과 월세의 증액 계산

      • 전세와 달리 월세 계약은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액 합니다.

      • 환상방식 -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는 방법은...

        • 환산 월세 = (보증금 * 적용이율) / 12

        • 적용이율은 통상 4%로 계산이 되나 변동 가능성은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월세 125만원인 경우

        • 환산 월세 = (1억 * 0.04) / 12 = 33만원(합산 월세: 158만원)

        • 5% 인상 가능 금액

          • 158만원 * 1.05 = 약 166만원

        • 즉, 계약 갱신 시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은 166만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3. 갱신하지 않는 경우

      • 만약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려 한다면, 전월세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집주인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보증금이나 월세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때문에 전세도 5% 월세도 5%이내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많이 올리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5%내에서 올릴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쓸수없는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임대인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올경우나 임차인이 월세를 2회이상 계속 밀렸을때 쓸수없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 계약 갱신청구권을 써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