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가격을 알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빌딩은 각 호수별 구분등기 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겨이나 시가표준액은 모두 공시지가일뿐 시세와는 차이가 있기에 정확히 구매시 시세를 알고 싶다면 주변부동산등에 해당 목적물이 매물이 나와있는지를 알아보시거나, 대략적인 예상시세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참고로 매물이 등록되지 않았다면 소유자가 매매의사가 없는 상태로 실제 판매를 유도할 경우 최종 결정권자는 소유권자이므로 얼마에 팔지는 정확히 판단할수 없습니다. 매물이 있다면 당연히 원하는 가격을 오픈하여 등록하기 때문에 금액확인을 하실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시세만 부동산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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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마쳤는데 입주일을 하루 더 빨리 들어갈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입주는 잔금을 치룬 이후에 주택을 인도받아 뒤에 이루어지기에 계약서상 잔금일보다 빠르게 입주를 마음대로 할수는없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요청을 해보시고 협의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거절하면 잔금전까지는 입주가 불가합니다. 만약 조건부 입주로써 잔금일을 수정한다면 계약서는 다시쓰지 않아도 수정은 필요할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날짜와 전입신고 날짜와 차이가 있어도 전입신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보통은 현 전입신고된 세대가 있다면 간혹 문제가될수 있지만 공실상태로써 전입세대가 없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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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청약통장 금액도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을 통해 할수 있는 분양청약과 임대청약은 다릅니다. 보통 임대주택 청약시에는 별도 청약통장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자체는 가능하나, 당첨자 선별시 청약통장 납입횟수에 따라 1순위, 2순위에 해당되고, 통장이 없는 경우 3순위가 되어 당첨가능성이 매우낮아집니다. 보통 60회 납입횟수가 있다면 1순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어보이고, 최소예치금의 경우는 임대청약시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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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기간 전 퇴거하려는데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언제쯤 말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은하는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어떻게 나올지 입니다. 중도해지는 원칙상 계약상대방인 임대인 동의없이는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거절하거나, 혹, 다른 조건을 제시하여 이에 충족시 해지동의를 하는경우 본인은 해당 조건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를 요건으로 하지만, 월세의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해 일정기간 월세를 부담하거나, 별도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일단은 임대인과 협의를 먼저 진행해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현 시점에서는 해지를 위한 방법을 제시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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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당첨후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청약에 당첨이 되면 본계약 전까지 필요한 제출서류를 준비해서 본계약일자에 본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때 계약금을 내게 되는데 보통은 분양가의 10%정도이고 대출없이 개인 자금을 동원해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후 지급계획에 따라 중도금 ,잔금비중이 달라지는데 보통 중도금 60%, 잔금30%입니다. 그리고 중도금 60%는 1~6회차로 나누어서 납부하는게 일반적이며, 1~4회차 즉 40%는 집단중도금대출등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20%는 본인자금으로 부담하셔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금시에는 주택담보대출을 후취담보로써 일으킬수 있기 때문에 기존 중도금대출 40%와 잔금30%을 합친 분양가의 70%을 이를 통해 조달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론상 개넘일뿐 대출시에는 개인소득등에 따라 한도가 낮아질수 있고 낮아지는 만큼은 자기자금 조달이 필요합니다. )분양의 경우 평균적으로 분양가의 40%는 본인자금이 있으셔야 안정적인 입주까지 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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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할만한 P2E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주관적인 부분에 해당 하기 떄문에 가장 객관적인 지표가 될수 있는 네이버에 기재된 인기가 높은 P2E게임순위를 답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위는 밈게임즈 2위 플레이도지 3위 시바슛아웃 4위 매가 다이스 토큰 5위 스폰지밥 코인 6위 타마도지 7위 디센트럴랜8위 엑시 인피니9위 샌드박10위 스타 아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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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아파트 1층으로 이사가면 아이들도 자유스럽게 놀수있는데, 1층가격과 중층가격차이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1층의 경우 층간소음유발이 되지 않는 층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편안하게 활동할수있는 것은 장점이지만, 이러한 부분이 가치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이가 있어야 하고, 내 아이가 활동량이 뛰어나야 하는 선택적 조건이 있습니다. 즉 자녀가 없거나 여자아이들처럼 비교적 활동량이 적은 아이의 경우라면 위 장점은 크게 매력이 될수 없습니다.그에 반해 1층의 단점은 보편적이고 가치형성에 더 크게 영향을 주기떄문입니다, 쉽게 1층에는 조망권이 거의 없고, 층수가 낮아 사생활보호에 문제나 소음등의 문제가 다른 층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해당 단점은 모든 1층 거주분들이 부담하여야하는 단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주택가격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보통 로얄층에 비해 1층의 가격은 시세기준으로 10~20%, 일반층을 기준으로 5~10%낮은 가격대가 형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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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1기 신도시중에 유독 분당이 재건축 분위기가 심한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위기가 심하다는게 정확히 무슨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추측으로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높다 정도로 판단하는게 맞을 듯 보이는데, 이러한 이유는 1기 신도시중 가장 성공적인 이미지로써 자리잡은 분당입니다. 입지를 기준으로 각종 IT관련산업군 형성으로 풍부한 일자리 형성, 서울과의 교통입지 우수, 생활편의, 학군등의 배치, 그에 따른 주택가격의 상승등 흔히말해 사람이 죽어서 갈수있는 천당이 있다면 천당위에 분당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이미지가 다른 1기신도시와는 비교가 불가한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1기신도시에 대한 재건축규제완화등의 정책, 특히 선도지구 정첵이 생기면서 투자수요등이 우선적으로 분당에 쏠리기 떄문에 분위기가 가장 잘 나타나는 도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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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과 화폐가치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하게 개인이 저축 대신 소비를 늘리면서 투자활동(주식, 부동산)등을 통해 화폐를 시장에서 많이 유통하게 되고, 기업은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와 사업확중을 통한 인력충원등의 활동을 통해 시장내 화폐의 유통량(통화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장내 돈이 흔하지게 되면서 가치는 하락할수 밖에 없고, 한 재화(상품)를 기준으로 보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다면 이를 팔아 취할수 있는 이윤이 줄어드는 것과 같기 때문에 상품가치에 맞도록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물론 시장내 수요증가까지도 이러한 상품가격상승을 부축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화폐가치는 더욱 더 빠르게 하락하게 되고, 보통 이런경우 정부는 다시 금리등을 인상하여 개인의 자금이 시장에서 예,적금과 같은 은행권에 몰리게 하여 시장내 통화량을 줄이고, 기업입장에서는 금리상승에 따라 이자가 높아지는등 금융손실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설투자나 인력증가를 멈추고 해당 자본을 부채상황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거나 이후 경기불황등을 예상하여 사내 유보금으로 남겨두게 되면서 시장내 통화량은 급속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위와 반대로 물가는 다시 상승을 멈추고 화폐가치는 상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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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여도 청약은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은 간단하게 말해 새로 건축하는 새아파트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분양권을 매수해 입주할수도 있지만, 중요한건 이보다 저렴한 가격에 동일주택을 얻기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선택사항일수 있지만, 본인이 현재 소유한 주택에서 평생 주거이동없이 거주할 거라면 해지한 상태 그대로를 유지해도 됩니다만 점차 가족이 늘어나고 신축아파트 대형평수로의 주택갈아타기등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로써 청약통장은 보유하고 납입횟수와 보유기간을 늘려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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