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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앵무새111
시뻘건앵무새111

부동산 외에 다른 자산(예: 자동차, 예금)에 공동명의를 적용할 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택을 공동명의 하는거 말고

다른 자산에 공동명의를 적용하는 경우

주택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예금의 경우는 공동명의라는게 사실 없고, 자동차의 경우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가능하지만, 주택과 다르게 세금을 줄이기 보다는 보험료를 줄이거나, 명의자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자동차나 예금은 모두 부동산에 포함되지 않기에 종부세 대상이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차나 중기, 선박 등의 준부동산도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으며 지분율도 별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꼭 50:50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취득세나 재산세도 나눠서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과 자동차 또는 예금의 공동명의 시 부동산은 등기 형태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공시가 되고 자동차 밑 예금은 지분을 소유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부동산이 흔하게 사용이 되는데 자동차의 경우도 지분으로 부동산과 같이 5:5, 8:2, 99:1 형식으로 배분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