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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앵무새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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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후 소유권 이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택매매 진행 후

소유권 이전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소유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에서 혹시나 발생할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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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주택매매게약을 체결하면 잔금일에 매도자에게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고 등기소를 통해 이전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서류준비나 신청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보통은 법무사가 이를 대리해서 이전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등기이전신청과정에서는 주로 발생할수 있는 문제는 크게 서류의 누락이나 기존 표시사항등의 변동이 생길경우 인데, 사실상 해당 문제는 법무사가 알아서 필요서류를 요청하거나 변경등기등을 통해 마무리한 후 이전등기를 실행하기 떄문에 서류만 제대로 받는다면 이전등기신청 자체에서는 크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 체결을 하게되면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잔금날 매수자쪽에서 법무사와 함께와서 법무사가 소유권이전등기서류확인을 합니다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매도자께 잔금을 넘기고 공과금과 관리비 정산을 하고 잔금정리를 합니다

    그때 법무사는 매수자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위해 취득세와 다른비용을 받아서 내고 등기소에 등기접수를 하게 됩니다

    14일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끝이 납니다

    등기가 나오면 법무사가 등기권리증을 갔다줍니다

    이런절차로 이뤄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 이전은 본인리 지접하시도하고 스준야 전문가인 법무사를 통하여 실시하기도 핮니다 본안이 즉접하고지 할 때눈 스 절차사 ㅁ

    복잡하고 관련서류등을 준비허는 데 많ㅇ느 비용과 시산이 소요됩니다 가급적 법무사를 통한 소유권 등기를 권장드립니다

    소유권 이전 절차는 잔금 지불과 동시에 매도자로부터 둥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전주소 기재) 안감증명서(매도인: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인감도장. 신분증을 받아 등기신청을 하며 매수인은 주만등록등본 도장 신분증 등기비용을 준비허여 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굼지불일은 금요일 오후를 피행여야합니다 서류미비오 시간이 마감하게되면 월요일 등기접수하게 돠는데 요즈음 사기가 판을 치니 가급적아면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 이전 절차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 절차를 밟아 등기부등본이 소유권이 등재되게 됩니다.

    요즘은 셀프로 등기하시는 분도 많으나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하고 계십니다.

    등기와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계약 후 잔금을 납부를 하게 되면 법무사가 대행을 하여 등기를 매도자에서 매수자로 등기를 이전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며칠후에 등기에는 기존 집주인은 소유권 말소가 되고 주택 매수자가 새로운 소유권자로 등재가 됩니다.

    이것이 소유권이전등기 입니다.

  • 주택매매 진행 후

    소유권 이전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소유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에서 혹시나 발생할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소유권 이전절차는 잔금시 매도인의 준비한 서류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잔금을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법무사 등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데 구청에 들려서 취득세를 완납한 후 관할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서류를 접수하게 됩니다. 이 후 근무일을 기주능로 5일 정도면 등기소에서 등기권리증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