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구할 때 매매가 얼마인지 보는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래가도 전세실거래가 인지 매매 실거래가 인지 구분하여 보셔야합니다. 네이버 부동산의 경우 실거래가 창에서 매매. 전세. 월세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 클릭하시면 그에 맞는 실거래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를 피하실려면 기본적으로 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진행하시고, 권리관계상 선순위 임차권 지위가 가능한 매물, 그리고 보증보험 필수 가입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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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 신도시라는 것은 어떤 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개발하는 면적의 차이가 있고, 그 면적만큼 개발후 해당 개발지역에 거주할수 있는 세대수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즉, 한 지역이 신도시로 개발되면, 말그대로 새로운 정비기반시설과 중심지와 이동가능한 교통편이 만들어지고, 주택단지가 개발되면서 엄청난 인구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해당 인구를 수요층으로 하는 각종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되고, 버스노선이나 전철등이 지속적으로 커져나가게 됩니다. 이는 국가지정 신도시는 개발계획시부터 접근성을 고려하여 교통편, 학교 , 공원등의 모든 시설 설치를 함께 계획하여 진행하기 떄문에 전체개발이 완료되면 하나의 큰 도시가 형성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에 따라 부동산 가격도 이전과 비교할수 없을 만큼 상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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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 청약은 돈이 없어도 할수 있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보통 청약을 통해 당첨이 되면 본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때 계약금으로 분양가의 10%정도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게 질문에서 말하는 몇천만원이 쓰이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이후에 중도금의 경우 분양가의 60%을 6회차로 나누어 지급하는게 일반적인데, 보통 중도금 대출을 통하더라도 4회차까지는 대출을 통해 지급이 되지만 나머지 2회차는 본인 자금으로 투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럴 경우 분양가격의 30%이상은 현금을 가지고 계셔야 하며, 입주시 전세세입자를 통해 잔금과 중도금 대출을처리할수도 있겠지만 해당 분양건이 실거주 요건이있거나, 혹은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기가 없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수 있고, 잔금을 치루지 못하면 계약금및 위약금등이 손실이 크게 발생할수 있습니다. 즉, 질문처럼 할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도 분양가의 30% (서울의 경우 평균분양가 10억)인 3억은 있으셔 합니다. 그리고 전세시세가 7억까지 나와야 하는데 이는 청약시점에 누구도 확답할수 없는 부분이므로 무턱대로 질문처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투자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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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대출로 아파트 매매 대금으로 써도 됩니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구역, 조합, 시공사에 따라 이주비 대출 비율에 차이는 있는데, 평균적으로 권리가액의 40~60% 사이로 이주비대출이 가능하니다. 다만 이를 대출할때 은행에서 대출 자서를 하게 되는데, 이때 약정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보통 해당 약정서 문구에 추가로 분양권, 주택 등을 매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해당 문구가 있다면 추가 주택을 구매할수 없다고 보시면되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대출회수 및 3년간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지등의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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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합의가 되면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보통은 특약에 질문과 같은 상황을 막기위해 "전이신고익일까지 다른 물권설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넣습니다.2) 1과 같이 선순위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특약을 넣으시면 됩니다.3) 네, 원칙적으로 후순위가 되며, 만약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대상에 해당된다면 지역에 따른 최우선변제금은 우선해서 받을수 있습니다.4)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질문처럼 선순위 임차권을 근거로 계약을 하였는데 해당 상태가 되었다면 보증보험사로부터 지급거절등의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보통 질문의 상황이 발생하면 특약이 있을 경우 계약해지통보를 즉각적으로 하시면 되나 특약도 없다면 사실상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5) 예방법은 계약시 1에 해당되는 특약을 넣는것, 특약이 없이 질문처럼 되었다면 임대인에 대해서 협의를 하여야 하나 이를 강제하거나 되돌릴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특약이 기재되었다면 앞에서 말한것처럼 계약해지통보 및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등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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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윈인 경우 부동산관련 사업자는 허용 해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점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개인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자가 있어도 다른 직장처럼 관련업무를 하거나 노동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말그대로 본인 소유주택을 임대차하면서 벌어들이는 임대소득에 대해 사업자로써 수익을 공개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정부정책에 따른 세금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즉, 겸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공무원업무를 하면서 분양관련 업무를 진행하거나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등의 경우는 이에 따른 업무활동을 하는 경우로써겸업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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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일주일 전에 이사해도 복비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만기일까지 거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전에 퇴거를 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부담하실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미 만기해지를 통보하엿고 그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 입주,퇴거일을 협의하여 만기보다 조금 일찍 퇴거를 하는 경우라면 이는 정상적인 만기퇴거로 볼수 있고 중개수수료등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도 다른 임차인이 구해져 합의 에 따라 만기이전에 퇴거를 하는 상황이라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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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과 공공분양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개념상 민간분양은 민간건설사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아파트를 말하고, 공공분양은 공기업(LH,SH), 지방자체단체, 국가기관등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급목적에서도 민간분양은 기업의 이윤창출이 목적인 만큼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공공분양은 취약계층, 저소득층, 특정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만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목적이 강합니다. 청약조건에 있어서도 공공분양은 소득 , 면적에 대한 제한이 있지만 민간분양은 이러한 제한 없이 청약이 가능하고, 분양가 역시 공공은 시세보다 낮게, 민간분양은 시세대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외 청약통장에 따른 1순위 요건 역시도 공공분양이 더 까다롭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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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유독 카페가많은 이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시대가 변함에 따라 커피를 먹는 소비자들이 증가하였고 선호도나 이용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시장이 커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중심상권 및 골목상권 내에도 많은 수에 커피 전문점들이 생겨나게 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상공인 커피집들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인해 점차 없어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으며, 해당 프렌차이즈 업체들끼리의 경쟁구도로 변화되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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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와 실거래가가 다른이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답을 적으신듯 합니다, 공시지가는 말그대로 세금산정을 위한 주택가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낮게 측정된 공시자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어지게 되고 이는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게 됩니다. 실거래가는 개인과 개인이 거래를 통해 형성되는 가격이라 보시면 되고, 그만큼 가격변동성이 크고 항상 변동이 되게 되는데 반해 공시지가는 매년1월1일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별 개별공시지가를 5월31일 전까지 공시하게 되며 1년에 한번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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