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제주도 내의 부동산 퍼센테이지가 얼마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언론보도에 따른 제주도에서 2019년 말 기준 중국인은 역 981만제곱미터 (약 296만평)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제주도 전체 토지면적의 43%에 해당 한다는 보도내용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중국인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점과 중국사람들 특유에 토지에 대한 소유욕구가 높은점, 그리고 우리나라외국인 부동산 구매에 대한 규제가 약하다는 점이 이러한 결과치를 만들어 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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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전세사기가 판을 치는데요 이를 어떻게 해결할수 있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전세사기라는게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모두 포함해서 말하고 있기 떄문에 구분이 쉽지 않은데, 정말 임차인 보증금을 노린 사기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처벌이 필요하지만, 단순 보증금 미반환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로는 볼수 없습니다. 다만 사인간의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문제로 손해배상등의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언론에서 너무 포괄적으로 말해서 그렇지만, 1~2년전부터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그에 따라 갭투자등을 했던 임대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처음부터 사기의사가 없음에도 결과적으로 계약상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기에 형사적 처벌을 해야한다는 것은 법적용에 있어도 맞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벌보다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의무를 강화하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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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부동산 지금 많이 위험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변국가의 어떠한 악재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중국은 최근들어 전세계적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위 문제가 발생되어 중국경제가 휘청일 경우 그 피해가 우리나라에게도 직간접으로 올수 있습니다, 특히나 인구에 따른 내수소비사장이 매우 커 우리나라 기업들 진출도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무역수출입 역시도 적지 않기 떄문에 해당 국가의 위기는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악재로써 영향을 줄수 밖에 없습니다,그리고 현재 중국내 부동산 기업들도 부동산시장 침체와 무리한 사업확정에 따른 부도가 이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중국정부에서도 부동산 버블붕괴의 파급성을 일본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기에 국가차원에서 어느정도 정책적 지원이나 규제를 통해 통제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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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을 분양 받으면 월세를 놓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임대주택은 말그대로 무주택자를 위해 저렴하게 장기임대가 가능한 물량을 공급하는 일종의 주거복지혜택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외 타인에게 전대차는 불가합니다, 일반적인 임대차라도 원칙상 전세권등기을 통해 전세물권을 가진 임차인이 아니라면 임대인 동의없이는 전대차를 진행할수 없고, 임의대로 전대차를 한 경우 본계약해지와 그에 따른손해배상 책임, 전차인에 대해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라면 당연히 공급계약약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위약금등을 배상등의 책임과 계약해지에 따라 해당 주택에서 퇴거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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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반전세를 살고있다면 집내부수리는 누가 해줘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집내부수리라는게 하자에 대한 수리를 말하시는 것이라면 임차인 과실이 없는 하자와 단순소모품 교체을 제외한 나머지는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소재는 전세, 월세, 반전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어떠한 임대형태이든지 위에 답변드린 사유가 아니라면 동일하게 임대인에게 그 하자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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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평가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발표된 내용에 따른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평가기준'" 에 따라 각 지자체가 선정하며, 해당 평가기준에는 주민 동의율을 최우선으로 해 세대수, 주차대수, 통합정비 참여 주택 단지수 등 정령평가를 통해 선별하게 됩니다. 또한 지자체별 공모, 공고문에 포함될 특별정비예정구역에 따른 지정구역내 주민들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이상 동의와 단지별 토지등소유자의 50%이상 동의를 받아 공모에 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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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전세제도를 없앨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 폐지라는거 자체도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반강제적으로 법률이나 제도를 통해 폐지를 한다면 사실상 단점만 커질수 있습니다, 그전에 장점이 있다면 현재와 같은 무자본 갭투자자체가 어렵기에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등은 줄어들수 있는 점이 될수 있고, 이에 반해 단점은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서민들의 월 주거비용이 매우 커져 이는 실질소득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소비의 위축을 가져올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내수부진, 기업실적악화 등 경제적 침체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비용 부담을 고려해 주택구매의 수요가 커질수 있고 이에 따라 주택가격은 더 높아지고, 부동산 시장자체가 극단적으로 가열될 가능성과 그에 따른 담보대출 증가로 결국은 경제구조 자체가 위태롭게 됩니다, 또한 다주택자와 무주택자간 소득격차가 벌어질수 밖에 없기에 사회적으로 빈부격차는 더 커질수 있습니다. 정말 벼록 잡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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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없어질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는 우리나라가 법으로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즉 국가가 지정하여 시민들이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게 아닌, 이전부터 개인간 임대차계약에서 발생되어 지금까지 안착되어온 임대차 방식입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가 서로의 이해가 맞아 유지되온 만큼 정부가 강제적으로 해당 전세제도를 폐지하거나 금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다른 방식으로 변형될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세제도가 최근 전세사기등의 이슈로 문제로 인식되어져 있으나, 전체 전세계약중이 일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본래전세세도 자체는 주거비용측면에서는 매우 장점이 많은 임대차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제도 폐지등을 일괄적으로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전세제도가 없어진다고 한다면 현재 전세세입자들 남은 계약기간까지는 유지하되 재계약부터는 전세계약을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즉 계도기간 또는 사전준비기간을 통해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 금지와 동시에 현 전세세입자의 계약을 모두 효력 상실 시킨다거나 하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정책을 운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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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재건축은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둘다 정비사업이라는 점은 동일하나, 개발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릅니다. 재건축은 쉽게 아파트 재건축처럼 주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여 주택에 대해서는 개발을 하는 것으로 민간성격이 강하고, 기존 입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시행사로써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재개발은 신도시나 소규모가로구역 개발처럼 주거기능외 정비기반시설등을 함께 개발하는 사업이면서 공공영역 성격이 강하여, 개발주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공기업인 lh나 지방공사등이 주체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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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전세가와 매매가가 거의 차이가 안 나던데, 전세로 살아도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이 가능하고 보증보험이 가능하다고 해서 전세가율이 질문처럼 90%에 해당하는 물건은 깡통전세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건이라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기에 위와 같은 매물에는 계약을 안하시는게 이후 반환시 피해를 사전에 막을수 있습니다. 또한 시세가 1.6억이라는 것도 오피스텔의 경우 비교대상이 부정확하기때문에 기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에서 괜찮다고해도 이후 미반환사고가 발생하면 중개사의 책임은 없기 떄문에 본인스스로 결정하시고 책임을 지셔야 하므로 되도록 리스크가 있는 매물에 대해서는 계약을 안하는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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