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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뜸부기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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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잔금유예세대라 보증금이 싸던데

안녕하세요 전세집 알아보는데 잔금유예세대라 보증금이 싸던데 보증금이 일반 전셋값에 거의 절반이던데 어떤 의미이고 전세들어가기 위험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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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유예세대는 미분양아파트의 경우 계약금을 빼고 분양가의 80~95%에 해당하는 잔금을 입주시 한꺼번에 치러야하므로 부담이되기에 잔금을 유예하여 초기 부담을 낮추어 수요자들을 끌어들이는 방식입니다. 예를들어 계약금으로 10%, 입주시 20%, 나머지 70%는 2년간 유예해주는 식이지요. 잔금유예세대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보증한도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유예세대의 주의할점 알려드립니다.

    1. 잔금유예세대 주택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기본적으로 가능: 잔금유예 자체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택금융공사 보증 상품: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등록된 주택만 가능

    일부 보증기관 제한: 일부 보증기관은 잔금유예 주택에 대한 보증을 취급하지 않을 수 있음

    보증 한도 제한: 잔금유예 금액에 따라 보증 한도가 제한될 수 있음

    2. 잔금유예세대 주택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고려 사항

    1) 보증기관 확인:

    모든 보증기관이 잔금유예 주택 보증을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잔금유예 주택 보증을 취급하는 보증기관인지 확인 필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보증기관 목록 확인 가능: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2) 보증 한도 확인:

    잔금유예 금액에 따라 보증 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잔금유예 금액의 50%~80% 정도 보증 가능

    보증기관마다 보증 한도 기준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3) 보험료 확인:

    잔금유예 주택의 경우 보험료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보증 한도, 보증기간, 임차인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보험료 결정

    여러 보증기관의 보험료 비교 후 가입하는 것이 유리

    4) 잔금유예 관련 서류 준비:

    잔금유예 관련 서류(잔금유예확인증, 잔금납부계약서 등)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할 수 있음

    보증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3. 잔금유예세대 주택 전세보증보험 가입 절차

    보증기관 선택: 잔금유예 주택 보증을 취급하는 보증기관 선택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보증기관 홈페이지 또는 지점 방문

    필요 서류 제출: 신청서, 신분증, 소득증빙자료, 주택 관련 서류, 잔금유예 관련 서류 등

    보증 심사: 보증기관의 심사를 거쳐 보증 여부 결정

    보증 승인 시 보험료 납부: 보증 승인 후 보험료 납부

    보증 계약 체결: 보증 계약 체결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유예세대란 주택을 계약할 때 잔금을 일정기간 유예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신혼부부 등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세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유예세대라는게 정확히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단순하게 이해하면 해당 주택의 임대인 또는 전대인이 잔금을 온전히 치루지 않은 경우로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경우 사실상 주택소유권을 온전히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권리관계상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권리상 문제가 전혀 없다면 주변시세 반가격에 임차인을 구할 이유가 없기 떄문입니다 그에 따라 본인이 잘 모르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계약자체를 하지 않는게 안전합니다. 모든 계약의 선택은 당사자 몫이고 그에 따른 문제발생시에도 결국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